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영진 부장판사) 특수협박‧공용건조물방화예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아내 B씨(40대)와 딸 C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큰아들 D군과 작은아들 E군은 소년부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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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난 4월 도내 고교 사무실에서 E군이 교사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학교폭력 신고를 했으나 학폭위 조사결과 ‘증거불충분’으로 결론이 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춘천교육지원청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긴급브리핑을 열고 “학생, 교사 등 목격자 등의 진술과 보고서를 토대로 선생님이 학생을 때렸다는 증거가 충분치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뭐 보복성으로 연쇄 방화를 해도 집유이니..
억울할 순 있지만 방화는 안됩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