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본회의 통과하면
헌재 최종 결정만 남는군요.
일단 왜인룬이가 거부권이 없다는게 마음에 듭니다.


국회 본회의 통과하면
헌재 최종 결정만 남는군요.
일단 왜인룬이가 거부권이 없다는게 마음에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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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잇장처럼 얇은 충성심으로 얼마나 버티겠어요
#윤석열탄핵
본회의 통과인 2차 허들은 아마 가능할거 같은데...
문제는 헌재판결인 3차 허들을 넘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지극히 상식적인 헌재 판단을 바랍니다.
이게 젤문제같은데 그래도 밀고나가야죠.
국회법 제130조(탄핵소추의 발의) ①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본회의가 제1항에 따라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헌법 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재적의원의 과반이 아닌 90% 이상 이런 룰이 있다면, 그냥 헌재 없이 바로 통과되는 안도 나중에 생겼으면 좋겠네요.
고작 검사 하나 날리는데, 복잡하군요.
대법원 판결난걸 헌재가 뒤집으면 "우리 콩가루에요" 스스로 입증하는거죠
하세월 다 보낸거죠...
김용민 의원님 짱 짱 짱 멋있습니다.
이후로도 임기 내 헌재 구성 14명 중 13명 교체.
검사 탄핵을 서둘러야 겠습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155
박주민보다 난 김용민일세
한마리씩 단두대 위로 올립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