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부터 장애인주차구역에 새로 주차하는 차량이 있었는데요.
자세히 보니 주차표식에 번호를 매번 가리고 있는게 의심스러워서 안전신문고로 확인요청 신고했더니,수용이네요.
2. 귀하께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으로 신고하신 차량에 대한 차적 조회 결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제3항 및 「장애인복지법」제39조 제3항, 동법 제90조 제3항에 따라 표지 회수 조치 및 과태료 부과 결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딸배헌터가 매번 알려준 "번호 안보여주는 차량"은 의심해봐야한다고 했는데, 역시나였네요.
상품권 푸짐하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