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내용을 조금 보기 편하게 요약했습니다]
[이로 인해 왜곡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법을 '1'도 모르는 무지렁이이기 때문에, 방송에서 소개해주신 내용을 문자 그대로 그냥 외웠고...
그냥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만 얼핏 기억만 하시고,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라는 의미에서 공유합니다.
중요 :
1) 채권자 기준 : 소멸시효가 다 하기 전에 빨리 소송을 걸어야...
내용증명을 보내고 보낸 날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면 소멸시효 중단.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를 10년으로 하기 때문 (민법 제165조)
2) 채무자 기준 : 소멸시효가 지난 채무에 관해서
갚을 필요도 없는데, 인정해버리면 다 갚아야 하는 것으로 변경됨 (일단 갚겠다는 말은 하지 않고, 법적 내용 검토 필요)
관련 연락을 받을 경우,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받거나 gajok119@gmail.com로 상담 요청
대안뉴스 - 양지열의 콩가루의 이메일입니다.
5년 : 상사시효(상행위 관련), 금전채권_채무의 소멸시효 (국가재정 관련)
3년 :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및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 지급 목적의 채권 (예시 : 리스 계약 사용료) / 의사, 조산사, 간호사,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 채권 및 직무에 관한 채권
1년 :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 /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일당제, 기타 임시직 노무)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
체당금 : 회사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사한 노동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하는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3년분의 퇴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