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가 본인 주소가 아닌 타인의 우편물을 가져가놓고..
타인의 것이라고 찢어버렸다니 ㅋㅋㅋㅋㅋㅋ
거기다가 경찰은 움직이지도 않다가, 보배드림 올라오니 바로 잡는건 뭐죠.
쌀먹하는 것도 요즘따라 어렵군요ㅜ
그러면 재물 손괴 보다는 금융 범죄로 되지 않을까요?
(관련 법이 있기는 할까요? 법 알못이라 이렇게 댓글 달면 클량 법조인 분들께서 답 해주시리라 생각하고? 미리 감사 합니다
ㅎ)
되팔렘..?
소름이죠.
저건 전문적인 절도행위 아닐까요? ㄷㄷㄷㄷ
근데..경찰이 안 잡고 있다가 보배드림에 글 올라온다고 잡은 거 같지는 않은데요.
거길 모니터링하는 것도 아닐테고...
저 분이 경찰이 수사하는 동안 기다리다 글을 올린 것일뿐...
계좌 이체 누구한테 오고갔는지
카톡 문자 전화 연락 누구랑 오고갔는지 확인해보면
절도 장물짓을 했는지 딱 나오겠네요.
그리고나선 버렸다?는 거짓이 들통나면 가중처벌 같은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재중이라 우편함에 넣어달라고 했겠지요
“우편함에 넣었다고 연락받아” 라고 되어있으니 맞을겁니다
일반우편은 아무도 연락 안해주죠
등기우편으로 보내지 않나요? 저는 제 건망증을 못믿어서 늘 현장수령으로 합니다......
제가 티켓을 잃어버리거나 안가져갈것 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