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구속영장] 북한서 받았단 '령수증'도 없어
이화영 통화 바꿔준 것만으로 대북송금 논리 비약
"부정청탁 여부 입증 안돼…기소돼도 무죄날 듯"
21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이 관측되는 가운데, 이 대표에 대한 영장청구서를 입수해 분석해보니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대납 의혹 사건' 관련 이 대표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간의 직접적 관계 입증에 실패하고 핵심 쟁점이었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보고 여부' 입증도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또 북한에 돈을 보냈다는 근거 자료에 대해서도 검찰은 결정적 물증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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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이 떠들었던 '령수증'…정작 영장에는 담기지 못해
김성태씨가 북한에 돈을 건넨 것을 입증하는 물적 증거로 그간 알려진 '령수증'의 내용에 대해서도 이번 영장 청구서에는 담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간 보수언론들은 검찰의 말을 빌려 "김성태 전 회장이 800만 달러를 지급하고 송명철 조선아태위 부실장 명의로 발급된 '령수증'을 검찰이 확보했다"고 보도해 왔다. 하지만 정작 영장 청구서에는 이 내용이 빠져, '령수증' 자체가 조작됐거나 대북송금 관련 입증 증거가 아닐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찰은 또 '대북 송금 관련 국정원 문건이 있다'고 영장에 기재했지만 정확하게 해당 문건의 내용이나 작성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이재명 대표의 영장 청구서를 살펴본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리포액트>와의 통화에서 "제3자 뇌물죄는 대법원 판례상 청탁하는 이와 받는 이의 공통된 인식이나 양해가 있어야만 유죄가 인정된다. 청탁하는 이의 막연한 기대만으로는 뇌물죄가 인정되지 않는다. 검찰 수사 내용만 보면, 김성태와 이재명 대표 사이 공통적으로 부정청탁이라는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가 입증되지 않기 때문에, 설사 기소되어 이 대표가 재판을 받더라도 무죄 선고가 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서로 제각각 다릅니다..
증거는 증언 밖에 없고요..
저건 그냥.. 기소권 가지고 장난치는 겁니다.
대중들에게 .. 그냥 가결되어도.. 기소되어도.. 괜찮을거야..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주려는 시도(심리전?) 아닌가 합니다.
무죄나면 기소한 검사를 역으로 처벌하게 하면 나아지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