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4(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확인 및 퇴직 제한 등)
일단 해외도피 하지 못하게 막아야겠군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4(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확인 및 퇴직 제한 등)
일단 해외도피 하지 못하게 막아야겠군요.
#21세기대한독립운동 #대한독립만세 #윤석열타도 #윤석열개작두 #윤석열탄핵 #대한독립군만세 -------- ★ 신천지총회장 이만희는 거짓목자이며 영생하지 못하는 죄인이고 불못에 들어갈자다 ★ 요한일서 4장 1절의 거짓 선지자 신천지총회장 이만희 ★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의 멸망의 아들 신천지총회장 이만희 ★ 베드로후서 2장 14절의 저주 받은 자식 신천지총회장 이만희 ★ 잠언서 25장 14절의 비없는 구름 신천지총회장 이만희 ★ 죽어서도 지옥에 떨어질 신천지총회장 이만희 ★ 국민의 힘 자금줄 신천지!! ★ 정치와 종교, 권력은 공존할 수 없다!!
박주민 위원님, 최강욱 위원님, 이탄희 위원님
[시행 2023. 6. 5.] [법률 제19228호, 2023. 3. 4., 타법개정]
제78조의4(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확인 및 퇴직 제한 등)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공무원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는지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등 조사 및 수사기관(이하 이 조에서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9>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이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의 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78조제4항에 따른 소속 장관 등은 지체 없이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하고, 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29>
1. 비위(非違)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2. 징계위원회에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때
3. 조사 및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 중인 때
③ 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경우 임용권자는 제7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공무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0.1.29>
④ 관할 징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경우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의결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9>
⑤ 그 밖에 퇴직을 제한하는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신설 2020.1.29>
[본조신설 2015.12.24]
[제목개정 202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