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건축상 받은 부산 카페 모방한 울산 건물…법원, 철거 명령 | YTN


[세계건축상을 받은 부산 기장군 유명 카페 건물을 모방한 울산의 한 카페 건물이 결국 철거된다.
20일 연합뉴스 등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박태일 재판장)는 부산 기장군 카페 '웨이브온'을 건축한 이뎀건축사무소 곽희수 소장이 울산의 한 건축사사무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 소송에서 울산 A카페의 철거 및 5,000만 원 배상을 판결했다.
국내 건축물 저작권 소송에서 건축물 철거 명령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웨이브온 카페는 2017년 세계건축상, 2018년 한국건축문화대상 국무총리상 등 건축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이후 2019년 9월 울산에 오픈한 A카페는 웨이브온과 바다 옆 입지는 물론 내·외관, 형태와 규모까지 닮아 논란이 됐다.
이에 곽 소장은 A카페가 웨이브온의 건축 디자인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과 건축물 철거를 요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처벌치고는 너무 소액인게 좀 아쉽긴 하지만,
철거를 하면서 발생하는 간접 손해(철거비용, 운영불가로 인한 매출 하락 등)도 있으니 나쁘지는 않네요.
다만 이게 얼마나 강제성을 가지고 빠르게 처리될지는 또 지켜봐야겠지만요.
근데 전문가 부를 것도 없이, 누가 봐도 베꼈네요;;
제가 올린 사진과 가져온 원문 일부를 읽어보시면 아실거에요.
저런 뻔뻔한 짓을 한ㄴ이. 스스로 철거 할거 같진 않은데???
강제 집행?가능 할까요???
웬만한 손해배상보다 더 큰 금액일 겁니다
어차피 우리나라 법원은 손해배상엔 매우 인색하기도 하구요
재판 내용 보니까 표절건물 주인이 웨이브온 카피해달라고 한건 맞지만 이정도로 카피했을줄은 몰랐다 이런식으로 답변했다고 하던데 ㅋㅋㅋㅋ 이거때문에 판결 이렇게 나온건지...
저렇게까지 똑같으면 뭔가 문제되지 않을까?라는 걸 생각 못한게 신기하죠.
한편으로는 일반적인 디자인과 다르게 건축 디자인의 저작관에 대해 이 정도로 다들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저게 첫 처벌 사례라고 하니까요.
일반적인 디자인 저작권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심지어 멀지도 않네요
안들킬리가 있나요 ㄷㄷ
앞으로 건축설계 시장도 저작권으로 빡세지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