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층 단독주택 삽니다. 바로 위가 옥상인데 천장에서 내려오는 더위가 어마무지합니다.
지난 글에 인삼천이나 타포린을 한겹 천막을 치면 온도가 훨씬 내려간다는 조언을 받고 실제로 설치해서 냉방비를 좀 아껴볼까 하고 견적을 짜봅니다.
의외로 타포린천도 얼마 안하고 직접 할 경우 꽤 저렴합니다. 물론 태풍오면 걷는다는 전제로요. 태풍을 버틸 정도로 튼튼하게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더라고요;
근데 혹시나 몰라 구청 건축과에 아래 그림을 가지고 금요일에 방문을 해봤습니다.

알아보기는 쉽습니다만 ㅎ 설명을 해보자면...옥상에 네모난 것이 계단동+옥탑이고 옥상 가장자리에 삐죽 올라온 것이 경사지붕이 있던 곳입니다. 전 주인이 경사지붕을 철거한 채로 저렇게 담장스럽게 놔뒀네요.
하늘색이 제가 치려고 계획한 타포린천막입니다.
제 계획은 지주 없이 옥탑 지붕에 파일을 박고 거기에 철선을 옥상 모서리로 연결하고, 타포린 또는 인삼천을 거는 것입니다. 태풍오면 죽죽 밀어서 옥탑 쪽으로 몰아서 묶어놓고요.
밑에 공간을 활용하기 보다는 당장 차양이 목적이었는데요. 차양을 치면 밑에서 아이들 말고 어른들은 활동이 힘들정도로 낮습니다.
저렇게 그림을 그려서 가지고 구청을 방문했더니...
건축과에서 보자마자 불법입니다.이러는겁니다.
현행법상 옥상에 구축물을 추가로 올리는 것은 모두 불법인데 천막도 구축물이라 당연히 불법이라고 하네요.
옥상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말고 그냥 살으라고 합니다.
제가 이걸로 세입자를 들이는 것도 아니고 상업활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밑에 층 온도를 낮추려는거라고 해도 안된다네요;
타포린 말고 반투명한 인삼천은 어떠냐고 물어봐도 그거도 당연히 불법이라고 합니다. 동일한 천막으로 친다네요.
이번 주말 비오기 직전 햇볕에 너무 더워서 에어컨을 18도로 틀어놔도 그냥저냥이었는데, 잎으로 지구 온도가 더 올라가면 큰일이겠다 싶습니다. 오히려 저런 차양은 권장을 해야할 것 같은데 모두 불법이라고 안된다고 하네요;
예전에는 일일이 방문 확인해야 해서 단속도 유명무실했지만 요새는 항공사진으로 금방 단속된다 하더라구요
그렇게 눈에 잘보이는 건물들은 공무원들이 돌아다니다가 민원넣더군요.
국립공원 같은데서 고사리 캐는 아줌마들도 드론으로 단속하고 요즘 활용도가 많더라구요...
그러면 차라리, 옥상바닥에다가 은박지를 좌악~~~ 깔아버리면 어떨까요?
불법 건축물 단속 나와서 벌금 내기 전 원상복구 명령 나오면 걷었다가 다시 치고 ㅡㅡ;;;
그리고 아주 높이가 낮아버려도 되구요.
차광막만 써도 온도 2~5도는 떨어뜨린다고 하는데, 안타깝네요.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406&ccfNo=1&cciNo=1&cnpClsNo=1
부득이 열의 전도 따위를 막는 방법이라면 그냥 바닥에 까시는 방법이 어떨까 싶네요.
기둥위나 옆에 올라가 천장의 형태만 안되면 합법일겁니다.
정기적으로 항공사진 촬영해서 비교해서 방문해서 확인도 합니다.
당시 유리로 창가를 살짝 가리고 평상을 덮을정도로 만들었는데
한 두달인가 석달 후에 공무원들이 와서 이리저리 묻고 확인하더라구요.
재질은 무엇인지, 용도는 무엇인지, 거주의 목적이 있는지 등등...
(재질은 유리, - 위에서 훤히 보입니다- 용도는 그냥 비 피하는 목적, 거주...는 옥탑이라 아무도 살지 않....)
문제 없을거 같다고 돌아간 후에는 이사할때까지는 다른 얘기는 없었습니다만,
지금은 많이 바뀌었다고 들어서 확인 후 추진해보시는걸 강추합니다.
저렇게 하고 창고로 쓰는 경우가 많아서 요즘은 재질 막론하고 불법이라고 하는 경우도 본거 같아서요.
공무원으로서는 추후 책임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시행 전에 먼저 확인하신게 다행입니다.
자칫 저거 골치아파지거든요.
지금 빌라는 입주민 몇몇이 자기들이 창고로 쓰겠다고 벽 세웠다가 구청에 고발당해 철거하고 확인사진까지 찍어서 제출해야 하더라구요.
찜찜한건 확인 후 실행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국룰입니다. ^^;;;;;
아래 댓글에 위의 집에서 이사 후 빌라 주민 중 일부 입주민이 창고를 만든 경우를 기입했는데
철거명령서 날아오고 사진찍어 제출해서 확인까지 시켜주는 번거로운 과정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물론 저희 집은 창고를 사용하지 않아 강하게 컴플레인 하니 제외시키더군요)
저라면 그냥 안물어보고 하겠습니다. 그럴일은 없겠지만 누군가의 신고로 시정명령 나오면 철거하면 됩니다.
타포린보다는 인삼천을 추천드립니다. 하시면 훨씬 시원해집니다.
글 쓰신 내용보니 불법은 아닌것 같은데 아 파일 설치하고 철선으로 고정하는 거면 불법으로 볼수도 있겠네요
그냥 빨랫줄 같은거에..차광막 정도면 문제 안 삼지 싶습니다...
전기도 해결하고..열기도 해결하고 일석이조..
저희집도 무릎높이로 이렇게 줄로 매달아서 넓게 쳤는데요. 그것만 해도 훨씬 나은 느낌적 느낌이더군요.
파일을 바닥에 박는다 = 고정 = 구축물
휴대용 거치대를 세워둔다 = 이동 가능 = 구축물 아님
다만, 제가 잘못되었을 수 있는지 법률 해석은 잘 해 보시고 진행 하세요...
유투브에 실험영상도 있어요.
그것도 있지만 거진 주변의 신고로 걸립니다...
??? 저집은 하는데 왜 우리집은 안되나여??
의 무한 루프죠...ㄷㄷㄷ
주번의 신고로도 걸리는데 항공사진으로도 걸립니다.
저희 집에 온 공무원이 항공사진으로 변화된 걸 보여줘서 왜 온지를 알았거든요.
주변에서는 신고할만큼 보이는 높이도 아니었고, 크기도 겁나 작아서 (평상 하나 크기)
방법이라고는 그거밖에 없었을거 같은데 딱 항공사진을 보여주면서 설명해주더군요.
방문 이유를...
말씀하신대로 항공사진으로 먼저 오는 경우도 있고
주변 신고로 항공사진 확인후 오는 경우도 있죠..ㄷㄷㄷ
둘 다 공무원들은 이용하죠.
주변 신고의 경우에는 설치를 해서 미관상의 문제나, 프라이버시 문제, 조망권 등의 문제로 인해 신고를 하는 경우가 주로 많더라구요.
항공사진의 경우에는 간혹 오기는 한다는데 저희집 경우에는 주변에 저희 집만한 높이의 집들이 당시에는 주변에 없어서 주변 신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항공사진으로 보고 거주의 목적으로 만든줄 알았다고 하더군요.
유리 지붕에 아래 평상이 있으니 평상이 나무 지붕처럼 보였다고 하더라구요.
(하필 평상의 방행이 또 오해를 낳기 좋은 방향이었습니다.... 친척이 만들어 주었던건데...)
1석이죠죠
전기료 낮추고 그늘도 만들고..
말씀대로 당장 2층에서 쪄죽을 것 같으니 인삼천을 구해다가 그냥 바닥에 깔던가 낮게 펼쳐놔야겠습니다. 통행이야.. 더워 죽을땐 옥상 올라가지도 못하니까 가을 되면 다시 걷어서 옥탑에 넣어놓는 식으로 운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막상 단속하는 저희도 현장 나가보면 누수 등 어쩔 수 없이 설치하신 경우를 무수히 보기 때문에 ㅠㅠ 인간적으로야 당연히 이해가 되는 사례가 부지기수입니다만 법이 그렇게 섬세하게 모든 경우를 반영을 하지 못하기에... 혹서기에 낮게 펼쳐두셨다가 걷어내는 정도라면 혹시 민원이 제기되더라도 담당자가 잘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더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ㅠㅠ
지난 토요일 비오기 전 더위가 장난아니더라고요. 누워있으면 위쪽에서 열기 내려오는게 느껴지고 에어컨 바람을 압도하더랍니다. 18도로 내려서 강력냉방 걸어놔도 소용이 없을 지경이었어요.
아무튼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마감을 어디에 묶지 않고 할 수 있다면 지적하지 않을겁니다.
어디에 건다는게 오래 사용하겠다는 목적으로 보여서요.
번외로 기둥은 건축물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거 가설건축물로 신고해도 되냐고 한번 물어보시죠 그거 된다고 하면 의외로 얼마 안들어갑니다.
근데 저 구조에서 기둥을 새로 박는건 없습니다. 파일박고 쇠줄 건다는게 사실 못박아서 빨래줄 거는 수준이거든요.
가설건축물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램핑장 고정텐트같은 것 신고 안하면 불법입니다.
법적으로 답변해주는게
공무원의 최선인것같아요
괜히 유연성있게 대답하면
잡혀가는건 본인이라..
저도 글쓴님처럼 흰색 반사 페인트 칠했는데, 우선 낮에 엄청나게 눈이 부십니다. 이 이유로 선글라스 없이 여름 낮에 옥상올라가면 눈이 부셔 무엇을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런 이유로 결국 옥상에다 인조 잔디를 쫘악 깔았네요. 반사페인트 에 잔디 본드질 하는건 나중에 문제 생길까봐 고정은 하지 않았는데, 생각보다 무게가 꽤나 나가 굳이 본드질 안해도 됩니다.
반사 페인트를 하고, 잔디를 까는게 무슨 짓인가 생각도 드는데 ㅋㅋ 반사 페인트를 할 때는 전혀 몰랐거든요.. 사실 부모님이 한 것이기도 하고.. 좋은 선택 하시길 바랍니다.
옛날 한옥인데 함석으로 처마 늘린거 갖고 찾아왔던 기억이 나네여
요즘같이 갑자기 바람이 심하게 불거나 해서 날아가서 차나 사람 때리면 사안이 심각해질텐데요..
꼭 하시고 싶으시면 일단 구청 앞에 있는 건축사 사무소에 가서 의논 해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