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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야근 안한 사유서 후기2(실패인듯) 138

103
2023-09-15 17:54:12 수정일 : 2023-10-13 23:43:20 218.♡.83.91
참치통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305514?po=0&sk=id&sv=pojpc&groupCd=&pt=0CLIEN


일단 대표도 클리앙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제가 자주가는 클리앙 어쩌고 하더라구요.

뭐 보던 안보던 신경 안 쓰고 적을께요.

올해 1월에 통화 상으로 퇴사하겠다고 여러번 얘기 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일로 이 부분 얘기하고 금일 퇴사 하겠다고 사직서와 함께 메일 보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퇴사 의사 전달한 내용이구요.


좀 전에 와서는 이렇게 퇴사하면 한 달 무단 결근 처리해서 퇴직금 2/3로 깍는다고 하네요.

그리고 야근 안한 사유서는 저에게 QA를 왜 안했냐고 사유서를 내라고 한거랍니다. 내라고 언급 할때도 QA를 안한 사유서 내라고 언급했구요. 저는 그래서 근무시간중에 QA를 진행했다.

저: 그럼 퇴근 시간 이후에 QA를 안한 사유를 적으라는거 아니냐?

대표: 대답은 애들한테 구체적으로 QA를 어떻게 하라고 지시를 했냐? PM으로서 역할을 물어본거다.

저 : QA 진행하고 저에게 연락을 달라고 전달했다(실제로 11시 쯤에 카톡이 와있었고 새벽 3시 30분에 깨서 메일로 QA 문서 메일로 보냈습니다.)

대표: 그게 PM으로서 제대로 한거냐?

저: 저는 프로그래머지 전문 QA하는 사람이 아니고 PM으로서 권한도 없고 PM으로 뽑은게 맞냐?

대표: 우리는 작은 조직이라 개발부터 QA 등등 다 하는거 모르냐? 근로 계약서에 다써있다 PM 으로 뽑았다.

저: 21년도 근로계약서를 휴대폰으로 보면서 없지않냐?

대표: 처음 계약서에 써있다.


계속 위와 비슷한 얘기 반복 하다 제가 너무 힘들어서 스트레스를 받으니 허리가 찌릿찌릿 하더라구요.

그래서 포기하고 그럼 한달 후 퇴사 사직서를 다시 쓰기로 하고 나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21년도 근로 계약서 보니 소프트웨어 개발이라고만 적혀있지 애초에 제가 일정을 세우고 뭐 그런 PM 으로서의 권한은 하나도 없습니다. 대표가 언제까지 하라면 그냥 하고 있죠..

최초 근로계약서는 집에가서 한번 볼려구요.


기대하신 사이다 결말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짐까지 다 싸 놨는데 방금전에 와서 쪽팔리니까 빨리 치우라고 하네요.

이번은 글이 너무 길어서 재미가 없을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집에 빨리 가고싶어 글도 횡설 수설 하네요

일단 여기까지만 적겠습니다. 칼퇴 하기로 마음먹었기에 집엔 가야죠.

참치통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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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8]
삭제 되었습니다.
화염법사
IP 211.♡.227.34
09-15 2023-09-15 17:56:20
·
왜 한달 더 있을려는건지도 잘 모르겠네요. 한달 무단 결근 처리를 맘대로 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그렇게 처리할 수 있는 사유라도 있나요?
버섯이
IP 61.♡.91.94
09-15 2023-09-15 23:27:56
·
@화염법사님 출근 안하면 무단 결근이 맞긴합니다..
제르니스
IP 121.♡.50.215
10-09 2023-10-09 09:04:39 / 수정일: 2023-10-09 09:04:53
·
@화염법사님 퇴사의사를 밝혔지만 퇴직서를 수리 안 하면 퇴직을 한 게 아니거든요.
다만 퇴사의사를 밝힌 후 1달이 지나면 자동으로 퇴사 처리 됩니다.
파키케팔로
IP 218.♡.166.9
09-15 2023-09-15 17:56:31
·
한달 무단결근 처리해서 퇴직금 깎겠다는건 엄연하게 근로노동법 위반 사유 아닙니까 사장님?
참치통
IP 121.♡.120.207
09-15 2023-09-15 17:56:57 / 수정일: 2023-09-15 17:57:15
·
@파키케팔로님 위반입니까? 이렇게 또 당한건가요..?
파키케팔로
IP 218.♡.166.9
09-15 2023-09-15 18:00:05 / 수정일: 2023-09-15 18:01:03
·
@참치통님 아.. 사실은 잘 모립니다 ㅎ
빨간택시
IP 211.♡.180.56
09-15 2023-09-15 18:00:19
·
@참치통님 위반입니다.
참치통님께서 결정을 번복하시고 다시 퇴사하신다고 하며 녹음해보세요.
그리고 저같으면 노동부에 신고합니다.
지조
IP 203.♡.117.83
09-15 2023-09-15 18:00:35
·
@참치통님 결근처리 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증빙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 기록이라던가 전화 통화내역이라던가요 무단 결근 처리했다면 급여도 안주는게 정상인데 급여는 받으셨을꺼잖아여
파키케팔로
IP 218.♡.166.9
09-15 2023-09-15 18:02:38
·
@지조님 .. 돈 먼저 받고 일하는 경우도 있나요?
입틀막
IP 121.♡.75.42
09-15 2023-09-15 18:12:43
·
@참치통님 전문분야는 아니지만 무단결근을 증빙할 수 없습니다.
진짜 출입기록이 라도 조작하면 모를까
더군다나 출근하여 업무한 기록이 있으면 그마저도 out

업무의 태만은 해고의 사유가 될 수 있으나
태만을 증명해야 하고

여튼 일반적인 근로 하였다면 퇴직금 깍는거?
씨알도 안 먹힙니다
엘프의숲
IP 1.♡.184.7
09-15 2023-09-15 20:49:24
·
@참치통님 많이 힘들지 않으시면 그냥 한달 더 다니십시오. 대표님의 최면도 적당히 살려주고, 그나마 현 상황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기분 좋게 마무리 할 수 있기도하니 말이죠.
오라질
IP 112.♡.56.53
09-15 2023-09-15 21:35:07
·
@참치통님 위반 아니고 당일로 사측과 퇴사일자 합의안되면 한달은 출근해야지 안그러면 사장(놈) 말대로 무단결근 처리돼서 퇴직금 1/3~2/3 날아갈 수 있습니다.
굥산당싫어요
IP 122.♡.159.74
09-15 2023-09-15 23:08:21
·
@파키케팔로님 사직서를 톼사 30일 이전에 내야하는건 맞는데 퇴직금을 바이든 할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퇴직금과 손해배상은 별개죠
버섯이
IP 61.♡.91.94
09-15 2023-09-15 23:28:17
·
@파키케팔로님 아닙니다 ㅠㅠㅠㅠ 손해 볼 수 있어요...
버섯이
IP 61.♡.91.94
09-15 2023-09-15 23:29:48
·
@입틀막님 당일 사직하고 다음날부터 출근 안하시겠다는 계획이였어서, 조작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 무단결근 처리 될 수 있다는 내용이였습니다.
버섯이
IP 61.♡.91.94
09-15 2023-09-15 23:31:25 / 수정일: 2023-09-15 23:31:50
·
@굥산당싫어요님 사직서는 당일 낼 수 있지만, 수리가 되거나 or 불수리시 일반적으로 30일 지나야 효력 발생..

사직서 효력 발생 전 휴가 승인 받지 않은 부분은 무단 결근 처리 할 수 있고, 그럼 평균 임금이 줄어들어 퇴직금이 줄어드는게 맞습니다 ㅠㅠ

아, 손해배상 씨알도 안 먹히는 얘기란건 동의합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lamanzana
IP 223.♡.192.50
09-15 2023-09-15 17:57:09 / 수정일: 2023-09-15 17:58:56
·
사직 통보 후 출근 안하는걸 무단결근 처리하겠다고 말한건 신고당하고 싶단거 아닌가요? 뭐 더 들을 필요도 없고 신고하세요.
Marcolini
IP 125.♡.63.211
09-15 2023-09-15 17:57:18
·
헐 불법으로 협박하네요. 요즘은 무단결근처리로 퇴직금 깍는 거 안되는 걸로 압니다. 대표님이 업데이트가 안되신 듯...
업무설정
IP 121.♡.195.253
09-15 2023-09-15 17:57:27
·
와..진짜 치사한 협박이네요
사라진
IP 164.♡.106.224
09-15 2023-09-15 17:57:45
·
사장님 마인드가 신박하군요
푸를
IP 175.♡.209.155
09-15 2023-09-15 17:58:06
·
쪼잔한 사장님
참치통
IP 121.♡.120.207
09-15 2023-09-15 17:58:07
·
일단 월요일에 와서 연봉 얘기부터 다시 해 볼려구요..
Ashu
IP 116.♡.15.219
09-15 2023-09-15 19:33:14
·
@참치통님 얘기 더 해봐야
말리기만 허지 원하시는
대답 못들을거 같아요
itzy
IP 106.♡.131.71
09-15 2023-09-15 17:58:08 / 수정일: 2023-09-15 18:03:45
·
사장님, 고용노동부에 신고당해서 분쟁으로 가면 피곤해져요.. 정신차리고 HR팀장한테라도 물어보고 지르세요.. 1/3 안주려다 몇배로 불어납니다 ~
-분쟁조정 실무 유경험자가..
치알디니
IP 223.♡.188.2
09-15 2023-09-15 21:27:16
·
@itzy님 애초에 HR팀장이 있다면 저렇게 진행이 안되었을 것 같습니다;;
In
IP 115.♡.244.205
09-15 2023-09-15 22:09:01
·
@itzy님 사장님이 인사팀장이자 총무팀장이자 와이프에게 물어보실듯
임라임
IP 211.♡.198.152
09-15 2023-09-15 17:58:15
·
오우 고용노동부 가시죠:)
달리는치타
IP 118.♡.7.16
09-15 2023-09-15 17:58:19
·
한달 무단결근 처리해서 퇴직금을 깍는건 뭔 소리래요?
eluxyl
IP 118.♡.40.33
09-15 2023-09-15 17:58:20
·
거 사장님 시원하게 이야기좀 해주세요~
삭제 되었습니다.
앙겔곰
IP 220.♡.24.187
09-15 2023-09-15 17:58:28
·
여기서도 퇴사관련 글 올라오면 항상 언급되는게 퇴사는 '통보' 지 '허가' 가 아니라는거 였는데,
퇴사 통보 후 결근처리는 문제있는거 아닌가요?
ENYA
IP 211.♡.160.85
09-15 2023-09-15 17:58:48 / 수정일: 2023-09-15 18:03:07
·
고용노동부 찾아가세요.

인실좃이 필요한 회사로 보입니다.

게시글 보고있는 회사 대표놈님? 너님 정신병자죠?
스티봉
IP 59.♡.141.202
09-15 2023-09-15 17:59:13
·
설마 녹음하셨죠?
참치통
IP 175.♡.44.136
09-15 2023-09-15 18:02:08 / 수정일: 2023-09-15 18:43:15
·
@스티봉님 네
('_')
IP 49.♡.128.80
09-15 2023-09-15 21:13:26
·
@참치통님 굿!! 잘했어요!
루나스타
IP 218.♡.133.129
09-15 2023-09-15 17:59:54
·
사장님~ 보고 계십니까?
그거 노동법 위반입니다~!!
주스킬러
IP 106.♡.142.72
09-15 2023-09-15 17:59:56
·
한달무단결근 드립은 신박하네요ㅋㅋㅋ
근로자는 그냥 사직서 내고 다음날부터 출근 안 해도 사실상 근로계약 만료된 것으로 봅니다. 그냥 그만두시고 퇴직금 깎이면 그대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쥬댕아빠
IP 222.♡.112.186
09-15 2023-09-15 23:51:39
·
@주스킬러님 저도 이렇게 알고있는데 신기하네요
톨바돌
IP 49.♡.181.163
09-15 2023-09-15 18:00:24
·
전혀 싱크가 안 맞는 대표님 같은데 애초에 어떻게 합류할 생각을 하셨어요....저런 사람들 생각을 대충 아는데, 한달 지나면 생각이 바뀔거라 생각하고 저러는겁니다. 한달 뒤에 아마 또 다른 얘기 할 겁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찬이아빠--
IP 210.♡.32.22
09-15 2023-09-15 18:01:50
·
와...이정도면 요즘 대전 관평동 촉법나이트 인스타 계정처럼 회사명이랑 사장 이름 다 까고 매운맛 좀 봐야겠는데요? 물론... 특정이 되긴하지만 VPN쓰시고 인스타 폭로전 가면 좋을게 없을텐데...
은비령
IP 123.♡.10.74
09-15 2023-09-15 18:02:05
·
노동법 위반으로 신고하시고 해피한 결말 되시길 바랍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콜로뉘
IP 125.♡.52.143
09-15 2023-09-15 18:02:29
·
사직서는 결재가 아니라 통보입니다. 무단결근 한달처리는 근로기준법에 조차 없는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xenne
IP 218.♡.85.201
09-15 2023-09-15 18:02:35
·
좋은 말로는 안통할 회사이네요~ 퇴사는 통보 입니다.

월요일날 출근 하시고 바로 고용노동부로 가셔야 할듯...
happylanding
IP 117.♡.25.15
09-15 2023-09-15 18:02:38
·
사장님 답글 궁금해집니다
2Wlrien
IP 222.♡.12.89
09-15 2023-09-15 18:02:38 / 수정일: 2023-09-15 18:03:24
·
야근안한사유서 쓰는 회사 사장 답네요.
마루날
IP 106.♡.225.66
09-15 2023-09-15 18:03:36 / 수정일: 2023-09-15 18:05:10
·
퇴사는 통보입니다. 승인 대상이 아니에요.
통보 후 1개월이 지나면 승인여부에 관계없이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럼 퇴사 통보 후 출근하지 않은 1개월 동안은 회사에서 무단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보통 회사에서는 무단 퇴사로 인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근로계약서에 명시합니다.
하지만, 손해는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하며,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발생한 손해임을 회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이것을 입증하는 것이 쉬운일이 아닙니다. 쫄지마시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민원 접수하고 도움받으세요.
우리나라에서 근로자를 그렇게 쉽게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마루날
IP 106.♡.225.66
09-15 2023-09-15 18:06:26
·
스트레스 받으면서 출근하지마시고 월요일에 고용센터로 바로 직행하세요.

https://www.ei.go.kr/ei/eih/cp/cc/ccJobCenSearch/retrieveCcJobCenSearchMap.do
마루날
IP 106.♡.225.66
09-15 2023-09-15 18:14:30
·
혹시, 근로계약서에 퇴사 통보를 미리 하지 않으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반환해야 한다고 혹시 적혀있다면... 불법입니다. 근로계약서 같이 들고 가서 민원 접수하면 됩니다. 퇴사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하는 근로계약은 위법입니다.
쫄지마세요.

아.. 퇴사를 생각하신다면 차상위자 및 동료에게 인수인계 내용 정리해서 서면 or 문서를 이메일로 보내두세요. 꼭
오라질
IP 112.♡.56.53
09-15 2023-09-15 21:37:14
·
@마루날님 퇴직금은 직전 급여 3개월치를 평균해서 주는데 무단결근 처리가 되면 그만큼 손해가 생깁니다.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 받을 돈이 있으면 사측과 당일 퇴사로 합의를 해야지 통보하고 그냥 나오면 손해볼 수 있습니다.
미스테리알파
IP 39.♡.47.239
09-15 2023-09-15 18:03:54
·
퇴사하시겠다면 연봉이야기를 해서 여지를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녹음하시고 신고하세요
대표가 뭘 모르네요
저런식으로 협박까지 하다 더 크게 데여봐야 아~~내가 잘못했구나 할겁니다
프로채터
IP 218.♡.89.19
09-15 2023-09-15 18:04:11
·
1350
삭제 되었습니다.
sorry.my.bad
IP 122.♡.115.9
09-15 2023-09-15 18:05:42
·
주말에 출근 안한다고,
다 야근하는데 혼자 퇴근한다고,
뭐라 하던 예전 팀장 생각나네요...
나도 일주일에 두세번 집에 갔었는데 ㅋㅋ
회사 상황 안좋아지고 퇴사 의사 있는 사람 물어보길래
손 번쩍 들었던 기억이 나네여...
Crossthemilkyway
IP 117.♡.11.11
09-15 2023-09-15 18:06:08 / 수정일: 2023-09-15 18:06:15
·
사장 노답이네요 재밌냐?? yo
yshu0307
IP 211.♡.199.186
09-15 2023-09-15 18:06:12 / 수정일: 2023-09-15 18:06:25
·
별..아직도 저런 사장이 있군요.
즈루시
IP 218.♡.197.220
09-15 2023-09-15 18:09:11
·
여지를 주지 마세요. 지금 상황에서 돈 몇백 더 받는다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되려 챙겨줬는데 계속 징징된다고 생각 할 겁니다
협박 내용은 참신하네요. 한달 뒤 퇴사한다고 하시고 내용증명 / 이메일 보내놓으세요
그리고 한달 동안은 인수인계 업무+흠 잡힐 일은 하지마시구요
정신쇠약
IP 39.♡.28.72
09-15 2023-09-15 18:10:08 / 수정일: 2023-09-16 12:30:50
·
사장님 한푼이라더 더 깍으시려다가 협박?을 하신 상황이네요?
Dozen
IP 222.♡.94.232
09-15 2023-09-15 18:11:11 / 수정일: 2023-09-15 18:12:18
·
https://www.nodong.kr/interpretation/2143970
http://kasanlaw.com/bbs/board.php?bo_table=sub04_1&wr_id=253
삭제 되었습니다.
쉬어가도괜찮아
IP 112.♡.89.165
09-15 2023-09-15 18:12:19
·
혹시 재택근무인가요?
전화로 퇴사 의사를 말씀하신건가요?
해당 분야 경력이 얼마나 되시는지?

당일 퇴사는 무단결근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야근 안한게 중요한게 아니고 업무 수행 범위 및 마감 일정의 문제로 생긴 사건처럼 보입니다만...
야근 안한 사유서라고 글을 쓰셔서 댓글의 방향이 나쁜 사장 / 고용 노동부 신고 방향으로 유도된 것 같습니다.
참치통
IP 175.♡.44.136
09-15 2023-09-15 18: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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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어가도괜찮아님 출퇴근 근무입니다 경력15년 프로그래머입니다
석군이
IP 106.♡.128.31
09-15 2023-09-15 18: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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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어가도괜찮아님 qa를 부하직원한테 시키고 퇴근했는데 왜 같이 날밤새서 야근하지 않았냐고 사유서 쓰라는 내용같은데요? 야근안한 사유서가 맞아보입니다.
쉬어가도괜찮아
IP 112.♡.89.165
09-15 2023-09-15 18: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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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치통님 초급 연차에게 버거운 PM 업무 맡기고 이걸로 압박하는 건 줄 알고 확인 차 여쭤봤습니다.
참치통
IP 175.♡.44.136
09-15 2023-09-15 18:46:28 / 수정일: 2023-09-15 18:5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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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어가도괜찮아님 아뇨 개발팀에선 최고선임에요. 그런데 웹사이트 서버와 운영서버
개발과 인프라 셋팅 및 관리 모두 저 혼자 하고 있습니다. aws는둘째치고 리눅스 쓸줄아는 인력은 저밖에없습니다. 제가 갑자기 나가면 주옥 되는 상황이긴합니다 제가 리눅스 서버로 하자고 한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대표 요청이었습니다. 저도 .net core 처음 공부하면서 셋팅했습니다
프로세우스
IP 61.♡.153.211
09-15 2023-09-15 21: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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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치통님// 아. 15년 경력프로그래머시면 혹시 C++은 하시는지요. 게임회사 들어오실생각없으실까요? 20년된 게임 개발 인데 개발자가 너무 없네요. 소스는 난해하지만 편안한 직장인데 면접이라도 한번.ㅋ. 20년된거라서 어플리케이션개발하던분들도 할수 있습니다요.
참치통
IP 218.♡.83.91
09-15 2023-09-15 21:08:02 / 수정일: 2023-09-15 21: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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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우스님 c++이 주요 스킬이긴한데 다시 쓰고 싶은 언어는 아니에요. cocos2dx후로는 아 mfc도 3년전에 하긴 했었네요. 일본분들은 아직도 mfc 프로젝트 그냥 쓰시더라구요.
프로세우스
IP 61.♡.153.211
09-15 2023-09-15 21:10:55 / 수정일: 2023-09-15 2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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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치통님 어우. mfc에 w32도 섞여있는데 ㅎ. 스펙은 딱이시네요. 면접이야 당연 필요하겠지만. 퇴근후생활이 있는 개발자를 꿈꾸신다면 나중에라도 한번 연락이나 함 주세용. 인연이라도되서 업계얘기라도 나누시지요.
참치통
IP 218.♡.83.91
09-15 2023-09-15 21:12:01 / 수정일: 2023-09-15 21: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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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우스님 얼마나큰프로젝트길래 wpf로 안하고 아직까지 쓰시는지... 말씀 감사드립니다.
쇼하고있네
IP 211.♡.68.149
09-15 2023-09-15 18: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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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릉 도망가십시요,
퇴직은 통보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3개월 평균 급여 * 일한달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누가 함부러 할수없어요 단 5인미만 사업장은 예외고요
yen1207
IP 223.♡.203.66
09-15 2023-09-15 18: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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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의 근로계약서가 아니라 최신의 근로계약서를 따르면 되는거 아닌가요? 그나저나 참 대표라는 분이 찌질하네요. 요즘은 찌질하고 협박 잘해야 대표되나보네요 대통령처럼요
코드쿠아
IP 211.♡.128.35
09-15 2023-09-15 18:14:21 / 수정일: 2023-09-15 18: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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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는 통보입니다. 2/3 니 한달이니 뭐 이런거 없어요. 나가고 싶으면 나가면 됩니다. 이행안하면 사장은 벌금만 떄려맞습니다. 녹음만 주구장창 해놓고 퇴사한 뒤 엿먹을수도 있겠죠
jake
IP 220.♡.82.231
09-15 2023-09-15 18: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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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하게 퇴사 결재 못해준다고 하는 회사 다녀봤는데.. (퇴사는 통보라고..!)
논쟁 몇번 하다가 사장 이사 앞에서 고용노동부랑 전화로 상담했습니다.
그 후로 말이 잘 통하더라구요.
heamil82
IP 58.♡.211.173
09-15 2023-09-15 18: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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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뒤 퇴직한다고 통보하시고 연차소진 하세요~
9월~10월이 쉬는 날도 많아서 연차 포함하면 출근일도 얼마 안될 거 같은데요?
참치통
IP 218.♡.83.91
09-15 2023-09-15 19: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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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지1님 집에와서 생각해보니 이게 정답같네요. 한달해봐야 15일만 출근하면되네요
석군이
IP 106.♡.128.31
09-15 2023-09-15 18: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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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장님 메모되어 있을지 안되어 있을지 궁금하네요 ㅋㅋㅋㅋ
dools4613
IP 222.♡.144.87
09-15 2023-09-15 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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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본가 퇴직금 깍을려고 일부러 사표 내면 수리 않해주고 무단 결근으로 1개월 묶어 두겠다? 협박이네요 노동청에 노무사 있으니 상담 받으시고 퇴사는 통보입니다 특별히 인수인계가 필요하고 근로 계약시에 이에 대한 특약을 걸어놧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대해서 따로 수당이나 보수를 받지 않는 이상 회사에서 퇴사 통보자에게 퇴직 처리 않해주고 무단 결근으로 잡아서 퇴직금 깍는거 불법입니다 근로계약서 말고도 사측이 단체 협약에 그걸 명시해 뒀나 확인해보세요 단체 협약도 있을리가 없겠지만요
삭제 되었습니다.
충격파
IP 183.♡.249.209
09-15 2023-09-15 18: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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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사무실 다니던 사람으로써 항상 말씀드리는게 퇴사는 통보이고 퇴사일 정해서 협의가 끝났으면(도의적인 부분이지 내가 언제 관두겠다 하면 회사에서 막을수 없습니다) 딱 그날로 퇴사 가능합니다. 이후에 니가 바로 즉시 관둬서 회사에 끼치는 손해는 어쩌고 다 필요도 상관도 없습니다. 퇴직금 역시 무슨 사유로 깎는다 다 불법입니다. 본인 퇴직금은 일한 날수만큼 정확하게 받을수 있고 정말로 뭔가 손해를 끼쳤으면 거기서 까는게 아니라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받고 그다음 문제이지 2/3을 준다? 노동부에서 대면할 생각이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blodburn
IP 172.♡.94.41
09-15 2023-09-15 18: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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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깍고 말고 할 대상이 아닙니다. 지역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하세요.
김낄낄
IP 121.♡.155.227
09-15 2023-09-15 18:2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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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퇴사의사 드러냈을때부터 기호지세입니다. 강하게 가시죠
꿀고구마
IP 221.♡.206.245
09-15 2023-09-15 18:2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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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앙을 보는 사장이 저런 대사를 친다고요?
일ㅂ겠지요..
육각수로
IP 223.♡.176.91
09-15 2023-09-15 18:2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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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놈 이 글 보고 있거나 보겠죠?? 정신 똑디 차려요 ㅋㅋㅋㅋㅋㅋㅋ 당신 무덤을 파고 있어요!!!
골매
IP 220.♡.174.203
09-15 2023-09-15 18: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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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는 잘 하는게 좋지만 사장이 도라이면 같이 막나가도 됩니다.

한달이라는 기준은 없어요. 수 틀리면 연차써도 됩니다.
dools4613
IP 222.♡.144.87
09-15 2023-09-15 18:2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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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위에 적는걸 까먹었는데 회사에서 손해를 봤다고 무슨 이유로든 공제를 할 금액이 생겻다 즉 이번처럼 퇴사하는건 무단퇴사다 라고 주장하고 싶어도 월래 줘야할 금액은 정확하게 지불하고 무단 퇴사로 회사가 더 지급한 퇴직금은 부당이익으로 민사로 청구해야 됩니다 청구할게 있으면 공제하고 주는건 서로 암묵적인 동의하에 하는거지 어느 한쪽 특히 사측이 이러 이러한 사유로 당신의 월급 퇴직금에서 얼마를 공제 합니다 라고 하는건 임금 체불에 해당 됩니다. 설령 회사에서 횡령을 벌이고 퇴직한다 하더라도 줄돈은 다주고 받을돈은 민사든 형사들 증빙 자료 가지고 상대방한테 청구해서 받아야 합니다.
IIiNixII
IP 121.♡.180.126
09-15 2023-09-15 18:3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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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별 미친애들 많네요 ㅋㅋ
요.
sinoon
IP 59.♡.151.61
09-15 2023-09-15 18: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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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약속 잡으세요

말로 하면 괜히 참치통님만 피곤해질듯합니다

법대로 하자고 나오는척 하니까 진짜 법대로 하세요
다꾸
IP 223.♡.47.198
09-15 2023-09-15 18: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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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깍는다는데서 웃고갑니다.
법으로 따지면 사장이 무조건 불리하죠~
잘 해결하시길~
참치통
IP 175.♡.44.136
09-15 2023-09-15 18:38:13 / 수정일: 2023-09-15 18:3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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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언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대부분 짐은 챙겨서 퇴근했는데 주말동안 고민해보겠습니다
kita
IP 119.♡.237.81
09-15 2023-09-15 18:4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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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 맘대로 무단 결근 처리입니까.
그냥 노무사 찾아가셔서 상담 받으시고 곧이곧대로 처리하세요.
아찌
IP 211.♡.128.35
09-15 2023-09-15 18:44:44 / 수정일: 2023-09-15 18: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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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뒤에 사직서를 다시 쓰시는게 아닙니다
지금 쓰셔야 최대 한달뒤에 자동처리 되시는것입니다
한달뒤에 쓰시면 거기서 또 한달이에요
물론 퇴사는 통보이니 걱정하실건 없습니다
통보하셨다는 기록만 잘 남겨두세요
Joony
IP 203.♡.13.1
09-15 2023-09-15 19: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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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퇴직금을 선공제하는게 아니라 일단 지급 후 따로 정산해야죠...고용인이 퇴직금을 온전히 안주고 손대면 기록으로도 남는 명백한 귀책이 발생합니다...
내고향전주
IP 1.♡.62.94
09-15 2023-09-15 19:05:30 / 수정일: 2023-09-16 01: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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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원래 야근 안한 시유서가 아니라 QA 안한 사유서 였다구요?
많은 분들이 그 이상한 단어를 듣고 댓글 만선이 된건데요.
아무리 억울해도 메시지는 정확하게 전달하셔야죠. 단어가 바뀌니 사장 입장 들어 보고 싶네요
FeverPitch
IP 118.♡.151.18
09-15 2023-09-15 19:05:37 / 수정일: 2023-09-15 19: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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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는 결재를 받는게 아닙니다. 회사에 통보하는 겁니다

지금 사직서를 써야 한달 후에 처리가 되어 출근을 안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여지 없이 깔끔하게 종료됩니다

메일과 녹취로 사직서 기록 잘 남겨두세요

인수인계서 잘 쓰시고 메일 등으로 인수인계 완료기록 남겨놓으세요

대표가 하는 꼴을 보니 충분히 인수인계 관련 딴지도 걸 사람이네요

이정도로 대표와 틀어져서 대표가 불법적인 협박과 최초 계약서에 PM이 있다는 거짓말에 가까운 말을 하는 상황인데,

연봉 재협상해서 얼마나 올려줄 것이며 올려준다 한들 남을 회사와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올려준 몇백만원 때문에 남는다면 같은 상황을 또 반복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때 다시 사표를 쓴들 사장은 네 요구대로 연봉 재협상해줬는데 뭐가 불만이냐 하겠죠

즉 몇백만원에 불합리를 감수하고 사직 의지를 꺽은 사람이되는 겁니다

남을거라면 시스템 개선도 요구하시는게 낫습니다만 대표가 저 꼴이고 문제의 원인인데 바뀔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맺을 땐 맺고 끊을 땐 여지없이 확실하게 끊어야 합니다
참치통
IP 121.♡.120.207
09-18 2023-09-18 09: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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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verPitch님 몇백에 생각을 바꿀 의사는 없습니다. 몇천이면 모를까...
삭제 되었습니다.
반달곰:)
IP 59.♡.129.245
09-15 2023-09-15 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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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온님// 이런 글이 진짜 도움되는 글인것 같네요.
감정 표출하는 댓글 보면서 휩쓸리지 마시고 법 안에서 하세요.
로봇자객
IP 49.♡.171.46
09-15 2023-09-15 22:3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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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온님
위 설명이 정확합니다
민법 제 660조에 따라 무단결근 처리로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대응은 차분하고 차갑게 하세요
퇴직 무단결근 민법 키워드로 검색하시면
노동부 등 공신력 있는 답변 보실 수 있습니다

다른 분들도 카더라는 조금 자제해주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버섯이
IP 61.♡.91.94
09-15 2023-09-15 23:2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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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온님 아 밑에 저도 글 적었는데, 이게 맞습니다!

다들 잘못 알고 있는게 사직이 통보라고 수리 필요없으니까 내일부터 안 나와요 하는데, 그러다가 무단결근으로 임금 안 나오면 평균임금 줄어서 퇴직금도 같이 줄어드는게 맞습니다.

퇴직금 산정하는 기간은 동일한데, 평균임금이 줄어들어버려서 근속이 오래될수록 오히려 훨씬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다른 분들도, 원글님도 이 글 꼭 참고하세요~~~~~
BLUEnLIVE
IP 124.♡.137.94
09-15 2023-09-15 19:18:38
·
사장이 정말 犬양아치네요.......
빨간택시
IP 106.♡.75.232
09-15 2023-09-15 20:41:51
·
이 글 속의 사장 자손들은
저 사장이 직원들을 대한 방식과 처우 그대로 똑.같.이 따라 받기를
삭제 되었습니다.
만렙삼촌
IP 211.♡.52.166
09-15 2023-09-15 20: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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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정말 멍청하시군요...
불쌍할 정도에요
삭제 되었습니다.
프로세우스
IP 61.♡.153.211
09-15 2023-09-15 20:5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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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 사장이 놀려먹은거네요. 당하신거고.
일단 징계를 하려면 징계위원회열어 정당한 회의록이 징계사유와 함께 첨부가되어야하고요 이게 한번이 아니고 수회. 즉 시정통보를 하고 서너번 이상을 한달이상의 기간텀을 두고 진행후 징계가 가능한겁니다.
그외에는 모두 불법. 소송하면 반드시 이기셔요. 사장은 근로기준법위반 형사처벌 가능.
그리고 사직은 통보입니다. 승인이 아니고.
퇴시통보후에 어떤 막대힌 손해가 발생했다는것을 사장이 증빙해냐하는거고 이것도 퇴사통보도 없이 무단결근했을때나 가능한거죠.
한달기간은 도의적인거지 그 어떤 법에도 없습니다.

저도 사장이라 잘알아요 ㅋ.

전 오히려 안나가는 직원이 무섭던데요 재밌네요.
사실 출근만 하고 일안하고 멍하니 노는 직원 자를 방법이 거의 없거든요. 1년까지 걸리고 소송해서 내보내는것도 뵈ㅛ어요 ㅋ.

맘떠난 직원 잡는건 당근을 제시하는거지 협박으로 잡아봐야 해악만 늘어날텐데 재밌는 회사네요.
참치통
IP 218.♡.83.91
09-15 2023-09-15 21:01:24 / 수정일: 2023-09-15 2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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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우스님 저도 이 부분을 크게 공감합니다. 2박3일 잠 한숨 안자고 개발해준것도있고 초반에 프로젝트가 자리잡힐때까진 거의 야근했었거든요 하룻밤새는건 자주있었고 밤새더라고 항상 다음날 저녁6시까지 근무 했었는데 이런 애착에서 말도안되는 대우에 참고 있었던것 같습니다. 근데 이후에도 돌아오는건 당근이 아니라 채찍이더라구요. 인센티브는 한번도 없었고 일요일까지 주말풀근무하고 월요일 아침에 퇴근하면서 월화수 삼일 쉬게해준게 다고 이 휴가 말고는 연차차감이었구요
참치통
IP 218.♡.83.91
09-15 2023-09-15 20:5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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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와서 최초 근로계약서보니 연구 책임자(Project Manager) 업무가 포함되어 있네요. 다들 조언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프로세우스
IP 61.♡.153.211
09-15 2023-09-15 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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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치통님 연구책임자고뭐고 사표내면 끝이에요. 한번 잘못했다고 징계 감봉 그런거 불법이에요. 징계가 합당하려면 수치적으로 회사의 피해가 측정가능해야합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오늘 qa를 안했는데 당장 내일 몇천 몇억의 손해가 발생할까요? 1년후에 발생항 손해라면 그걸 무슨 근거로 측정할까요? 개소리인거죠.
아보카도바나나
IP 39.♡.24.45
09-15 2023-09-15 21: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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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말하지 말고 노동부 통해서 고발하고 그쪽으로 통해서 대화하세요.
프로세우스
IP 61.♡.153.211
09-15 2023-09-15 21: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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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분 댓글보니 저도 몰랐던 부분이 있네요. 퇴사는 통보인줄알았는데. 근데 한달잡으면 뭐하나요. 그냥 대층 태업하면서 일하는척하면서 연차내고 년접보러다니고 하면 그만인것을. 단지 괴롭힐려는 행위일뿐이지요
참치통
IP 218.♡.83.91
09-15 2023-09-15 21: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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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우스님 위에 분께서 쓰신데로 한달해봐야 휴무가 많아서 15일밖에 안되서 그냥 좋게좋게 가려고 합니다
('_')
IP 49.♡.128.80
09-15 2023-09-15 21: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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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 직권조사해달라고 하세요.
오라질
IP 112.♡.56.53
09-15 2023-09-15 21: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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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나와버리면 퇴직금 깎일수 있는 게 맞습니다. 받을 퇴직금이 없는 경우 말고는 회사랑 당일 퇴사로 합의를 해야지 바로 나오면 사장(놈) 말대로 무단결근 처리당해서 퇴직금 상당액을 손해봅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홍또루
IP 61.♡.49.147
09-15 2023-09-15 21: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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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새끼 보고 있냐?? 직원이 봉으로 보이냐?' 제 맘속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표현을 못했습니다. 제 맘속으로 표현을 하고 싶은데 못한겁니다. 운영자님. 이거 또 지우면 당신 일베
유유우유
IP 223.♡.22.210
09-15 2023-09-15 22:02:19 / 수정일: 2023-09-15 22: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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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 잘 이해가 안됬는데 사직서 내고 안나가려고 하니까 무단결근으로 퇴직금 깍는다고 한건가요? 어의가 없는데요. 법률상으로 메일등 증거자료 남기고 사직의사 밝히면 한달이후 출근안해도 무단결근 아닙니다. 인수인계 기간이 필요하니 한달은 그기간으로 보고 한달내 대표가 인수인계등 처리 안하면 안나가셔도 아무문제 없는거죠...

추가로 야근도 꽤 하신것 같은데 야근비 못받으셨을걸로 보이는데 노동청에 같이 신고 하십시요. 중거자료는 퇴근시 대중교통 카드사용 내역 잘정리해서 내면 증거가 됩니다. 신고시 기업에서 노동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야근비 일부 더 받을수 있다는 말입니다.

(뒷담화보다 법률을 근거로 금융치료가 더 효과가 좋습니다)
라면N계란
IP 211.♡.226.197
09-15 2023-09-15 22:03:20 / 수정일: 2023-09-15 22: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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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무단 결근처리는...(퇴사 요청에 대한)소기업에서도 없었던 용어(?)입니다...출근 했는데 웬 결근이라뇨?
삭제 되었습니다.
곰돌이
IP 223.♡.29.254
09-15 2023-09-15 22: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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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퇴직금이나 임금에 손을 대는건 왠만한 범법사유를 제외하곤 불가능합니다. 그냥 나오시면되고 미지급시 노동부로 가서 진정 넣으시면 게임 오버입니다.
우리요다이티
IP 211.♡.64.148
09-15 2023-09-15 22: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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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노무사 상담하시고 노동청에 대표 고발 하세요
니키니쿠
IP 125.♡.235.35
09-15 2023-09-15 22: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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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퇴사하면 됩니다. 무단 결근 의미없어요. 당연히 노동자는 자신이 원할 때 언제든 그만둘 수 있습니다. 협의되지 않은 퇴사로 인해 사업에 손해가 끼친 부분은 사업주가 입증해야지만 사실상 불가능하죠. 퇴직금은 그거와 관계없이 근속일에 맞게 지급해야 합니다. 1원이라도 작으면 고발하시구요
mr_poly
IP 211.♡.189.202
09-15 2023-09-15 22: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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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삭감 운운은 협박같네요 ….
farsky
IP 1.♡.83.12
09-15 2023-09-15 22:21:12 / 수정일: 2023-09-15 22: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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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케이스는 노무사끼고 상대하셔야 깔끔할 것 같습니다. 법대로하면 이깁니다. 다만 그 법을 잘 모르니 휘둘리는 상황이구요. 노무사에게 그간 회사 생활에 이상한 것들 다 알려주세요. 법에 걸리는게 한두개가 아닌것으로 보이네요 법대로 꼭 보상받으시길 바랍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그럴껄요
IP 220.♡.110.41
09-15 2023-09-15 22:2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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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ㄴ 미친 샛기네
노동청 맛 좀 봐야 할듯
참치통
IP 218.♡.83.91
09-15 2023-09-15 22:27:54 / 수정일: 2023-09-15 22: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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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곰히 생각해봤는데 pm업무면 산출물 작업이 주가되어야 했을텐데 실무로 개발하고 클라이언트 개발자들 업무 도움등 프로그래머로서의 업무가 주였고 하드웨어 관련된 부분도 제가하고 여러모로 혼란스럽긴 하네요. 이전 회사들에선 하드웨어관련된 업무는 일절하지 않았습니다. 하드웨어는 클리앙유져 답게 취미정도였지... 덧글들이 많은 위안이되었습니다. 정말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pelikan4001
IP 125.♡.28.52
09-15 2023-09-15 22:29:16
·
노무사 상담 바로 받으셔야 합니다.
로져래빗
IP 14.♡.21.125
09-15 2023-09-15 22:30:12 / 수정일: 2023-09-15 22: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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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무단 결근으로 퇴직금을 깍아요??? ㅋㅋㅋ 신종 유머인가요?? 깍으라고 하고 퇴사하시고 안주면 노동청 신고먹이시면 됩니다.
한때
IP 117.♡.130.98
09-15 2023-09-15 22:42:15 / 수정일: 2023-09-15 22: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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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과 퇴사 일자가 협의 되지 않을 땐
노동자의 퇴사 의사를 통보한 시점부터 1개월 지나면 자동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퇴사 통보(증거 필요) 후 1개월 지났는데 사측이 일방적으로 무단 결근 처리해서 퇴직금에 손해를 끼친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민원 넣으시면 됩니다
곰표범
IP 112.♡.197.235
09-15 2023-09-15 22:45:28
·
노동법에 대한 기본도 모르시고, 클리앙에 단편적인 글만 쓰시는데 회사도 그렇지만 쓰신분도 잘한거 하나 없습니드.
참치통
IP 218.♡.83.91
09-15 2023-09-15 22:55:14
·
@곰표범님 네 죄송합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고구미가좋아
IP 210.♡.1.33
09-15 2023-09-15 22:51:47
·
위 대화 녹음 해놓았으면 좋았을텐데요...
deft
IP 42.♡.13.38
09-15 2023-09-15 23: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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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이후 한달은 쉬는 날이 좀 있잖아요. 연차 소진하지고 그 사이에 면접 보거나 쉬면서 인수인계 깔끔하게 하고 나오는걸 추천합니다.
아디프렌
IP 175.♡.210.105
09-15 2023-09-15 23:14:18 / 수정일: 2023-09-15 23:29:09
·
1. 최신 근로 계약서에 세부내용은 최초 근로 계약서를 승계한다는 내용이 없으면,
최초 근로 계약서 내용은 뭐라고 되었든 전혀 상관 없습니다.

2. 연월차 남은 것 얼마인지 확인하신 후, 그거 까면 되니까, 한달이라고 해도 며칠 안 다니셔도 됩니다.

3. 현실적으로 퇴사를 통보한 직원이 회사를 계속 다니는 것도 회사로서는 엄청 부담이 됩니다.
소위 금방 나갈 직원이 회사 기밀을 다루는 셈이 되어서..

퇴사 통보한 이후의 업무는 인수인계에 해당되는 업무로 한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일 퇴사통보 후 기간동안 일을 많이 시킨다면,
(1) 출퇴근 시간, 점심시간 정확히 지키시고, '매일 일을 하기는 한다' 는 것만 기록에 남기시고,
일이 남았던 말던 상관없이 무조건 칼퇴근 하세요.
(2) 퇴근 시간 이후에 해야 할 일이 남으면 퇴근 직전에 "업무량 과다로 내일로 넘깁니다."라고 상사에게 메일 보내세요.
(3) 업무인수인계자 지정받으시면, 아주 드라이하게 '무슨 무슨 업무를 했고 (뭉뜽그려 업무 성격만),
무슨 무슨 일이 남아 있습니다."라고 한페이지 이내로 작성해서 넘기세요.
업무인수인계자 지정을 안해주면, 옳다구나 하고 그냥 상사에게 넘기시면 됩니다.
굳이 자세히 업무 인계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업무 인수인계에 퀄리티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인수인계 했다는 기록만 남기면 됩니다. 반드시 기록에 남게 메일로 하세요.
빨리 하실 필요 없구요, 퇴사일 직전에 하시면 됩니다.
(빨리 할 수록 트집, 보완요청만 잡히게 됩니다.)
(4) 매일 매일 책상을 최대한 치우고 퇴근하세요. 회사에 최소한으로만 남겨놓으세요.
(5) 대외 연락처에 퇴사한다는 걸 퇴사의사 밝힌 시점에서 동네방네 분명히 밝히세요.
업무인수인계자가 없으면 상사 이름과 연락처를 주시구요.
그러면 왜 퇴사하느냐 물어볼 거고, 답변 명확히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회사에서 퇴사 관련해서 퇴사한 후에 이상한 소문 퍼뜨릴 수도 있습니다.
선제 대응이 답입니다.
(6) 직접적인 업무와 관계없는 서류, 문서, 각종파일은 싹 지우시구요.
cipher 명령어로 복구 불가능하게 해두세요.
(7) 어설프게 자료 백업해서 가지고 가려 하지 마세요. 기업비밀 유출로 걸릴 수 있습니다.
(8) 퇴사일 (연차 까고 난 한달의 나머지 근무일)까지 일 안 마쳐도 됩니다.
그냥 안 마친 상태에서 끝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런 회사라면 끝까지 책임감 있게 마무리 하고 나가도 어차피 욕합니다.
버섯이
IP 61.♡.91.94
09-15 2023-09-15 23:17:27 / 수정일: 2023-09-15 23:18:55
·
중간중간 잘못된 정보들이 섞여있네요... 잘못되면 급여나 퇴직금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게 맞습니다.

1. 사직서 제출은 통보는 맞지만, 사측에서 결재 승인을 하지 않는 지금같은 상황에서는
민사에서 효력이 발생하려면 제출일로부터 "일반적으로" 30일 (이것도 급여 기산일이 언제냐에 따라 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후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 기간에 출근하지 않는 부분에서 사측이 무단 결근을 주장하는 법적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기면 다행인데 근로감독관을 이상한 사람 만나면 골치 아파질 수 있습니다.

2. 만약 위의 이유로, 무단결근으로 급여가 삭감 또는 지급되지 않는 경우, 퇴직금에서 손해를 봅니다.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데.. 평균임금이 낮아지니 퇴직금도 같이 줄어듭니다.

3. **중요** 한달 후에 다시 사직서를 쓰신다고 하셨던데, 그러시면 그 다음 사직서로부터 30일로 리셋되어 버립니다... 그냥 어차피 한 달 다니는 상황이라면 사직서를 절대 다시 쓰지마시고,
이번에 서면 제출한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했다고 하시고 한달후에 퇴사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4. 위에 연차 얘기 쓰셨던데, 사장을 잘 구슬리든 하셔서 연차휴가 전부 소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휴가 역시 사측에 통보하는것은 맞지만, 한번에 몰아서 다 쉬는걸 트집잡을 여지는 있으니.. 스트레스 안 받으려면 미리 잘 얘기해서 승인 받아두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이건 1 ~ 3보다는 덜 문제이긴 합니다.

5.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이건 그냥 가능성을 제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인수인계 받을 사람을 지정해달라 요구를 하시거나, 사측이 응하지 않더라도 인수인계 준비를 다 마치시고 서면으로 통보해서 기록을 문서든 어디든 남겨놔주세요.. 그럼 완전 제로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나에게만 유리한 정보인것을 굳이 사측에 다 오픈하실 필요없이, 요구는 서면으로, 증거는 잘 챙기시고 준비 잘 하셔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

근로계약서, 휴가서, 사직서, 급여내역서 (3개월치), 취업규칙 등등 미리 챙겨두시면 큰 도움 되실듯 합니다. (법인등기는 나중에 뗄 수 있으니 필요할때, 정관은 크게 음.. 필요한 경우는 못 봤습니다.)
FW
IP 126.♡.30.92
09-15 2023-09-15 23:18:58
·
한국법상 근로자가 매우 유리하기때문애 이렇게 질질 끄실필요 없습니다. 불합리한거 있으면 고용 노동부에 신고하고 딱 잘라나오시는게 속편합나다.
dawoomi
IP 24.♡.229.252
09-15 2023-09-15 23:19:11 / 수정일: 2023-09-15 23:20:01
·
사장아.. 모니터링 하고 있으면 읽어봐 yo.
그렇게 니맘대로 살지 말고 똑바로 살아줘 yo.
부탁이다 yo.
80ted
IP 14.♡.114.13
09-15 2023-09-15 23:21:15 / 수정일: 2023-09-15 23:21:50
·
퇴사 후 무단 결근 처리해서 퇴직금을 깍는다니 신박한 개소리네요ㅋㅋㅋㅋ
대표가 노동부가 개호구로 보이나봅니다?

퇴사는 통보고 사표쓰고 당일날 나가도 상관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퇴사로 인해 회사에 입힌 피해가 있을 경우 사측에서 민사걸 수 있으니
퇴사하실 때 업무에 관한 것은 확실하게 마무리 하고 나오셔야 합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버섯이
IP 61.♡.91.94
09-15 2023-09-15 23:42:08 / 수정일: 2023-09-15 23:42:31
·
많은 분들이.. 당일 퇴사다, 불수리에도 불구하고 바로 다음날부터 결근 가능(이 아니라, 주장하는대로면 출근 의무 없음)이라고 하시는데..

그건 수리되어서 효력이 발생할때의 얘기고,

사직서 효력 발생일은 취업규칙이나 민법을 따르는데.. 효력 발생 이전에 출근하지 않는다면 무단 결근으로 급여 삭감할 수 있고요 (정확히는 삭감이 아니라, 출근일에 대해 일할 계산..)

또 퇴직금 깍는거 안되죠 당연히.. 근데 이 경우는 퇴직금을 깎거나 기간을 줄이지 않고도, 근로자 스스로 자초한 일로 평균임금이 줄어들어서 내가 예상한 퇴직금보다 덜 받게 됩니다...

글 달아 주신분 들 중에 노무사와 직접 상담해보신 분이나, 근로감독관과 이런 일로 대면 해보신 분.. 얼마나 계시는지요.... ㅠㅠ
Rapanui
IP 106.♡.128.4
09-16 2023-09-16 00:21:05
·
@버섯이님 많은분들이 님말씀처럼 오해하시는게 맞긴 한데... 퇴사 통보 즉시 근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법에 강제근로금지 조항이 있어서 근로자 자유의사로 계약기간이 얼마나 남았든 상관없이 퇴사 통보를 하면 그 즉시 근로를 하지 않아도 되며 이를 이유로 사용자가 손해배상청구 등의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시도는 모두 무효입니다.
다만 님 말대로 퇴직금등 사측과 금전관계 정산하는 과정에선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기에 되도록 한달간 여유를 주며 사측과 합의하에 퇴사하는게 정석인것도 맞는 말인데...

간혹 직장내 괴롭힘 등으로 퇴직금 상관없이 바로 그만두고 싶은데 사측에서 인수인계 제대로 안하고 승인없이 퇴사하면 거액의 손해배상청구등을 하겠다는 협박에 질질 끌려 다니시는 분도 있어서...(클량에도 몇 번 봤죠ㅠㅠ) 명확히 알려줘서 본인이 신중히 선택하게 하는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버섯이
IP 61.♡.91.94
09-16 2023-09-16 08:54:02
·
@Rapanui님 맞습니다. 괴로움 때문에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뉴스를 보면 정말 그 감정이 고스란히 전해오는것 같아요…

정확히 잘 지적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맞아요, 다른 글에서 얘기하는 퇴사 통보후 바로 다음날부터 근무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 퇴사 통보 없이도 그냥 근로를 안할수도 있습니다!

누구든 강제로 근로시킬 수 없는건 같습니다.

다만 다른 글에서 놓친점이 급여나 퇴직금에서 손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잘못 얘기하고 있어서

원치않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점 입니다.

그것을 정확히 알고 출근하지 않는것과 모르거나 잘못 알고 출근하지 않는것의 차이가..

또 다른 글에도 썼지만 손해배상은 얼토당토 안하는 얘기구요..
삼스태커
IP 118.♡.74.54
09-16 2023-09-16 00:58:36 / 수정일: 2023-09-16 00:59:37
·
급격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전해질 미네랄이 갑자기 엄청 소진이 되는데요.
그래서 막 허리가 아프기도하고요 식사가 잘 넘어가실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간간하게 드시길 권해드립니다.
야채도 충분히 드셔주시고요. 병납니다.
MDEASY
IP 211.♡.73.94
09-16 2023-09-16 00:59:13
·
다시한번 녹음의 중요성을 느끼네요.
응원합니다. 좋은 결말 기원합니다.ㅠㅠ
야치참채비빔밥
IP 126.♡.173.4
09-16 2023-09-16 01:29:29
·
1. 사직서 나중에 쓰시면 사장한테 말리는겁니다. 바로 쓰시고 도장 찍어서 스캔해서 이메일 등으로 ‘사직 의사 통보에 대한 증거’를 만드세요.
2.딱 똑같은 느낌으로 퇴사한 분 곁에서 봤는데, 노무사 썼습니다. 그분 하는 말이 진작에 쓸걸 그랬다 하시더라고요 10~15만원정도 쓰신거 같습니다.
3. 앞으로 사장과의 모든대화는 녹음입니다. 애플워치가 기능이 좋더라구요 티도 안나고.
자유해결사
IP 58.♡.63.244
09-16 2023-09-16 01:48:50
·
왜 사장님만 악마화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ㅠㅠ
글쓴이 분이 쓴글 다시보니. PM 이든 아니든 부하한테 일 던져놓고 퇴근한거고, 부하직원이 야근 하면서 QA 진행한건데요.
제가 전에 다녔던 회사에서는 일이 많아서 야근 할때는 다른직원은 퇴근해도 이사급, 팀장급 은 끝까지 남아서 팀원 기다려 줬거든요.
너무 늦으면 나중에 휴가도 챙겨줘야하고, 택시비라도 줘야하니 끝까지 남아준 기억이 있어요.
리더라는게 그렇더라고요. 택시타고 가라고 한마디하고 퇴근하는것보단, 같이 야근 하는것도 은근 위로되고 도움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야 야근 문화도 사라져요. 이사급이 새벽에 퇴근하면 대표도 눈치보거든요.
모든 리더가 위처럼 행동하지는 않을것같지만 대표는 글쓴이분에게 이런 행동을 하는걸 원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PM 으로써 역활 이라기 보단 서로 돕고 응원하고, 같이 고민하는 분위기을 원한것이 아닌가 싶네요.

근데 보통 이런이야기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그건 내일 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서로 싸우는거겠죠.
참치통
IP 218.♡.83.91
09-16 2023-09-16 09:22:15
·
@자유해결사님 저는 오히려 반대로 제가안가면 직원들이 못간다 생각했는데 직원들이 이렇게 느낄수도 있군요. 조언 감사합니다
콴양
IP 221.♡.98.217
09-16 2023-09-16 05:47:42
·
사장의 1/3 퇴직금 발언을 보면
퇴직금은 퇴사 직전 3개월 임금을 기초로 하는데, 무단 퇴사할 경우에 1달 퇴사처리 하면
​3개월 임금에서 1개월이 결근이 되니 퇴직금 1/3을 날리는 편법 아닐까 싶은데 잘 해결되면 좋겠네요
아트루팡
IP 112.♡.55.99
09-16 2023-09-16 07:03:30
·
사장도 사장이지만... 본인도 책임감은 없으신듯 글만 보면 일던져두고 본인은 퇴근한것 처럼 보여서
참치통
IP 218.♡.83.91
09-16 2023-09-16 09:20:16 / 수정일: 2023-09-16 09: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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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루팡님 네 그렇게 보이셨다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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