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주의
2학기부터 전국 초중고교에서 교사가 학생의 휴대전화를 검사, 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교육부가 이달 발표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이러한 내용의 교권 보호 방안이 담길 것으로 10일 동아일보 취재 결과 확인됐다. 이에 배치되는 학생인권조례(‘사생활의 자유’ 조항)는 개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교원 학생생활지도의 구체적인 범위와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담은 고시를 제정해 2학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여기에는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이 다른 학생 및 교원의 교육활동을 저해한다고 판단해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응할 경우 검사와 압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다.
세상이 어찌 되려는 거죠..
교육부 판단으론 초1 학생이 담임교사를 죽였군요
그래서 학생인권조례를 재정비하겠다는거구요
저런걸 못해서 문제가 아니라 교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학생들에 대한 통제 방법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괜히 선량한 학생들만 드잡이질 당하는것 같네요?
통제 방법이 있는가는 부차적인 것이라고 생각해요.
결국은 다른 요소들(특히 학생의 반항과 학부모 민원)에 취약한 구조가 그런게 있어도 활용하지 못하게 만드는거라고 보여서요.
교육부는 학생과 교사 둘이 싸워라! 네요.
교사가 민원대응을 직접 하지 않도록 해야죠
교사들이 힘들어하는게 이것때문인가요?? 좀더 깊이 생각을 해야지... 답답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