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305514?po=0&sk=id&sv=pojpc&groupCd=&pt=0CLIEN
일단 대표도 클리앙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제가 자주가는 클리앙 어쩌고 하더라구요.
뭐 보던 안보던 신경 안 쓰고 적을께요.
올해 1월에 통화 상으로 퇴사하겠다고 여러번 얘기 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일로 이 부분 얘기하고 금일 퇴사 하겠다고 사직서와 함께 메일 보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퇴사 의사 전달한 내용이구요.
좀 전에 와서는 이렇게 퇴사하면 한 달 무단 결근 처리해서 퇴직금 2/3로 깍는다고 하네요.
그리고 야근 안한 사유서는 저에게 QA를 왜 안했냐고 사유서를 내라고 한거랍니다. 내라고 언급 할때도 QA를 안한 사유서 내라고 언급했구요. 저는 그래서 근무시간중에 QA를 진행했다.
저: 그럼 퇴근 시간 이후에 QA를 안한 사유를 적으라는거 아니냐?
대표: 대답은 애들한테 구체적으로 QA를 어떻게 하라고 지시를 했냐? PM으로서 역할을 물어본거다.
저 : QA 진행하고 저에게 연락을 달라고 전달했다(실제로 11시 쯤에 카톡이 와있었고 새벽 3시 30분에 깨서 메일로 QA 문서 메일로 보냈습니다.)
대표: 그게 PM으로서 제대로 한거냐?
저: 저는 프로그래머지 전문 QA하는 사람이 아니고 PM으로서 권한도 없고 PM으로 뽑은게 맞냐?
대표: 우리는 작은 조직이라 개발부터 QA 등등 다 하는거 모르냐? 근로 계약서에 다써있다 PM 으로 뽑았다.
저: 21년도 근로계약서를 휴대폰으로 보면서 없지않냐?
대표: 처음 계약서에 써있다.
계속 위와 비슷한 얘기 반복 하다 제가 너무 힘들어서 스트레스를 받으니 허리가 찌릿찌릿 하더라구요.
그래서 포기하고 그럼 한달 후 퇴사 사직서를 다시 쓰기로 하고 나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21년도 근로 계약서 보니 소프트웨어 개발이라고만 적혀있지 애초에 제가 일정을 세우고 뭐 그런 PM 으로서의 권한은 하나도 없습니다. 대표가 언제까지 하라면 그냥 하고 있죠..
최초 근로계약서는 집에가서 한번 볼려구요.
기대하신 사이다 결말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짐까지 다 싸 놨는데 방금전에 와서 쪽팔리니까 빨리 치우라고 하네요.
이번은 글이 너무 길어서 재미가 없을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집에 빨리 가고싶어 글도 횡설 수설 하네요
일단 여기까지만 적겠습니다. 칼퇴 하기로 마음먹었기에 집엔 가야죠.
아니면 그렇게 처리할 수 있는 사유라도 있나요?
다만 퇴사의사를 밝힌 후 1달이 지나면 자동으로 퇴사 처리 됩니다.
참치통님께서 결정을 번복하시고 다시 퇴사하신다고 하며 녹음해보세요.
그리고 저같으면 노동부에 신고합니다.
진짜 출입기록이 라도 조작하면 모를까
더군다나 출근하여 업무한 기록이 있으면 그마저도 out
업무의 태만은 해고의 사유가 될 수 있으나
태만을 증명해야 하고
여튼 일반적인 근로 하였다면 퇴직금 깍는거?
씨알도 안 먹힙니다
사직서 효력 발생 전 휴가 승인 받지 않은 부분은 무단 결근 처리 할 수 있고, 그럼 평균 임금이 줄어들어 퇴직금이 줄어드는게 맞습니다 ㅠㅠ
아, 손해배상 씨알도 안 먹히는 얘기란건 동의합니다!
말리기만 허지 원하시는
대답 못들을거 같아요
-분쟁조정 실무 유경험자가..
퇴사 통보 후 결근처리는 문제있는거 아닌가요?
인실좃이 필요한 회사로 보입니다.
게시글 보고있는 회사 대표놈님? 너님 정신병자죠?
그거 노동법 위반입니다~!!
근로자는 그냥 사직서 내고 다음날부터 출근 안 해도 사실상 근로계약 만료된 것으로 봅니다. 그냥 그만두시고 퇴직금 깎이면 그대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월요일날 출근 하시고 바로 고용노동부로 가셔야 할듯...
통보 후 1개월이 지나면 승인여부에 관계없이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럼 퇴사 통보 후 출근하지 않은 1개월 동안은 회사에서 무단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보통 회사에서는 무단 퇴사로 인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근로계약서에 명시합니다.
하지만, 손해는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하며,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발생한 손해임을 회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이것을 입증하는 것이 쉬운일이 아닙니다. 쫄지마시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민원 접수하고 도움받으세요.
우리나라에서 근로자를 그렇게 쉽게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https://www.ei.go.kr/ei/eih/cp/cc/ccJobCenSearch/retrieveCcJobCenSearchMap.do
쫄지마세요.
아.. 퇴사를 생각하신다면 차상위자 및 동료에게 인수인계 내용 정리해서 서면 or 문서를 이메일로 보내두세요. 꼭
그냥 녹음하시고 신고하세요
대표가 뭘 모르네요
저런식으로 협박까지 하다 더 크게 데여봐야 아~~내가 잘못했구나 할겁니다
다 야근하는데 혼자 퇴근한다고,
뭐라 하던 예전 팀장 생각나네요...
나도 일주일에 두세번 집에 갔었는데 ㅋㅋ
회사 상황 안좋아지고 퇴사 의사 있는 사람 물어보길래
손 번쩍 들었던 기억이 나네여...
되려 챙겨줬는데 계속 징징된다고 생각 할 겁니다
협박 내용은 참신하네요. 한달 뒤 퇴사한다고 하시고 내용증명 / 이메일 보내놓으세요
그리고 한달 동안은 인수인계 업무+흠 잡힐 일은 하지마시구요
http://kasanlaw.com/bbs/board.php?bo_table=sub04_1&wr_id=253
전화로 퇴사 의사를 말씀하신건가요?
해당 분야 경력이 얼마나 되시는지?
당일 퇴사는 무단결근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야근 안한게 중요한게 아니고 업무 수행 범위 및 마감 일정의 문제로 생긴 사건처럼 보입니다만...
야근 안한 사유서라고 글을 쓰셔서 댓글의 방향이 나쁜 사장 / 고용 노동부 신고 방향으로 유도된 것 같습니다.
개발과 인프라 셋팅 및 관리 모두 저 혼자 하고 있습니다. aws는둘째치고 리눅스 쓸줄아는 인력은 저밖에없습니다. 제가 갑자기 나가면 주옥 되는 상황이긴합니다 제가 리눅스 서버로 하자고 한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대표 요청이었습니다. 저도 .net core 처음 공부하면서 셋팅했습니다
퇴직은 통보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3개월 평균 급여 * 일한달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누가 함부러 할수없어요 단 5인미만 사업장은 예외고요
논쟁 몇번 하다가 사장 이사 앞에서 고용노동부랑 전화로 상담했습니다.
그 후로 말이 잘 통하더라구요.
9월~10월이 쉬는 날도 많아서 연차 포함하면 출근일도 얼마 안될 거 같은데요?
일ㅂ겠지요..
한달이라는 기준은 없어요. 수 틀리면 연차써도 됩니다.
요.
말로 하면 괜히 참치통님만 피곤해질듯합니다
법대로 하자고 나오는척 하니까 진짜 법대로 하세요
법으로 따지면 사장이 무조건 불리하죠~
잘 해결하시길~
그냥 노무사 찾아가셔서 상담 받으시고 곧이곧대로 처리하세요.
지금 쓰셔야 최대 한달뒤에 자동처리 되시는것입니다
한달뒤에 쓰시면 거기서 또 한달이에요
물론 퇴사는 통보이니 걱정하실건 없습니다
통보하셨다는 기록만 잘 남겨두세요
많은 분들이 그 이상한 단어를 듣고 댓글 만선이 된건데요.
아무리 억울해도 메시지는 정확하게 전달하셔야죠. 단어가 바뀌니 사장 입장 들어 보고 싶네요
지금 사직서를 써야 한달 후에 처리가 되어 출근을 안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여지 없이 깔끔하게 종료됩니다
메일과 녹취로 사직서 기록 잘 남겨두세요
인수인계서 잘 쓰시고 메일 등으로 인수인계 완료기록 남겨놓으세요
대표가 하는 꼴을 보니 충분히 인수인계 관련 딴지도 걸 사람이네요
이정도로 대표와 틀어져서 대표가 불법적인 협박과 최초 계약서에 PM이 있다는 거짓말에 가까운 말을 하는 상황인데,
연봉 재협상해서 얼마나 올려줄 것이며 올려준다 한들 남을 회사와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올려준 몇백만원 때문에 남는다면 같은 상황을 또 반복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때 다시 사표를 쓴들 사장은 네 요구대로 연봉 재협상해줬는데 뭐가 불만이냐 하겠죠
즉 몇백만원에 불합리를 감수하고 사직 의지를 꺽은 사람이되는 겁니다
남을거라면 시스템 개선도 요구하시는게 낫습니다만 대표가 저 꼴이고 문제의 원인인데 바뀔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맺을 땐 맺고 끊을 땐 여지없이 확실하게 끊어야 합니다
감정 표출하는 댓글 보면서 휩쓸리지 마시고 법 안에서 하세요.
위 설명이 정확합니다
민법 제 660조에 따라 무단결근 처리로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대응은 차분하고 차갑게 하세요
퇴직 무단결근 민법 키워드로 검색하시면
노동부 등 공신력 있는 답변 보실 수 있습니다
다른 분들도 카더라는 조금 자제해주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다들 잘못 알고 있는게 사직이 통보라고 수리 필요없으니까 내일부터 안 나와요 하는데, 그러다가 무단결근으로 임금 안 나오면 평균임금 줄어서 퇴직금도 같이 줄어드는게 맞습니다.
퇴직금 산정하는 기간은 동일한데, 평균임금이 줄어들어버려서 근속이 오래될수록 오히려 훨씬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다른 분들도, 원글님도 이 글 꼭 참고하세요~~~~~
저 사장이 직원들을 대한 방식과 처우 그대로 똑.같.이 따라 받기를
불쌍할 정도에요
일단 징계를 하려면 징계위원회열어 정당한 회의록이 징계사유와 함께 첨부가되어야하고요 이게 한번이 아니고 수회. 즉 시정통보를 하고 서너번 이상을 한달이상의 기간텀을 두고 진행후 징계가 가능한겁니다.
그외에는 모두 불법. 소송하면 반드시 이기셔요. 사장은 근로기준법위반 형사처벌 가능.
그리고 사직은 통보입니다. 승인이 아니고.
퇴시통보후에 어떤 막대힌 손해가 발생했다는것을 사장이 증빙해냐하는거고 이것도 퇴사통보도 없이 무단결근했을때나 가능한거죠.
한달기간은 도의적인거지 그 어떤 법에도 없습니다.
저도 사장이라 잘알아요 ㅋ.
전 오히려 안나가는 직원이 무섭던데요 재밌네요.
사실 출근만 하고 일안하고 멍하니 노는 직원 자를 방법이 거의 없거든요. 1년까지 걸리고 소송해서 내보내는것도 뵈ㅛ어요 ㅋ.
맘떠난 직원 잡는건 당근을 제시하는거지 협박으로 잡아봐야 해악만 늘어날텐데 재밌는 회사네요.
표현을 못했습니다. 제 맘속으로 표현을 하고 싶은데 못한겁니다. 운영자님. 이거 또 지우면 당신 일베
추가로 야근도 꽤 하신것 같은데 야근비 못받으셨을걸로 보이는데 노동청에 같이 신고 하십시요. 중거자료는 퇴근시 대중교통 카드사용 내역 잘정리해서 내면 증거가 됩니다. 신고시 기업에서 노동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야근비 일부 더 받을수 있다는 말입니다.
(뒷담화보다 법률을 근거로 금융치료가 더 효과가 좋습니다)
노동청 맛 좀 봐야 할듯
노동자의 퇴사 의사를 통보한 시점부터 1개월 지나면 자동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퇴사 통보(증거 필요) 후 1개월 지났는데 사측이 일방적으로 무단 결근 처리해서 퇴직금에 손해를 끼친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민원 넣으시면 됩니다
최초 근로 계약서 내용은 뭐라고 되었든 전혀 상관 없습니다.
2. 연월차 남은 것 얼마인지 확인하신 후, 그거 까면 되니까, 한달이라고 해도 며칠 안 다니셔도 됩니다.
3. 현실적으로 퇴사를 통보한 직원이 회사를 계속 다니는 것도 회사로서는 엄청 부담이 됩니다.
소위 금방 나갈 직원이 회사 기밀을 다루는 셈이 되어서..
퇴사 통보한 이후의 업무는 인수인계에 해당되는 업무로 한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일 퇴사통보 후 기간동안 일을 많이 시킨다면,
(1) 출퇴근 시간, 점심시간 정확히 지키시고, '매일 일을 하기는 한다' 는 것만 기록에 남기시고,
일이 남았던 말던 상관없이 무조건 칼퇴근 하세요.
(2) 퇴근 시간 이후에 해야 할 일이 남으면 퇴근 직전에 "업무량 과다로 내일로 넘깁니다."라고 상사에게 메일 보내세요.
(3) 업무인수인계자 지정받으시면, 아주 드라이하게 '무슨 무슨 업무를 했고 (뭉뜽그려 업무 성격만),
무슨 무슨 일이 남아 있습니다."라고 한페이지 이내로 작성해서 넘기세요.
업무인수인계자 지정을 안해주면, 옳다구나 하고 그냥 상사에게 넘기시면 됩니다.
굳이 자세히 업무 인계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업무 인수인계에 퀄리티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인수인계 했다는 기록만 남기면 됩니다. 반드시 기록에 남게 메일로 하세요.
빨리 하실 필요 없구요, 퇴사일 직전에 하시면 됩니다.
(빨리 할 수록 트집, 보완요청만 잡히게 됩니다.)
(4) 매일 매일 책상을 최대한 치우고 퇴근하세요. 회사에 최소한으로만 남겨놓으세요.
(5) 대외 연락처에 퇴사한다는 걸 퇴사의사 밝힌 시점에서 동네방네 분명히 밝히세요.
업무인수인계자가 없으면 상사 이름과 연락처를 주시구요.
그러면 왜 퇴사하느냐 물어볼 거고, 답변 명확히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회사에서 퇴사 관련해서 퇴사한 후에 이상한 소문 퍼뜨릴 수도 있습니다.
선제 대응이 답입니다.
(6) 직접적인 업무와 관계없는 서류, 문서, 각종파일은 싹 지우시구요.
cipher 명령어로 복구 불가능하게 해두세요.
(7) 어설프게 자료 백업해서 가지고 가려 하지 마세요. 기업비밀 유출로 걸릴 수 있습니다.
(8) 퇴사일 (연차 까고 난 한달의 나머지 근무일)까지 일 안 마쳐도 됩니다.
그냥 안 마친 상태에서 끝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런 회사라면 끝까지 책임감 있게 마무리 하고 나가도 어차피 욕합니다.
1. 사직서 제출은 통보는 맞지만, 사측에서 결재 승인을 하지 않는 지금같은 상황에서는
민사에서 효력이 발생하려면 제출일로부터 "일반적으로" 30일 (이것도 급여 기산일이 언제냐에 따라 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후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 기간에 출근하지 않는 부분에서 사측이 무단 결근을 주장하는 법적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기면 다행인데 근로감독관을 이상한 사람 만나면 골치 아파질 수 있습니다.
2. 만약 위의 이유로, 무단결근으로 급여가 삭감 또는 지급되지 않는 경우, 퇴직금에서 손해를 봅니다.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데.. 평균임금이 낮아지니 퇴직금도 같이 줄어듭니다.
3. **중요** 한달 후에 다시 사직서를 쓰신다고 하셨던데, 그러시면 그 다음 사직서로부터 30일로 리셋되어 버립니다... 그냥 어차피 한 달 다니는 상황이라면 사직서를 절대 다시 쓰지마시고,
이번에 서면 제출한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했다고 하시고 한달후에 퇴사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4. 위에 연차 얘기 쓰셨던데, 사장을 잘 구슬리든 하셔서 연차휴가 전부 소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휴가 역시 사측에 통보하는것은 맞지만, 한번에 몰아서 다 쉬는걸 트집잡을 여지는 있으니.. 스트레스 안 받으려면 미리 잘 얘기해서 승인 받아두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이건 1 ~ 3보다는 덜 문제이긴 합니다.
5.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이건 그냥 가능성을 제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인수인계 받을 사람을 지정해달라 요구를 하시거나, 사측이 응하지 않더라도 인수인계 준비를 다 마치시고 서면으로 통보해서 기록을 문서든 어디든 남겨놔주세요.. 그럼 완전 제로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나에게만 유리한 정보인것을 굳이 사측에 다 오픈하실 필요없이, 요구는 서면으로, 증거는 잘 챙기시고 준비 잘 하셔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
근로계약서, 휴가서, 사직서, 급여내역서 (3개월치), 취업규칙 등등 미리 챙겨두시면 큰 도움 되실듯 합니다. (법인등기는 나중에 뗄 수 있으니 필요할때, 정관은 크게 음.. 필요한 경우는 못 봤습니다.)
그렇게 니맘대로 살지 말고 똑바로 살아줘 yo.
부탁이다 yo.
대표가 노동부가 개호구로 보이나봅니다?
퇴사는 통보고 사표쓰고 당일날 나가도 상관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퇴사로 인해 회사에 입힌 피해가 있을 경우 사측에서 민사걸 수 있으니
퇴사하실 때 업무에 관한 것은 확실하게 마무리 하고 나오셔야 합니다.
그건 수리되어서 효력이 발생할때의 얘기고,
사직서 효력 발생일은 취업규칙이나 민법을 따르는데.. 효력 발생 이전에 출근하지 않는다면 무단 결근으로 급여 삭감할 수 있고요 (정확히는 삭감이 아니라, 출근일에 대해 일할 계산..)
또 퇴직금 깍는거 안되죠 당연히.. 근데 이 경우는 퇴직금을 깎거나 기간을 줄이지 않고도, 근로자 스스로 자초한 일로 평균임금이 줄어들어서 내가 예상한 퇴직금보다 덜 받게 됩니다...
글 달아 주신분 들 중에 노무사와 직접 상담해보신 분이나, 근로감독관과 이런 일로 대면 해보신 분.. 얼마나 계시는지요.... ㅠㅠ
노동법에 강제근로금지 조항이 있어서 근로자 자유의사로 계약기간이 얼마나 남았든 상관없이 퇴사 통보를 하면 그 즉시 근로를 하지 않아도 되며 이를 이유로 사용자가 손해배상청구 등의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시도는 모두 무효입니다.
다만 님 말대로 퇴직금등 사측과 금전관계 정산하는 과정에선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기에 되도록 한달간 여유를 주며 사측과 합의하에 퇴사하는게 정석인것도 맞는 말인데...
간혹 직장내 괴롭힘 등으로 퇴직금 상관없이 바로 그만두고 싶은데 사측에서 인수인계 제대로 안하고 승인없이 퇴사하면 거액의 손해배상청구등을 하겠다는 협박에 질질 끌려 다니시는 분도 있어서...(클량에도 몇 번 봤죠ㅠㅠ) 명확히 알려줘서 본인이 신중히 선택하게 하는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정확히 잘 지적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맞아요, 다른 글에서 얘기하는 퇴사 통보후 바로 다음날부터 근무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 퇴사 통보 없이도 그냥 근로를 안할수도 있습니다!
누구든 강제로 근로시킬 수 없는건 같습니다.
다만 다른 글에서 놓친점이 급여나 퇴직금에서 손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잘못 얘기하고 있어서
원치않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점 입니다.
그것을 정확히 알고 출근하지 않는것과 모르거나 잘못 알고 출근하지 않는것의 차이가..
또 다른 글에도 썼지만 손해배상은 얼토당토 안하는 얘기구요..
그래서 막 허리가 아프기도하고요 식사가 잘 넘어가실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간간하게 드시길 권해드립니다.
야채도 충분히 드셔주시고요. 병납니다.
응원합니다. 좋은 결말 기원합니다.ㅠㅠ
2.딱 똑같은 느낌으로 퇴사한 분 곁에서 봤는데, 노무사 썼습니다. 그분 하는 말이 진작에 쓸걸 그랬다 하시더라고요 10~15만원정도 쓰신거 같습니다.
3. 앞으로 사장과의 모든대화는 녹음입니다. 애플워치가 기능이 좋더라구요 티도 안나고.
글쓴이 분이 쓴글 다시보니. PM 이든 아니든 부하한테 일 던져놓고 퇴근한거고, 부하직원이 야근 하면서 QA 진행한건데요.
제가 전에 다녔던 회사에서는 일이 많아서 야근 할때는 다른직원은 퇴근해도 이사급, 팀장급 은 끝까지 남아서 팀원 기다려 줬거든요.
너무 늦으면 나중에 휴가도 챙겨줘야하고, 택시비라도 줘야하니 끝까지 남아준 기억이 있어요.
리더라는게 그렇더라고요. 택시타고 가라고 한마디하고 퇴근하는것보단, 같이 야근 하는것도 은근 위로되고 도움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야 야근 문화도 사라져요. 이사급이 새벽에 퇴근하면 대표도 눈치보거든요.
모든 리더가 위처럼 행동하지는 않을것같지만 대표는 글쓴이분에게 이런 행동을 하는걸 원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PM 으로써 역활 이라기 보단 서로 돕고 응원하고, 같이 고민하는 분위기을 원한것이 아닌가 싶네요.
근데 보통 이런이야기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그건 내일 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서로 싸우는거겠죠.
퇴직금은 퇴사 직전 3개월 임금을 기초로 하는데, 무단 퇴사할 경우에 1달 퇴사처리 하면
3개월 임금에서 1개월이 결근이 되니 퇴직금 1/3을 날리는 편법 아닐까 싶은데 잘 해결되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