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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네이버 프로필엔 여전히 '전직 차관'으로 돼 있다. 현재는 '김학의법률사무소' 변호사로 활동한다. "검찰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사건(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이라 불리기도 한 김학의 사건은 검복이 방탄복이라는 사실을 입증한 채 막을 내리는 듯 했다.
간혹 이런 부질 없는 생각을 해 본다. 만약 조국을 수사한 것처럼 김학의를 수사했더라면? 아니면, 만약 김학의가 검사가 아니고 기획재정부 차관이나 행정안전부 차관이었다면?
범죄 수사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특가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을 인지하고도 수사하지 않으면 특가법상 특수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 2013년 김학의 사건 1차 수사가 부실로 귀결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장면을 하나 꼽는다면, 경찰 수사 기록을 넘겨받은 검찰이 그해 11월 11일 김학의에 성범죄 혐의를 집중 부각시켜 무혐의 처분한 장면이다. 성접대는 단순 성범죄로 축소됐다.
당시 기록을 보면 검찰은 애초 김학의 성접대 의혹 사건을 성범죄 사건으로 접근했음을 알 수 있다. 단순 성범죄 사건이 되면 검찰의 재량이 강해진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만 탄핵되면 곧바로 '혐의없음' 결론을 내리기 쉽다. 하지만 나중에 재수사에서도 밝혀졌듯, 이 사건은 단순 성범죄 사건이 아니었다. 여성을 물건처럼 '제공'한 인물(윤중천)이 있었다. 일반적으로 이런 사건에 연루된 고위 공무원 경우 성접대는 곧바로 뇌물 혐의로 이어진다.
만약 검찰이 뇌물성 성접대로 접근했다면 사안은 간단치 않아진다. 성접대에 대한 대가를 입증하기 위해 계좌 추적은 물론이고, 김학의와 윤중천의 관계 전반을 들여다보는 등 광범위한 수사에 돌입해야 한다.
검찰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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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나는 검찰의 '부실 수사' 정황들
지난 18일엔 김학의 출국 시도를 막았다는 이유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된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광철 전 청와대 비서관의 2심 재판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피고인들을 상대로 검사는 "핵심은 권선징악이 아니라 적법절차"라고 했다. 이제 그 말을 다시 검찰에 돌려줄 수 있다.
2013년 검찰이 김학의를 '수사 절차'에 따라, '법'에 따라 제대로 수사를 진행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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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런 주장들은 묘하게 2013년 검찰의 부실수사 정황과 연결된다. 당시 공판에서 나온 정황들을 기록으로 남겨야 할 필요성으로 이 칼럼을 쓴다.
첫째, 검찰은 왜 동영상 속 인물을 김학의로 특정하지 않았나? 당시 검찰은 국과수 분석이 필요없을 정도의 선명한 '김학의 동영상 원본'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았다. 김학의가 성접대를 받은 역삼동 오피스텔 위치 등에 관한 자료들도 모두 넘겨받았다. 김학의 1심 판결문 중 공소사실에도 김학의가 접대받은 화대가 1인당 50~100만 원으로 특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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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검찰은 왜 윤중천의 운전기사를 조사하지 않았을까? 앞선 수사에서 경찰은 윤중천의 운전기사를 집중 조사했다. 윤중천의 운전기사 박모 씨는 2013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제가 직접 김학의라는 분을 별장에서 서울 자택으로 모시고 갈 때도 있었고 서울에서 별장으로 모시고 오는 일도 두어번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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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뇌물 수사에서 운전기사의 증언과 일정비서의 수첩 등은 핵심 수사 자료로 꼽힌다. 운전기사를 집중 수사해 고위 공직자의 뇌물죄를 입증한 사례도 부지기수다.
그런데 검찰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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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당시 검사들이 김학의의 범죄 혐의와 관련해 핵심 증인이 될 수 있는 운전기사 박모 씨를 조사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가 될 수도 있다.
검찰은 엉뚱하게도 박 씨 다음으로 운전기사를 한 최모 씨는 조사를 했다. 최 씨는 피해 여성의 삼촌이다. 피고인들은 "(성폭행 주장을 한) 피해 여성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한" 목적이 있지 않았을까 의혹을 제기했다.
셋째, 검찰의 '성범죄 피해자' 조사는 적법하게 진행되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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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적극적 수사가 어려웠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만, 2019년 3차 수사에서는 특가법 위반(뇌물)을 김학의에 적용한 바 있다. 이 자체로 2013년 수사가 부실했다는 걸 방증한다.
공수처, 김학의 사건만큼 '안성맞춤' 사건도 없다
10년 전 검사들의 '김학의 부실수사'는 이 모든 '김학의 사건들'의 출발점이자, 새로운 종착점이다.
마침 공수처가 움직이고 있다. 2013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무혐의 처분해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당한 검사 3명에 대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지난 5일 서울중앙지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김 전 차관 사건의 과거 수사 기록을 확보했다고 한다. 공수처가 수사하는 혐의는 1차 수사팀 검사들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 15조(특수직무유기) 위반 여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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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김진욱 처장의 임기는 내년 1월까지다. 그간 공수처는 여러 수사에 손을 댔지만 이름값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들어왔다. 기회는 있다. '검찰 고위직'이 수사망을 어떻게 피해갔는지, 그 과정에서 '검찰 카르텔'의 실체가 없었는지, 이걸 밝혀내는 것만큼 공수처 설립 취지에 맞는 사건은 없다. '카르텔 해체'는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국정 과제이기도 하지 않은가. '독립 기관' 공수처에 마지막으로 기대를 걸어본다.
단식 23일차, 진교훈 후보 면담 사진 공개 이유가 있겠죠. 윤가의 무리한 사면으로 적극 후원하는 인물인 김태우의 상대입니다. 강서구에서 ‘해먹을 준비.. 강서 게이트‘
# 단식 24일차
# 탈당보다 입당이 많으니 메인에 슬며시 놓는 기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심사 기각요청 탄원서
그냥 더민주전국혁신위 탄원서도 민주당 탄원서도 모두 서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