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히든카드라고 꺼낼까말까하면서 각종 딜을 칠려던 인간들이 결국은 손에든 패를 내고 의기양양(웃으면서!!)한 날이네요
패를 다깠으니 김병기의원말처럼 이제 더이상 통합이니 뭐니하는 명목으로 좌고우면 할 필요가 없게되었습니다.
대표님은 대표님대로 저는 또 저대로 준비를 해보려합니다.
일단 당비를 천원으로 내렸고,
혁신안 통과를 위해 특히 공천룰!!! 전당원투표라도 요청을 할수있나 찾아보고있습니다.
법관련공부를 왜 좀 더 열심히 해두지않았나 후회되네요.
*아시다시피 대의원 권한이 상당한데 대의원가능하신분들은 대의원 지원가능할때 지원해주시는것도 좋을거같습니다.
수박들 껍질까기(모가지)위한 참신한 아이디어들을 모아야 할때같습니다
제36조(전당원투표의 적격심사)
적격심사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제한한다.
1.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중인 사항
2. 법령에서 보장하고 있는 정당 활동 및 당의 고유 권한과 사무에 속하는 사항
<-상당히 포괄적으로 볼 수 있을거같은데요...
당헌당규,특별당규 개정도 고유권한과 사무에 포함되는걸까요 ㅠㅠ
3. 당의 예산·회계·계약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4. 후보자 추천에 관한 사항
<-이거를 진짜 꼭 하고싶긴한데 막혀있네요
5. 조직(기관과 기구 포함)의 설치와 변경, 인사·정원·신분·보수에 관한 사항
6. 동일한 청구내용에 관한 사항
법률적으로 도움은 못되어드리지만 뭐라도 결정되면 참여하겠습니다.
많은분들이 참여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네요
청원은 들어먹지도 않으니 권리당원의 권한을 이용해야겠습니다
칼집에있을때나 협상이되지 칼을꺼내 휘두른다음엔 협상은 없는거죠. 이제는 나아갈것밖에 없네요
인프라는 충분하니 플랫폼과 규약만 준비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생각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