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44조 잘보면
①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1항만 보고 불체포특권 찬반투표에만 골몰했지만,
2항은 구속해도 국회에서 석방요구안 가결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반 표결 가능한 의석 가지고 있으면 체포동의안은 원래 의미가 없는 게 맞습니다.
이런 조항이 있으니 이번에 수박들이 본색 드러내고 가결에 표 던진게 자기네들한테 엄청난 악수인거라 가표 던졌다고 밝히지도 못하는거죠.
행여 미친 정치판사놈이 구속영장 인용해버리면, 민주당 최고위원들이 석방요구안을 당론으로 정하고 투표에 붙이면 됩니다.
그것마저 수박들이 거부한다? 그럼 이거는 선출 리더십을 부정하는것이고, 더 이상 민주당 의원으로 취급해주면 안 되죠.
이시점이면 이미 당이 정리되어버려요. 구속되면 나중에 꺼내오면된다는 없다고생각하는게 낫습니다
구속안되게 해야죠
대표님은 어차피 구속될 각오를 하고 계실 겁니다. 구속된 상태에서 총선까지 치를 것이고 총선 이후에 석방요구안이든 뭐든 할 수 있을 겁니다. "옥중 총선 지휘"라는 희대의 상황이 펼쳐질 것 이고, 총선의 큰 화두는 "이재명대표 구속이 정당한가?"가 될 겁니다.
너무 나가셨네오.
불안하기야 하지만, 물증 없이 진술만으로 제 1야당 대표를 구속수감시키는 건 아무리 정신나간 판사도 그리 쉬운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진술마저도 현재 번복된 상태입니다.
날리면 바이든 사태부터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등등의 친일부역 문제 까지 잊어셨는지요?
김대중 전 대통령님께서 증거가 있어 구속되고 실형을 받았었나요?
그... 설마설마 하다가 윤도리가 대통령 됐죠.
같은 사람새'끼들 아닌 걸로 간주하고 임해야 합니다.
물론 굥족발 시대에는 어떨지 예측이 갑니다만...요
장용진 기자는 이 영장판사가 여론에 민감한 판사라고 하더군요(강래구 발부 이성만 기각 등)
/Vollago
이미
수박들을 민주당 소속 국회 의원으로 취급해주지 말았어야 함에도
이들을 끌고 여기까지 온 것이 1차적 잘못 아닌가요???
만약
이재명 대표가 구속이 되고
타 방안으로 부당함을 깨려고 하는데도
수박들이 또 해당행위를 하면
이제는????
이건 우리만 또 바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수박들과는 같은 길을 걸을수 없는 실정에 왔음에도
이제는
다시한번
앞으로
이런 공허적 단어를 사용하며 여기까지 온 것이 잘못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