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묘하게.... 니들 편이야 그러니까 괜찮은 인물 같지? 하는거 같네요 ㅋㅋㅋ
[단독] 조선일보에 "조민 삽화 자료 내라"…조국 손 들어준 이균용 (naver.com)
조선일보와 소송 중인 조국 전 장관 측이 ‘조선일보의 내부 회의자료를 법원에 제출하게 해달라’며 낸 문서제출명령이 대법원에서 최종 인용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11일 조선일보가 낸 문서제출명령 재항고 사건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의 1심 재판부는 ‘14일 이내 문서제출’을 명령했고, 조선일보는 대법원 결정문이 송달된 후 14일 이내에 법원이 명령한 회의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 사건은 2021년 조국 전 장관과 조민 씨가 “우리 부녀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일러스트를 우리와 무관한 성매매‧절도 기사에 실어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과정에서 발생했다. 소송 진행 중 조 전 장관 측은 “조선일보가 해당 일러스트가 게재된 경위를 내부적으로 파악했다는 회의자료를 제출하게 해달라”며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했다.
1심 재판부가 올해 1월 조 전 장관 측의 신청을 받아들이자 조선일보는 즉시 항고했다. 이 항고 사건의 주심 판사는 최근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균용 부장판사였다. 서울고법 민사25부(부장 정종관‧이균용‧김문석)는 지난 3월 22일 1심 재판부의 문서제출명령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오로지 내부 사람이 이용할 목적으로 작성되고 외부 공개가 예정되지 않은 것이라면, 개인의 프라이버시나 단체의 자유로운 의사형성 저해 등 불이익 염려가 있어, 문서제출 의무의 예외인 ‘자기이용문서’라고 볼 수 있다”며 “조선일보 내부 윤리위원회 회의록은 자기이용문서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인정하기는 했다.
하지만 조선일보 측이 인격권을 침해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과정에서 언급한 ‘2021년 6월 28일 윤리위원회 회의’가 문제였다. 민사소송법상 당사자가 재판에서 직접 인용‧언급한 문서에 대해서는 문서제출 의무가 생기기 때문이다.
이균용 “조선일보가 재판에서 먼저 인용, ‘비밀’ 스스로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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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일본통
-룬과는 '친구의 친구' “친하다고 볼 수 있다” 답변
-아동 성폭행범 감형한 대법원장 후보자…‘자백해서, 젊어서, 다른 범죄 없어서’ | KBS 뉴스
민주당이 이균용 뿐만 아니라 다음 후보자까지 부결시키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커서
원래 의도한 다음 후보자 통과를 위한 페이크로 이균용을 내세웠다는 내용의 찌라시입니다.
요
이 건으로 판사의 자질을 알 수는 없다고 봅니다.
민주당이 인정해 줄만한 후보를 데려 올 때까지 도장 찍어줄 이유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