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위반 피고발인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는 스스로 사퇴하라>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거짓 혹은 중과실로 3억원 이상을 누락한 경우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과태료 부과’ 처분. 송방망이 처분이지만 고발해야지요. #이균용 #사퇴하라
응당 받을 처분을 받고 물러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