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정리하기 위하여 써 본 내용입니다.
아동학대법은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0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아동학대법은 아동학대를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유기나 방임으로 정의하고, 아동학대를 범한 사람에게는 징역 또는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동학대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교사도 신고의무자라서 학부모의 민원이 들어오면 곧바로 교장 교감이 동료 교사를 보호하기는 커녕 신고해 버리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 때문에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의 경우 무고죄로 처벌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도록 되어있으니까요.
아동학대로 교사가 신고된 건 중 대다수는 불송치, 불기소되었으며, 기소된 건은 1%내외, 그 중에도 선고유예나 무죄 판결이 나는 경우를 생각하면 절대 다수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생각됩니다.
교사들의 증언을 살펴보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가 가장 핵심적인 문제이므로 이를 해결할 방법이 필요합니다.
1. 법률로 교사의 훈육 행동, 교육의 재량과 권한을 상세히 규정하여
이 규정에 의한 교사의 행동으로 설사 아동이 정신적 불편함을 느꼈다 하더라도
아동학대 관련법에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교사에 의한 진짜 아동학대가 발생하더라도 제대로 처벌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훈육의 방법과 정도가 상세히 명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무고성 신고가 들어왔을 때 담당 수사관이 법령의 근거에 의해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를 상정하여 입법하려 노력해도 선을 넘었는지 애매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2. 이 경우에 대비하여 교육현장에서의 아동학대 의심사건에 대한 별도의 중재기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 산하에 훈육 부적합 판단을 전문으로 하는 중재기구를 두어 먼저 이를 거치도록 하면
교사들이 신고를 받고 곧바로 수사기관에 시달리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법을 개정하더라도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까지 막을 수는 없습니다.
아동학대법과 무관하게 교사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하는 경우를 교육청과 교장 교감이걸러줄 수 있는
구체적인 규정 마련이 필요합니다.
법률까지 갈 필요는 없고, 교육청의 고시 정도 수준으로 제정해도 될 것입니다.
3. 민원의 창구를 교장, 교감, 별도의 지정된 담당 교사(시니어 위주)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학부모가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문서화 된 공식 답변을 주어야 합니다.
마치 지자체 민원창구처럼 형식적 기능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민원전담 교사가 아닌 일반 교사에게 사적으로 연락하여 민원을 제기할 경우
교사는 연락을 거부할 수 있고, 정도가 심한 학부모에 대하여는 스토킹범 등으로 의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긴 뭘해도 피해가 1도 안가니.. 저 난리죠.
정말 심각한 아동학대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만든 법 규정이기 때문에 이를 그냥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섬세하게 디자인된 예외규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