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를 보다가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한동훈의 '업적'(?) 이라면서 검사의 수사개시 법죄 범위에 관한 규정에서 기존에 사기, 공갈, 횡령, 배임의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가 가능한 사안을, 개정해서 모든 이득액에 대해서 검사가 수사가 가능하도록 변경했다고 합니다.
또한 범인, 범죄사실, 증거 중 어느 하나를 공통으로 하는 경우 직저 관련성이 있다고 규정도 했다는 군요.
3자 뇌물죄를 적용하기 위한 포석인 것도 같고요.
무엇을 겨냥한 것인지 뻔하죠. 참 사사롭고 꼼꼼하 자들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