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레노버 12.7패드 교환글 올렸었는데
판매안하냐고 문자만 대여섯개 왔었습니다.
1년미만 판매하면 전파법 위반인거 알고 다 거절말씀 드렸는데..
오늘 전파관리소에서 문자가 왔더군요
불법방송통신기자재를 조사,단속하는 XXX수사관입니다. 2023년9월7일경 너의닉네임은 의 닉네임으로 교환 lenovo 샤오신 12.7 <-> p11 pro 2021 or 2022 제목의 판매글이 전파법 제58조의2에 의거 전파인증(KC)을 받지 않는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게시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관련 내용을 조사하고자 하오니 연락 바랍니다.
첨엔 뭐지??했다가 긴장모드...로 전화했는데
결론은 교환도 판매나 마찬가지다.. 원래 나와서 조사받고 해야하는데 약식처리 할거다
확인서에 자필서명해서 메일로 보내달라...하고 경위서처럼 작성 후 싸인해서 보내고 마무리했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전파인증 안된거 이런 교환글도 올리면 안되겠다고 깨달았네요 ㄷㄷㄷ

직구품을 정식 다른 제품으로 교환해서 현금으로 팔면 되죠
자신의 물건을 다른 재화로 바꾸는 과정이라는 의미에서 매매나 교환은 동일하게 보는 거
같습니다
근데, 찾아본 정보로는 전파인증 받은 거라도 1년이내 처분하면 관세법으로 걸리게
되겠더군요
전파법은 돈하고 상관 없어요
1. 무기한 임대합니다
2. 000(중고가 잘 쳐 줘야 10만원) 팝니다.
사면 XXX(구매 후 1년 이내 전자제품) 얹어 드려요
가격: 25만원
이런 글들을 중고장터에서 봤더랬지요... ㅎㅎ
전파인증이나 면세 되는 전제 조건이 자가 사용인데
"무상" 임대가 자가사용일수는 없으니 위반 사항이
맞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