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나와서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아예 판결까지 내리고 있는 저 상황을 국회의원이 그냥 두고 보고 있으면 그게 국민의 대표가 아니죠. 국회가 저렇게 모욕을 당하고 있는데도 국회의장은 국회법 운운하고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