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에서 기각 당하더라도 판결 나올때까지 검사 업무 정지 됩니다.
앞으로 정치적으로 보복하고 협박하는 검사들은 하나씩 하나씩 소추안을 올리면 됩니다.
재적의원 과반이면 통과되 무기명이라고 하네요.. 아마 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수박들도 쉽게 반란 못할거구요
업무가 정지되면 그들이 짜놓은 정치 스케쥴에 심각한 타격을 줄겁니다.
힘에는 힘으로
민주당은 가진 무기를 적극 사용해야 합니다.
역풍을 염려하지 말고, 힘있는 민주당을 보여주면 국민들도 지지합니다.
무죄를 받기까지 받는 고통을 검사들도 느껴봐야죠.. (거울치료)
개뿔 역풍같은 소리 지껄이지 말구요..
저들은 칼들고 목을 치려 하는데 선비짓좀 하지 말라구요 제발..
윤서방파 하나씩 날립시다.
일단 99만원 검사들도 날려야죠..
이쪽은 민주주의적 절차를 너무 중요시 해요.
이대표 단식 중일 때 대규모 민력이 동원됐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지도 모르죠.
작년 중순부터 대규모 민력이 발휘 됐다면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 세상일 수도 있고요.
이젠 모여서 윤을 끌어내려도, 차기는 한동훈이나 이낙연일 수 밖에 없는 타이밍이란 게 아쉽네요.
물론 이대표의 영장이 기각된다면 조금은 희망이 있겠지만요.
지들도 쫄리겠죠
선비질 할때가 아니에요.
그들이 인간인 척 하느라 두려움을 모르는 척 해도,
그들은 짐승이기에 결국 두려워하고,
나중에는 죽어가는 소리를 들을 것 입니다.
물론 불쌍하다고 살릴 필요는 없죠.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짐승이니까요
강력한 견제 방법이 있는데 쓰지 않는 것도 직무 유기지요.
파면까지 가지못해도 의결만으로 직무 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그 대상도 공무원이면 다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걸 강력히 사용하길 바랍니다.
제65조 ①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적극 사용해야 합니다
이참에 판사도 1명 탄핵1호기 시범케이스로 진행시켜!! ㅋㅋ
월 1회 이상, 10명 이상 씩 정기적으로 탄핵했으면 좋겠네요
법관 탄핵도 그렇고 1회 1명씩은 너무 비효율적입니다.
예 돌어가면서 직무정지 1달만 당해도 엄청 힘들겁니다. 업무 과중으로 형사 사건 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