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이 지지부진한게 의견이 갈려서군요. (동아(채널A) 관련 의견 추가하였습니다 : 클리앙 (clien.net)
같은 성격의 글을 또 작성해서 죄송하지만 써놓고 다시 보니 채널A 기사의 의도가 교활해 보여 추가로 글씁니다.
모공 구하라법 관련 글을 보고 궁금해서 찾아보니 채널A 기사는 첫번째 스샷과 같았습니다.
당사자가 설마 본인인지 잘 이해가 안가더군요.
(이전글에서 루슬렌님 알려주신바에 따르면 사망자 본인이 아니더라도 6개월 내 유족이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두번째 스샷 뉴스핌 기사의 서영교 의원 주장을 보니 다소 이해가 갔습니다.
이상한 느낌에 다시 채널A 기사를 봤습니다. (세번째 스샷)
이 기사를 보면 보기에 따라 서영교 의원이 빠른 법 개정을 막고 있는 것으로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수나 무능이 아니라 의도인 것 같습니다.
세번째 스샷의 구하라씨 유족(모가 아닌쪽) 변호사 노종언씨의 의견은 중립적인 것 마냥 나와 있는데요.
네번째 스샷을 보고 유추하자면 노종언씨는 법무부안 보다는 서영교의원 안을 지지할 것 같습니다. (저 인터뷰 관련 상세한 내용이나 최근 의견은 찾지 못했습니다.)
가장 사안을 잘 파악하고 있는 노종언 변호사조차 중립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법을 통과 못하게 하고 있어 유족이 고통 받고 있다.
가 의도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제가 너무 오버하는 걸까요?
만약 그런 의도가 아니라면 양쪽의 안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고 노종언씨도 인터뷰를 저 부분만 하지 않았을텐데 다 공개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전글에서 루슬렌님 알려주신바에 따르면 정부안에 사망자 본인이 아니더라도 6개월 내 유족이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미성년자가 소를 제기할 수 있느냐라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어 보입니다.
노종언 변호사는 서영교의원의 안을 더 지지했던 것 같기는 하지만, 현재 공식적인 입장은 두 안에 장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채널A 의도와 관련 생각을 더 해보니 제가 좀 오버한 것 같기도 합니다.
1. 23년 8월 24일 법률신문
구하라 씨 유족을 대리했던 노종언(45·사법연수원 40기) 법무법인 존재 대표변호사는 "법무부 안은 거래의 안전을, 서영교 의원 안은 일반 정의 관념을 더 우선시하는 등 두 법안 모두 장단점이 있다"며 "두 가치를 조화할 수 있는 입법이 조속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2. 21년 6월 15일 채널A
법무부 개정안의 핵심은 '상속권 상실 제도'입니다. 중대한 부양 의무 위반, 범죄를 저지르고 학대한 경우 상속권 상실 가능한데요.
가정법원에 "누구는 자격 없습니다" 청구해 판단 받는 거죠. 갑자기 숨진 경우 법정상속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입법을 호소해 온 유족 측 법률대리인 생각도 들어봤습니다.
[노종언 / 변호사]
"늦었지만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피해 구제가 부족한 면이 있어요. 미성년자인 아이들이 상속권 상실을 법원에 청구한다? 현실적으로 권리 구제 제한이 있는 부분이라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국짐이라기보다는 법무부라고 하긴 합니다. 현재 정부에서 나온 안은 아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