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5월 말 대전 동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70대 남성이 흉기를 들고 다가와 편의점주 A씨를 찔렀습니다. 찔린 A씨는 부상으로 도망갈 수 없자 발차기로 노인을 쓰러트려 칼을 뺏었는데요. 최근 검찰로부터 '상해 사건 피의자’라는 문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말도 안되는 정당방위 범위에 대해 가끔 글로 접하긴 했는데
크게 과장된 이야기가 아니었군요.ㄷㄷㄷㄷ

지난 5월 말 대전 동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70대 남성이 흉기를 들고 다가와 편의점주 A씨를 찔렀습니다. 찔린 A씨는 부상으로 도망갈 수 없자 발차기로 노인을 쓰러트려 칼을 뺏었는데요. 최근 검찰로부터 '상해 사건 피의자’라는 문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말도 안되는 정당방위 범위에 대해 가끔 글로 접하긴 했는데
크게 과장된 이야기가 아니었군요.ㄷㄷㄷㄷ
우리나라 판검사들은 칼로 찔려보는 체험을 연수과정에서 필수로 넣어야 하는게 아닐까 싶어요.
법률문제를 떠나서 사실심에서 판사들이 상황 내지 인과관계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상식을 벗어난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정당방위가 없다는 말이 나오는거겠죠. 그 상황에서 “최소침해성”을 판단하는건 100% 판사의 자유심증일 수 밖에 없으니까요.
석궁 보면 발작하는 판사류는
조금만 자기공격들어오면 발작을 하던데
남들한테는 만랩프로격투가처럼 차분하게
대응하라고 강요를 하네요 ㅎ
우습지도 않아서 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휴가나온 군인이 여자 사는집 들어가서 살해....남친에게 들키고 남친과 칼부림... 그 남친만 인정된건데...ㆍ남친에게 군인 사망...
정당방위 이유중 결정적인 것이 도망갈 곳이 없었다.
즉 도망갈 곳이 있으면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ㅠㅠ 이상한 법입니다.
위에 죽거나 범법자 되거나가 진짜인거죠.
https://cm.asiae.co.kr/article/2015092507162424306
이거 당사자가 몇번에 걸쳐 어떤 커뮤니티에 올렸습니다. 엄청 긴데 전 다 읽어봤거든요. 내 일도 아닌데 감정이입되서 그런지 모든 절차가 개답답합니다.
첫번째 발차기 맞고 넘어지고
두번째 발차기(편집한걸로 보이는) 맞고 누워서 미동도 않네요.
뒤로 쓰러져서 뇌진탕 왔을텐데
저걸로 과잉방어 나오겠어요.
우리나라 재판에서 가해자를 제압하는건
정당방위로 인정 안하려고 하더군요.
칼 막고 뺏으면 되는거 아냐?
가해자 너머트렸네?
그 때 도망쳤으면 됐잖아?
판사들이 실제 경험 없이 재판해서 그런가 봅니다.
법이 바뀌고 판례가 바뀌려나요?
정당방위는 불가항력적인 순간에 과하지 않은 정도가 인정 범위인데,
대략적으로 흉기 등으로 찔리기 바로 직전에 살짝 밀쳐내는 정도가 인정범위라고 보면 됩니다.
혹은 여성의 경우 삽입 당하기 바로 직전에 살짝 밀쳐내는 정도가 인정범위라고 보면 되고요.
찔리기 바로 직전도 아닌데 밀쳐내면 폭행.
밀쳐내는 순간 바로 힘을 빼지 않고 힘을 계속 주면 폭행.
피하면서 밀쳐내도 폭행.
접근하지 말라고 무언가를 휘두르면 폭행.
던져서 맞춰도 폭행.
물론 천룡인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냥 정당방위다 싶으면 검찰에서 불기소 때리면 됩니다. 그러면 법원가서 자유심증이니 뭐니 할것도 없이 그대로 종결이죠.
과연 법무부에서 그렇게 할지는 ㅎㅎ
조만간 꼭 당해보길
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1등 시민인 판사 검사 부자 빼고는
판사만이 처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더라구요.
여기에 대입해보면 모든 판결의 의문점이 풀리죠
분당서현사건도 왜 범죄자를 제압하는사람이 한명도없었는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고있죠..
제압했다가는 피의자로 몰린다는사실을......
이것마저 바뀌지 않는다면 정말 미래가 암울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