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카드사들 마다 해외 결재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있고 거기에 사고 결재건 담당자도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결재건에 수수료가 1% 붙는데 거기에 사고 대비 보험 가입료도 포함되있구요 그래서 자기가 해외결재 도용 당했다는 증빙자료만 있으면 보험사와 카드사 그리고 결재처 사이에 결정 내리는 프로세스가 있는 모양인데 카드사에서는 승소 패소 이런말로 설명을 해주더라구요 그리고 이런 경우는 100% 고객이 승소 합니다 단지 시간이 3개월 길면 5개월 정도 걸릴 뿐이구요
저는 아마존이랑 오마이집 사용하면서 페이팔 도용도 겪어봤고 (제 페이팔 계정을 털어서는 역시 같은 한국인 카드를 등록해서 몇만불을 나눠서 결재한 도용 건이었습니다.) 이것도 이의 제기해서 한두명도 아니고 3명분의 카드가 엮인거 100% 환불 받아 냈구요 뉴에그에서 라는 싸이트에서 고가형 메인보드를 주문했더니 부속품이 빠져서 뉴에그에 문의 하니 뉴에그 셀링이 아니라 입주 셀러가 판거에다 판매자가 배째라 나와서 프리페이드 리턴라벨 요청 하고 판매자가 거부하자 카드사에 사고건으로 이의 등록해서 이거 역시 100% 환불 받았습니다 판매자 한테 수거해가라고 리턴 신청 했는데도 씹어서 돈도 받고 보드도 받은 경우구요 다만 판매자도 뉴에그에 클레임을 걸었는지 해당 보드 구매 계정은 블럭 처리 당한거 밖에 없습니다.
아마존에서도 엉뚱한 물건이 오거나 가끔 도용 사고 생기는데 그때 마다 주저없이 저는 사고 결재건 처리 해서 다 환불 받았습니다.
증거자료라고 해봤자 내가 물건 받아보는 주소는 직구는 자택주소 그리고 배송 대행은 내이름으로된 배대지 사서함 주소 그리고 다른 나라로 갈 경우 국내 거주자에 통관번호 알려주고 사고건 주문자 이름이나 주소가 다른거 이런 사소한 것도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 인정 해주구요 카드결재 해외 도용건이면 상담원이랑 피곤하게 이거 저거 찾지 마시고 그냥 깔끔하게 해외 담당부서 바꿔 달라고 하시고 사고건으로 등록 처리 해달라고 하신 다음에 상담원이 증거 자료좀 보내 달라고 할때 카드사 담당자 메일로 스크린샷 몇장만 보내주고 느긋히 기다리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