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죽음을 다룬 다큐멘터리 '첫 변론'의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20일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 영화의 주된 표현 내용을 진실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이라며 이같이 결정했다.
후략..
ㄷㄷㄷ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죽음을 다룬 다큐멘터리 '첫 변론'의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20일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 영화의 주된 표현 내용을 진실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이라며 이같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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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ㄷㄷ
고인의 명예는요...ㅠ
그런 사실이 없을텐데요.
박 시장님의 명예가 (언젠가는) 꼭 회복되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