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beral님 계약을 어떤식으로 맺었는지 알수 없으니 깔수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급여에서 보너스를 깔껀지 뭘 까는건지 알수 없으니까요...요즘엔 보너스포함 월급 계약도 많이해서..
에일리언
IP 106.♡.18.97
09-22
2023-09-22 09: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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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스님 많이 한다해도 일반화 하지말고 민감한 내용에 예시를 들땐 명시하는게 좋다봅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IP 106.♡.3.150
09-22
2023-09-22 0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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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스님방범목적으로 cctv설치시 직원동의가 있을 경우설치가능한겁니다.동의 받아 cctv설치후 직원감시용으로 사용은 계속 불법이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신고가능합니다. 애초에 우리나라는 개인이 cctv설치 하는거 자체가 전면불법인데 예외사항에 방범목적으로 설치는 허용되고 있어서 다들 이 예외사항을 이용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이 예외사항 이외 용도로 사용하면 모두 불법입니다.
잉스
IP 14.♡.21.163
09-22
2023-09-22 09: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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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용도를 직원감시 용도가 아닌 cctv 열람동의는 받았기때문에 당연히 용도가 열람용도로 작성합니다.
잉스
IP 14.♡.21.163
09-22
2023-09-22 09: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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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opy*님 요즘엔 개인사업자도 급여에 엄청 민감하고 예민하고 월급도 저같은 경우에도 주휴수당 + 만근수당 + 보너스까지 넣습니다...편의점의 경우 근로계약이 지역 상권에 따라 케바케인 경우가 너무 많아서...
@님 이 자료가 BGF리테일 스테프 근로계약서 안에서 개인정보이용수집에에 관한 동의서 내용중에 발췌한 내용인데 11번 항목에 포함된 내용으로써 보통 잘못 아시는 내용중에 하나가 동의를 받았을시 눈으로 보는것만으로는 위법한 내용이 아닙니다. 따로 내 핸드폰에 저장하거나 저장해서 별도의 용도(불법적인일)로 썻을 경우에 위법이지 내 눈으로 보는것 근무자와 동의하에 같이 보는것은 위법사항이 아닙니다.
@잉스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cctv 설치는 방범목적이나 안전관리 등 아주 제한적으로 허용된 목적외에는 설치및활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업무지시를 위해 설치는 허용목록에 없는 사항으로 cctv 영상을 열람하여 본문 카톡처럼 업무지시를 내리는 것은 불법입니다. 단순열람만 했다면 점포안전관리 목적으로 봤다던가 핑계를 댈 수 있겠지만 업무지시를 내린 증거가 있으니 이런 핑계는 안통하구요. 저 동의를 받는것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허용되는 한도내에서 도난사고 방지 목적 등으로만 활용 가능한겁니다.
@님 엥...저도 도난의심 사례가 있어 로 문 1-11 영상정보를 통한 업무지시 및 업무 확인에 대한 근거로 근무자의 업무 태도에 대한 지적에 대한 자료로 활용해 노동청에 제출한 사례가 있는데 불법이였나보군요....cctv로 확인하는것 아니면 매장에 대해서 기동성있게 확인할수 없어 매장에 대한 피해를 고스란히 받을수밖에 없는데 그러하였군요...다음부터는 cctv 확인도 조심해서 해야겠네요...
IP 106.♡.3.150
09-22
2023-09-22 12:5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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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스님 구체적인 상황은 모르겠지만 도난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cctv열람중 도난방지를 위한 목적의 업무지시 같은 것들은 아마 상관없을 겁니다. 본문 같은 경우는 그낭 바닥 테이블 전자렌지 청소등 편의점 일반업무니까 좀 다른 경우죠.
삭제 되었습니다.
jms0036
IP 223.♡.24.82
09-22
2023-09-22 08:5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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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틀에서 스크롤 내렸습니다 ㅋㅋ
삭제 되었습니다.
잉스
IP 14.♡.21.163
09-22
2023-09-22 08:5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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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점주들을 겪어본 입장에서 권리금 영혼까지 털어서 대출받아 하시는분들중 매출 압박 진짜 많이 받으시는분들이 많습니다...그냥 그런곳은 가서 알바 안하늨게 상책입니다...서로서로 스트레스..
IP 211.♡.60.34
09-22
2023-09-22 09: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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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도 정작 테이블이나 전자레인지 같이 쉽게 더러워지는 쪽 사진은 없군요.. 급여 삭감은 말도 안 되는 소리긴 한데 업주 입장도 들어봐야 할 듯한 느낌
sorry.my.bad
IP 122.♡.115.9
09-22
2023-09-22 09: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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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매장 진열 사진도 점장한테 보고용으로 찍어둔걸거라서, 매번 저렇다고 보기도 힘들죠. 점장이 지적하는 사람이 딱 한명인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게 저 글쓴 사람일지도요…
Cctv는 개인정보공개 동의서만 쓰면 감시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개인정보동의서에 cctv 열람 항목은 근로계약당시 반드시 명시해줍니다...
애초에 우리나라는 개인이 cctv설치 하는거 자체가 전면불법인데 예외사항에 방범목적으로 설치는 허용되고 있어서 다들 이 예외사항을 이용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이 예외사항 이외 용도로 사용하면 모두 불법입니다.
여기에 업무지시를 위해 설치는 허용목록에 없는 사항으로 cctv 영상을 열람하여 본문 카톡처럼 업무지시를 내리는 것은 불법입니다.
단순열람만 했다면 점포안전관리 목적으로 봤다던가 핑계를 댈 수 있겠지만 업무지시를 내린 증거가 있으니 이런 핑계는 안통하구요.
저 동의를 받는것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허용되는 한도내에서 도난사고 방지 목적 등으로만 활용 가능한겁니다.
매번 저렇다고 보기도 힘들죠.
점장이 지적하는 사람이 딱 한명인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게 저 글쓴 사람일지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