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은 '이 사건은 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의 청구입니다.
구속해서 수사하고 재판할 필요가 있냐 없냐는 뭘로 따지나요.
풀어놓으면 도망가거나 증거인멸 할 거 같으냐 아니냐로 따져야죠.
그럼 검레기는 구속영장에서 다음의 사항을 증명해야 합니다.
* 구속 안하면 야당 대표가 도주하거나 잠적할 거 같다
* 구속 안하면 야당 대표가 증거 인멸할 거 같다 (but! 지난 몇 년간 수백번을 압수수색하고, 수없이 피의자 신문, 증인 신문하고, 오랫동안 구속 수사했는데도 아직 확보 못한 & 인멸 가능한 증거가 있다면 그거 자체가 검찰의 무능아닌지?)
이걸 우선 증명 해야지, 범죄 사실이 이렇고, 죄질이 이렇고, 범행 동기가 이렇고, 증거가 이러이러하니 유죄가 확실하네~
이런 소리는 법정에서 해야지, 구속 영장에서 천년만년 떠들어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론 말입니다.
근데 영장 심사하는 놈도 판레기라, 원칙이고 뭐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