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회사에서는 업무상 사용중이었고 교통 법규 위반 사항이 아닐 경우는 자기부담금도 회사에서 전부 지급했는데
지금 회사는 자기부담금을 직원에게 부담시키네요.
회사별로 차이가 있는줄 몰랐습니다.
회사 부담일 경우 개인의 책임 의식이 좀 부족할 수 있고, 개인 부담일 경우 운전 자체를 기피할 경우가 생길 것 같은데
합리적인 방안이 있을까요? 좋은 의견 주시면 회사에 건의해보려합니다^^
이전 회사에서는 업무상 사용중이었고 교통 법규 위반 사항이 아닐 경우는 자기부담금도 회사에서 전부 지급했는데
지금 회사는 자기부담금을 직원에게 부담시키네요.
회사별로 차이가 있는줄 몰랐습니다.
회사 부담일 경우 개인의 책임 의식이 좀 부족할 수 있고, 개인 부담일 경우 운전 자체를 기피할 경우가 생길 것 같은데
합리적인 방안이 있을까요? 좋은 의견 주시면 회사에 건의해보려합니다^^
(업무상 발생한 사고이면)
이것을 직원에게 전가시킨다는건 회사의 문제라 봅니다..
저희회사는 개인차 비용 보전해줍니다.
직원 과실이 없다면 몰라도 어느정도 있다면
소액 정도로 부담하게 하는거죠.
법인차라고 너무 험하게 모는 사람들이 많긴합니다.
/Volla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