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60666?cds=news_my
자전거 전용도로 한가운데 전동 킥보드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던 백성기 씨, 이 킥보드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백성기 : 가로등도 없고 발견한 순간 이미 늦어서… 넘어질 때 당시에는 '죽겠구나' '하늘나라 가겠구나']
팔과 등에 타박상을 입어 응급실에 갔습니다.
500만 원 넘는 자전거도 망가졌습니다.
[백성기 : 진짜 아기처럼 가꿔가면서 세차도 자주 해주고 끌고 다녔는데… 많이 속상하죠.]
업체에 따져봤지만, 주차는 이용자 책임이란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전동 킥보드 업체 (지난 19일 / 백성기 씨와 통화) : 저희가 눕혀 놓으라고 안내를 하는 것도 아니고…]
1차적으로는 아무렇게나 주차한 이용자 책임이겠지만, 업체나 지자체도 관리 책임은 있을 것 같은데요..
솔직히 파리처럼 전면 금지해버리면 좋겠습니다.
아예 전면 금지 됐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해당 장소에 도킹스테이션 만들어서 그곳에 정확히 결착하지 않으면 계속 요금 부과되게 만들어야 해요.
그리고 무면허도 상당히 많죠. 중고등학생들 교복 입은 채로 두 명은 기본으로 타고 다니는 꼬라지 알면서도 업체는 방관하는 거죠.
공유킥보드 타는 사람들 정상인이 없어요....
전동킥보드들은 반납할 때 사진을 찍도록 하게 되어 있으니, 사진과 비교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청소년들이 많이 타니까 면허증 없이 타게 법 위반 그냥 유도하고 길막하면 사용자 탓에
저건 사업자 고발하고 사업자가 사용자한테 비용 뜯어내야하지만 사업자도 저렇게 이용하는 유저도 어느 하나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시민이 아니라 절대 안될거 같네요
반납도 지정장소에 하게 되어있는데
이거하나 안 정하고 킥보드허가를 내준건 상식이하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