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이라는데, 부결투표 할 분들은 아예 참석을 안하시면 누가 가결표 던졌는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참석의원의 과반수 찬성 때문에 부결이더라도 투표에 참석은 해야 하는 걸까요?
체포동의안 상정까진 자리 지키다가 상정하면 퇴장하면 됩니다. 투표 안해도 됩니다.
근데 자꾸 출석해서 부결하겠다고 하니까 답답한 노릇이죠
누군가가 부결 투표해버리면 출석인원으로 산정되버리는 거니까요..
이들의 참석만으로 과반이 성립되고
야당의원들 불참 무시하고 압도적인 가결이라고 언론들이 떠들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