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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부경찰서는 폭행치상 및 업무방해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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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6일 오전 8시22분께 지하철 2호선 외선순환 열차 안에서 이와 같은 난동을 벌였다. 당시 승객들은 흉기 난동이 일어났다고 오인해 을지로4가역에서 내려 대피하면서 열차가 6분여 동안 정차했고 일부 승객들은 다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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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동차 안을 지나가고 싶은데 사람들이 많아 그냥 밀고 지나갔다"고 진술했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9UQV1P6H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