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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고일석 기자 <너무 '양심적'이어서 문제인 사람들> 8

37
2023-09-19 19:41:46 수정일 : 2023-09-19 19:43:00 220.♡.37.28
diynbetterlife

IMG_4489.jpeg



“

<너무 '양심적'이어서 문제인 사람들>


1. 

최강욱 의원은 조국 전 장관의 아들의 인턴십확인서에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 주 2회, 총 16시간 동안 사무실에서 사무보조 등의 업무를 했다"고 적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9개월 동안 (주 2회) 16시간 근무는 1회 평균 12분 정도다. 사무실 등 어느 곳에서도 12분 동안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며 '허위'라고 판결했다. 


조 전 장관 아들은 당시 학폭 피해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던 때였다. 최강욱 의원은 자신을 삼촌처럼 따르던 조 전 장관 아들을 법무법인 사무실로 자주 불러 얘기도 함께 나누고 이런저런 (학교생활과는 다른) 경험을 시켰다. 그 주기와 빈도가 대략 9개월 동안 주2회 정도였다. 


로스쿨 지원을 위해 인턴확인서를 발급해야 했을 때 최강욱 변호사는 법무법인으로 오게 해 시켰던 여러 일 중에 재판 방청, 송무기록 열람, 법률 토론과 같이' 법과 관련된 활동'만 확인서에 적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기억을 되살려 "16시간 쯤 되겠다"고 생각해 16시간으로 적었던 것이다. 

그걸 검찰과 법원은 '9개월 동안 주2회'로 나누어 '1회 평균 12분'이라는 기상천외한 계산을 해냈다. 


만약 최 의원이 굳이 '법 관련 활동'을 따지지 않고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 주 2회"라고만 적었거나 거기에 "1회 몇 시간" 정도로 계산해, 예를 들어 '1회 2시간 총 시수 72시간'이라고 적었다면, 검찰과 법원은 거꾸로 그 중 '로스쿨 지원과 관련된 법률 관련 활동 시간'만을 따져물어 "실제 16시간 밖에 안 되는 것을 72시간으로 적었다"며 역시 '허위'라고 판결했을 것이다. 


2. 

조국 전 장관은 딸 조민 씨와 친구 장 모 씨에게 발급한 "2009년 5월 1일부터 15일까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을 했다"는 증명서가 허위라는 이유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관련이 없는 정경심 교수도 이 혐의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


조국 전 장관이 한영외고로부터 학생 인턴활동에 참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프로그램을 시작한 것은 그 1년 전인 2008년 여름이었다. 그것도 소위 '스펙 품앗이'가 아니고 학교 공지를 통해 모집했고, 거기에 지원한 것이 딸 조민 씨와 단대 의대 장 모 교수의 아들 장 씨였다. 


조국 교수는 그때 2009년 5월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었고 학생 인턴활동을 그 세미나의 프로그램에 맞춰 계획했다. 세미나의 주제였던 '사형제도'에 대해 관련 문서와 법안들을 과제로 내주고, 소책자 제작 등의 활동 과제를 부여하는 등 구체적인 '인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세미나 참석도 미리 계획돼있었다. (이들 모두 증거로써 명확하게 입증되는 내용이었다.)


그래서 사실 인턴십 활동기간을 최소한 '2008년 0월~2009년 5월 15일'로 적었어야 했다. 그러나 조국 교수는 그 모든 활동을 공익인권법센터의 공식 행사인 '2009년 5월 1일~15일'에 맞춰 '실제보다 줄여서' 기재한 것이다. 


그걸 두고 검찰과 법원은 "다른 거는 볼 거 없고 좌우지간 확인서에 기재된 2009년 5월 1일부터 15일까지 '인턴활동'을 한 게 없다"며 '허위'로 판결했다.





양심적으로 활동하고 기재한 사람들은 유죄

경력 학력 논문 위조한 자들은 무죄

출처 : https://www.facebook.com/100001645465277/posts/pfbid02m1a5sTNGUpWCpLRtKGYQKcFKAgzXUV2FqMxExbkWycpPHJ56aukBUxZSFAKiRQevl/?mibextid=cr9u03
diynbetterlife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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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8]
도르동
IP 118.♡.33.195
09-19 2023-09-19 19:43:45 / 수정일: 2023-09-19 19:45:23
·
참. 서글픕니다..
너무 서글퍼서 분노가 치밉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diynbetterlife
IP 220.♡.37.28
09-19 2023-09-19 20:14:43
·
@우주시민님
“ 19세기 자유주의가 폐기된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세계대공황과 뒤이은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사익 지상주의’가 개인 차원에서나 기업 차원에서나 국가 차원에서나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빚을 수 있는지, 인류가 함께 깨달았기 때문이다. 모든 시장 참여자가 자유롭게 경쟁하는 ‘완전히 공정한 시장’은 환상일 뿐이고, 경쟁의 가장 궁극적인 형태는 전쟁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시장은 강자(强者)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공간이었고, 사람조차 ‘이익 창출의 대상’으로 취급하는 이념은 ‘열등’한 존재로 지목된 인간 집단에 대한 혐오와 대량학살로 이어졌다. ‘도덕법칙’에서 ‘해방’된 인간은 인류가 그때까지 상상해 온 어떤 악마보다도 잔인하고 악랄했다.“

https://www.thecolumnist.kr/news/articleView.html?idxno=2422
푸른미르
IP 118.♡.15.161
09-19 2023-09-19 19:49:27
·
양심없는 판새들이 문제죠
토라진
IP 121.♡.192.200
09-19 2023-09-19 19:56:11
·
어떻게 적었어도 유죄판결 했을거라는 거죠
쓰레기집단이에요
명품창고
IP 174.♡.141.82
09-19 2023-09-19 19:58:35 / 수정일: 2023-09-19 20:00:34
·
이 내용을 알고있는 국민들이 백만명도 안될거라고 장담합니다.
천만 이찍이들 중에서는 만명도 안되겠고요

검판새나 기레기 입장에서는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죠. 헤드라인 한줄만 뽑아내면 아무 내용이 없어도 사실이 되니까요
해네
IP 220.♡.77.89
09-19 2023-09-19 19:59:44 / 수정일: 2023-09-19 20:45:07
·
우리 법원 의자를 모두 피부색 얇은 가죽으로 바꾸고, '눈가린 여신상' 자리에 '살갗이 벗겨져 절규하는 인물상'을 두어야 합니다. 또, 판사석을 방청석보다 낮추고, 법원 경위는 판사석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법과 국민을 두려워하는 자만이 판결할 자격이 있을테니까요. ㅠㅠ
유치천년봉이아빠
IP 39.♡.245.19
09-19 2023-09-19 20:14:46
·
판사 없애고
시민판결원 으로 바꾸어야
diynbetterlife
IP 220.♡.37.28
09-19 2023-09-19 20:24:00 / 수정일: 2023-09-19 20:24:43
·
@유치천년봉이아빠님 시민 배심원단..이 확대 도입되야 하나요.. 시민 상식을 판사들이 따라가질 못하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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