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is.com/view/?id=NISX20230921_0002459154&cID=10201&pID=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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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이버수사국은 21일 공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고등학교 2학년생 A(16)군을 검거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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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 프로그래밍 기술을 갖고 있던 A씨는 피해 업체들의 보안 체계 취약점을 이용, 전자책 72만여권의 디지털 저작권 관리기술(DRM)을 해제할 수 있는 일명 '복호화'(암호화의 반대말) 키를 무단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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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업체 측을 상대로 비트코인 100BTC, 당시 시세 기준 36억원 어치를 내놓지 않으면 나머지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업체 측에선 협상을 통해 2억8800만원 상당만 지급하기로 했지만 가상자산 거래소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에 차단돼 일부만 전송됐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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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화 하는 과정에서 잡혔겠군요.
비트일까요? 이더일까요?
그것도 다 걸릴텐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