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조례를 도입한 지자체가 몇 군데 있습니다만,
보통 공원 등에 급식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정도로 설치와 지원의 근거로서 기능하는 조례고
실제로는 민원으로 철거도 가능합니다. 쉬운 건 아니지만..
근데 이건 아예 소공원, 근린 공원에 설치 ‘해야한다’로 못박았네요.
이러면 뭐 주택가 근처 공원에 급식소 다 생기고 철거 민원도 의미 없어진다는 소린데..

이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네요.

https://www.cheonancouncil.go.kr/svc/ctz/freeBbsList.do
시 의회 게시판에도 한참 의견 개진 중이고,
3. 참고사항
가.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3년 9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천안시의회의장(참조: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①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과 반대의 의견과 그 사유)
②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31162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
천안시의회 의회사무국 경제산업위원회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041-521-5808), 직접방문,
FAX(041-521-5810), 전자우편(lhm6648@korea.kr) 등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전화 041-521-580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서면, 전화, 팩스, 이메일로 의견 받는다고 합니다.
발의자가 애묘인인가보네요?
애묘인이라기 보다는 캣맘일 듯 합니다. 😑
이미 고렙 아닐까요 😅😅😅
역시 고양이는 돈이 되어서요? 🙄
조례안에 중성화 얘기도 있긴 한데 이건 어차피 2016년부터 중앙정부 차원에서 고양이 중성화 사업 실시 요령 공포로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라 큰 의미는 없구요.
무엇보다 문제는 중성화로는 개체수 조절을 못하다는 거죠.
연간 중성화율 75%가 최소 조건, 연구에 따라서는 더 높기도 하고..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학계에서는 효과 없다고 결론난지 꽤 됐죠.
그런 상황에서 급식소는 고양이들 개체수 증가 정책밖에 안됩니다.
하다못해 공식 급식소 외에는 전부 금지하면 나을텐데 조례에 그런 내용도 없구요.
복원 사업 중인 붉은 여우도 부산 달맞이 공원의 캣맘 밥자리때문에 야생성 잃었던 사건이 있었죠.
속칭 ‘길고양이’는 동보법때문에 논란이 있지만,
들고양이는 생태계 교란을 이유로 ‘야생화된 동물’이라는 법정 유해조수로 지정된 지 오래이지만
캣맘들 눈치보느라 이 조차 방치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