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편 겪을 때마다 신고를 하는데
횡단보도에 차량을 불법으로 주차해두었길래 신고했습니다.
처리 결과는 불수용입니다.
사유가 행정안전부 지침상 동일한 위치(최소한 유사한 위치 및 촬영각도)에서 촬영되지 않은 사진으로 접수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네요.
일부러 잘 보이라고 앞뒤로 찍었건만.. ㅡ.ㅡ;;
전에도 횡단보도에 위치한 사진 찍어 보낼 때 다른 담당자는 과태료 발부한다고 했거든요.
사람이 처리하는 거라 판단이 제각각인 건지...
전에는 여기가 주민센터 앞인데, 최대한 상세하게 촬영하고 지도 표기에도 주민센터를 제대로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치가 제대로 확인이 안 되어 불수용이라고 하더니..
그냥 신고를 하지 말아야 하나 싶습니다.

공무원들 귀찮다고 안하는 느낌이고
전 심지어 사진 두 장의 시간차가 너무 길다고.. 까인적도 있습니다. (무려 12시간 넘게 주차 된 차량이었음에도..)
동일 각도로 2장 찍어야 한다니. 참고해 보세요.
법을 그렇게 정한 건 이제 알았으니, 맞추어 신고하겠는데.
웃기지도 않네요. 신고하는 것도 눈치 것 하는데, 판별이 까다로우니요.
예.
심사하는 사람의 편의를 봐준다는 생각으로 하지 마시고 복사한다는 심정으로 찍으세요.
가끔 다닥다닥 붙어서 판정이 애매할 것 같으면 똑같은 두 장 외에 살짝 각도를 바꿔서 불수용의 여지없도록 추가 사진 찍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 대를 찍어야 하는 경우는 1분마다 한 대씩 찍지 마시고 앱 내의 사진 촬영으로만 찍어서 시간 낭비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알려주신 팁 감사합니다.
주변지형 언급한건 GPS 좌표가 들어가는 걸 이미 알고 있엇고, 혹시나 해서 지도상에서도 추가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GPS 좌표가 있음에도 어디인지 확인 어렵다는 헛소리를 해대니까요.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 1장이면 충분한 것 같은데. 제 생각이 짧은 건지. 이해가 안 되는 처리입니다.
저도 신고 문제로 관할 구청 담당자와 통화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우리 민원인 말고 피신고인의 항의도 신경써야 하더군요.
한마디로 빈틈없이 신고해야 어느 누구도 변명의 여지없이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저 차가 움직이는 중에 찍힌 건지 정차 중인 건지 판단할 근거가 없으니까요.
현실적으로 1분도 너무 길고 보행을 방해하는 행위 자체에 초점을 두면 2-30초 정도가 적절하다고 봅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신고를 하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저런 것들이 잘못을 느끼지 못하고 반복한다고 봅니다.
동네에서 보면 위반하는 X들만 위반하거든요. 주정차 공간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귀찮아서, 자기 집과 멀어서 저 짓을 반복하는 거죠.
말씀대로 1분도 참 깁니다. 2~30초 말씀도 공감합니다.
여담으로 자택 건물 주차장 앞, 통행 불편하게 주차한 차량 전화해 보면 마치 짠 것처럼 말합니다.
"왜 안되는데요?"
결국 이것도, 지자체에 민원을 통해 로고(지자체)가 인쇄된 현수막을 달아주니
싹 사라지더군요.
금융치료가 답인데, 더 적극적으로 신고해야겠습니다.
근데 공식대로 찍어도 이런저런 이유로 안 받아줄 때가 많아서 주정차 신고는 손 뗐습니다. 너무 까다롭더라고요...
앞으로 동일 각도로 2장 찍으려고요.
몇 번 해보고 한두번 반려당하면서 배우시면(?) 규정대로 찍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되실꺼에요. ㅎ
신고당한 입장에서는 무슨 변명이든 찾아서 이의제기 하고 싶을텐데 사진 두장이 저렇게 찍혀있으면 차가 그 시간 사이 움직이지 않았다는걸 증명하지 못하죠..
사실 뭐 뻔히 보면 알지만 뻔히 보면 안다는게 법정 증거가 되지는 못하니까요..
공무원 입장에서는 사실 걍 신고 들어오는거 검증 없이 전부 과태료 처분하는게 더 편하죠..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기준이라는게 필요하구요.. 기준이라는건 정확히 지키지 않으면 의미가 없지요.
/Vollago
답변 감사합니다. 참고하여 확실하게 처리 해버려야 겠습니다.
/Volla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