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침범이나 신호위반 한거 명확한 영상 증거가 있어도 2일이 경과하면 그냥 경고나 주의처분이네요? 역주행차량 사고날뻔한거 신고했더니 2일 지났다고 계도처분.. 사실상 위반하고 그날 저녁에 신고한거 아니면 안받겠다는 뜻 같은데 왜이렇게 빡빡해진걸까요
2. 방어권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다더군요
지네들이 할일은 국민들이 대신 신고해주는데
뭔...
처리기한 연장하고 그러더라고요
위반하고 다음날 신고하는건 당연히 됩니다!
담당자마다 오락가락하는 결과에 누가봐도 위반 확실한데 경고처분이나 그냥 뭉개기하니 저같아도 그냥 법 안지키고
내맘대로 다니겠습니다 ..
답변 문자오면 그게 뭐였지? 하고 동영상 다시 살펴보고 아..! 합니다.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