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청구가 정당한가입니다. 수사한 기간이 얼마인데 아직 변변한 물증 하나 제시하지 못하면서 도주나 증거인멸에 우려도 없는 야당 대표를 상대로 영장을 치려 합니까? 게다가 비회기중에 얼마든지 영장청구할 수 있는데... 굳이... 국회 회기중에 국회동의 절차를 경유하려 하나요? 비난의 대상은 검찰이어야 맞습니다.
박정희같은 놈들이 의원 때려잡고 그러니 생긴걸텐데
지금 윤씨가 하는짓이 그런건데 방탄?
맞습니다. 구속을 막으려고 임시국회를 소집한 게 아니고, 굳이 정기회기중에 영장을 청구해 국회에서 동의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는 토끼몰이중이죠. 악랄합니다.
검찰이나 법원이나 정치질 하느라고 고생입니다...ㅋ
구속이 그렇게 필요하고 시급했다면... 애초에 비회기중일때 법원에 영장청구했으면 됩니다. 굳이 정기회기 기간중에 맞춰서 야당을 흔들려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