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추석 연휴 전국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통행료 면제 기간은 오는 28일 0시부터 10월 1일 24시 자정까지이며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대상입니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 새벽에 고속도로에서 빠져나갈 경우, 또는 10월 1일 밤에 고속도로에 진입해도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라고 하네요.
국토교통부는 추석 연휴 전국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통행료 면제 기간은 오는 28일 0시부터 10월 1일 24시 자정까지이며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대상입니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 새벽에 고속도로에서 빠져나갈 경우, 또는 10월 1일 밤에 고속도로에 진입해도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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