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www.dailyvet.co.kr/news/policy/193122
진료 및 처치를 전담할 수의사 2명과 수술 보조업무를 담당할 동물보건사 3명이 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 지원, 유기동물 진료, 인수공통감염병(광견병 등) 예찰 및 예방 등을 하게 된다.
19일 현재는 수의사 1명, 동물보건사 1명이 채용된 상황이다. 성남시는 수의사 및 동물보건사를 추가로 채용 중이다.
인근 동물병원 기준 진료비 50~70% 감면
65세 이상이라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시립동물병원 이용 가능
성남시는 “시립동물병원은 인근 동물병원의 평균가를 조사해 진료대상에 따라 50~70%까지 진료비를 감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인근 동물병원 5개 이상의 실비 평균가격이 기준이 된다.
성남시가 밝힌 시립동물병원 이용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반려동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소유의 반려동물 ▲65세 이상 어르신 소유의 반려동물 ▲동물보호센터의 유기동물 중 장기입소가 필요한 동물이다.
65세 이상 보호자가 키우는 반려동물의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성남시립동물병원을 이용할 수 있다.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덜어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적과 달리 재산이 많은 사람도 65세 이상이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유기동물, 보호종 진료 및 인수공통감염병 대응 등 공공 동물병원의 필요성은 나름 있습니다만,
이게 복지 서비스처럼 제공되는 것에는 고개가 갸웃거려집니다.
냉정히 말해서 애완동물은 사치재니까요.
안내견 등 장애인 대상 서비스 동물에 대한 지원은 이해가 가는데,
저소득층 지원에 65세 이상 고령자 소유 동물은 소득 수준도 관계 없다라..
글쎄 이게 맞는건가요..
게다가 우리 나라는 아직 동물 보유세 등 동물 정책 지출에 대한 별도 세입이 없는 상태입니다.
외국에서 동물세를 징수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건데,
동물을 사육하지 않는 대다수 납세자들의 돈이 이렇게 쓰이는 데 대해 문제의식이 없는 것도 글쎄요..
성남시(시장 신상진)가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를 맞아 취약계층 반려동물과 유기동물 진료를 담당할 성남시립동물병원을 수도권 최초로 9월 22일에 개소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저 1500만명(인구의 30%)이라는 것도 한 두 배쯤 뻥튀기된 숫자고,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로는 전체 가구의 15%쯤 됩니다.
서울 사는 손녀가 할머니 보러 성남 자주 오겠네요. #신상진 #다리고쳐라
“성남시 관계자에 따르면, 성남 시립동물병원의 진료 대상은 ‘내장형 동물등록을 한 개체’로 제한된다. 동물등록 정보의 보호자가 65세 이상이어야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내장칩 등록 기준이라고 합니다.
65세 이상 등록률이 올라가려나요 ㅎㅎ;
말씀하신 논리가 빠진 거 하나 없이 잘 지적하셨네요.
* 사치재
* 세금을 내지도 않는데 납세자의 돈으로 쓴다.
안그래도 고령화 사회에서 이렇게 다른 세대에게 짐만 씌우는 정책은 다른 곳에 쓸 곳에 돈을 못 쓰게 된다는 얘기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