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5ST님 네....맞긴 하죠 정상적이라면 도망갈 염려도 적고 본인이 인정하고 있고 소환조사도 잘 받고 있고...증거는 다 가지고 있으니...구속은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있을때 하는게 본래의 취지 이고 불구속 으로 재판을 받으란게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요....정치 검사 판사만 아니면 정상적인 겁니다
abraham
IP 219.♡.219.164
09-22
2023-09-22 06: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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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말하길 세계를 돌며 마약을 음용했다는데... 실상은 다른가보군요...
외국인노동자의현실
IP 211.♡.11.26
09-22
2023-09-22 06: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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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raham님 위에도 썼지만.....구속이 아니란게 죄가 없다는 게 아니고....구속을 해서 까지 수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이미 증거도 다 갖고 있고...도망갈 염려 없고...증거인멸의 우려도 적고..하니....말하다보니 더 괘씸 하네요 이재명 대표는 2년간 400번 가까운 압색에 통장도 다 들여다 보고 있고..야당 대표에....소환도 꼬박꼬박 나가는데.....개검들...
실상은 다른가보군요...
요
구속 기준이 1.증거인멸 2.도주우려 3사안의 중대성이라는데 이재명대표는 3번에서 많이 걱정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