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국가에서라면, 굳이 국회의원에게 불체포특권을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검찰 독재정권 치하에서는, 국회가 독재권력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단입니다.
살인은 나쁜 일이지만,
일제시대 무장독립운동을 살인이라 비난하지 않는 것처럼,
독재정권 치하에서는 그에 맞는 투쟁을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독립이 되고, 민주정권이 들어서고, 모든 권력기관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
국민이 나라의 주인인 나라가 되면,
그때는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따위는 없어도 되겠죠...
검사들 권리부터가...이미 민주적이지 않죠.
정치적 이유로 박통때 말도 안되는 권력을 부여 했으니...
호민관들이 기존의 권력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위협받는 다는 점 ,
예컨데 그라쿠스 형제 암살과 같이,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국민의 대변인을 기존의 권력으로 부터 보고하기 위한
민주정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정상적인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모든 국가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가지고 있는건
권력에 의한 사법살인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론 그 자체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일 수 밖에 없습니다.
정말 민주적 원리에 의해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체포해야만 하는 대상이 된다면, 국회의원이라고 특권을 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지금처럼 행정부가 자기 주인을 몰라보고 날뛰는 상황에는 반드시 필요한 권한이구요.
물론 지금은 아니구요.
삼권(행정,입법,사법)이 서로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화 직선제 이후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이 악용된 사례가 많을까요 순기능을 한 사례가 많을까요.
일반 국민들에게는 없고 특정인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란건 없는게 민주사회겠죠.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불체포 결정을 한 정치 세력이 정치적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고 불체포특권이지 면책 특권이 아니어서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히 기소하고 재판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불체포특권으로 서로 이야기 하는 것은 정치쇼일 뿐이라고 생각 합니다. 자꾸 수사 대상을 구속 시키려는 검찰의 편이적인 생각부터 바꾸는게 우선 입니다.
물론, 지금의 우리나라 상황과 같이 행정부가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르고 있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