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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옥상에 천막으로 차양하는 것이 불법이라네요. 99

1
2023-07-24 14:12:22 1.♡.10.189
gmmk11

2층 단독주택 삽니다. 바로 위가 옥상인데 천장에서 내려오는 더위가 어마무지합니다. 

지난 글에 인삼천이나 타포린을 한겹 천막을 치면 온도가 훨씬 내려간다는 조언을 받고 실제로 설치해서 냉방비를 좀 아껴볼까 하고 견적을 짜봅니다.

의외로 타포린천도 얼마 안하고 직접 할 경우 꽤 저렴합니다. 물론 태풍오면 걷는다는 전제로요. 태풍을 버틸 정도로 튼튼하게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더라고요;


근데 혹시나 몰라 구청 건축과에 아래 그림을 가지고 금요일에 방문을 해봤습니다.



?? ??.png

알아보기는 쉽습니다만 ㅎ 설명을 해보자면...옥상에 네모난 것이 계단동+옥탑이고 옥상 가장자리에 삐죽 올라온 것이 경사지붕이 있던 곳입니다. 전 주인이 경사지붕을 철거한 채로 저렇게 담장스럽게 놔뒀네요. 

하늘색이 제가 치려고 계획한 타포린천막입니다.


제 계획은 지주 없이 옥탑 지붕에 파일을 박고 거기에 철선을 옥상 모서리로 연결하고,  타포린 또는 인삼천을 거는 것입니다. 태풍오면 죽죽 밀어서 옥탑 쪽으로 몰아서 묶어놓고요.


밑에 공간을 활용하기 보다는 당장 차양이 목적이었는데요. 차양을 치면 밑에서 아이들 말고 어른들은 활동이 힘들정도로 낮습니다.


저렇게 그림을 그려서 가지고 구청을 방문했더니...

건축과에서 보자마자 불법입니다.이러는겁니다.


현행법상 옥상에 구축물을 추가로 올리는 것은 모두 불법인데 천막도 구축물이라 당연히 불법이라고 하네요.

옥상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말고 그냥 살으라고 합니다. 

제가 이걸로 세입자를 들이는 것도 아니고 상업활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밑에 층 온도를 낮추려는거라고 해도 안된다네요;

타포린 말고 반투명한 인삼천은 어떠냐고 물어봐도 그거도 당연히 불법이라고 합니다. 동일한 천막으로 친다네요.


이번 주말 비오기 직전 햇볕에 너무 더워서 에어컨을 18도로 틀어놔도 그냥저냥이었는데, 잎으로 지구 온도가 더 올라가면 큰일이겠다 싶습니다. 오히려 저런 차양은 권장을 해야할 것 같은데 모두 불법이라고 안된다고 하네요;


gmmk11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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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99]
삭제 되었습니다.
gmmk11
IP 1.♡.10.189
07-24 2023-07-24 14:14:23
·
@이프로님 그것도 물어봤는데 파라솔이나 온실도 상시설치목적으로 공구리나 반영구적 수단으로 고정을 해버리면 불법이랍니다~~
sltx
IP 175.♡.158.222
07-24 2023-07-24 14:13:54
·
반사 페인트는 어떨까요?
gmmk11
IP 1.♡.10.189
07-24 2023-07-24 14:25:20
·
@sltx님 흰색 방수+반사페인트는 이번에 칠하려고 합니다. 그 위에 차양을 한겹 더 두르려고요
삭제 되었습니다.
루슬렌
IP 118.♡.14.166
07-24 2023-07-24 14:16:11 / 수정일: 2023-07-24 14:16:43
·
@Rider_man님
예전에는 일일이 방문 확인해야 해서 단속도 유명무실했지만 요새는 항공사진으로 금방 단속된다 하더라구요
동남아리
IP 121.♡.238.123
07-24 2023-07-24 14:16:42
·
@Rider_man님 항공촬영으로 지켜보다 구조물 변화가 발견되면 실사 나온다고 들었어요 ㅎ
삭제 되었습니다.
따라란!
IP 211.♡.196.74
07-24 2023-07-24 14:20:50
·
@Rider_man님 그거 계속 과태료 내면서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양주 봉쥬르가 그런 식으로 운영하며 5억 넘는 슈퍼카 뽑았는데 결국 감빵 갔죠. 개업 30년만에요 ㅋㅋ
DRJang
IP 211.♡.185.254
07-24 2023-07-24 14:21:47
·
@Rider_man님 그거 높은 확률로 이행강제금 지불할겁니다.
그렇게 눈에 잘보이는 건물들은 공무원들이 돌아다니다가 민원넣더군요.
gmmk11
IP 1.♡.10.189
07-24 2023-07-24 14:25:37
·
@Rider_man님 항공사진 + AI로 귀신같이 찾아낸다고 합니다 ㅎㅎㅎ
삭제 되었습니다.
제리아스
IP 118.♡.10.192
07-24 2023-07-24 14:57:34
·
@Rider_man님 항공사진으로 단속하는거면 바닥하고 동일한 페인트로 칠하면 되긴 하겠군요.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gmmk11
IP 1.♡.10.189
07-24 2023-07-24 14:58:45
·
@제리아스님 실제로 그런 목적으로 쓰라고 방수페인트 색이랑 같은 녹색 타포린천막이 나온다고 합니다. 업자가 이야기해주더군요~
OLIVER
IP 223.♡.192.187
07-24 2023-07-24 20:15:36
·
@제리아스님 드론 단속도 합니다ㅎㅎ 단속을 목적으로 띄우는거라 비교하면서 훑으면 그런건 금방 찾아냅니다.
국립공원 같은데서 고사리 캐는 아줌마들도 드론으로 단속하고 요즘 활용도가 많더라구요...
astria
IP 72.♡.220.73
07-24 2023-07-24 14:14:26 / 수정일: 2023-07-24 14:15:34
·
옥상을 대피공간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럴거에요.
그러면 차라리, 옥상바닥에다가 은박지를 좌악~~~ 깔아버리면 어떨까요?
gmmk11
IP 1.♡.10.189
07-24 2023-07-24 14:26:07
·
@astria님 흰색 방수+반사페인트는 계획에 있습니다. 그 위에 차양을 한번 더 하려고 했지요
이즈의무희
IP 59.♡.173.3
07-24 2023-07-24 14:14:32
·
귀찮게 하면 되겠네요.
불법 건축물 단속 나와서 벌금 내기 전 원상복구 명령 나오면 걷었다가 다시 치고 ㅡㅡ;;;
gmmk11
IP 1.♡.10.189
07-24 2023-07-24 14:26:33
·
@이즈의무희님 설명을 좀 이상하게 했는데 태풍 우려때문에 당연 커튼처럼 접엇다 폇다 하려고 합니다.ㅎㅎ
심플러
IP 61.♡.207.21
07-24 2023-07-24 14:15:00 / 수정일: 2023-07-24 14:16:06
·
고정식 구조가 아니면 상관없다고 들었습니다 말았다가 펼쳤다가...가능한거요. 아니면 바퀴가 달려서 이동가능해도되구요
그리고 아주 높이가 낮아버려도 되구요.
gmmk11
IP 1.♡.10.189
07-24 2023-07-24 14:27:03
·
@심플러님 태풍때매 당연 접엇다 폇다 가능하게 하려고요. 이무 지주도 안세우고 그냥 있는 건물을 이용하는건데도 안된다네요.
LA배다리
IP 121.♡.107.13
06-19 2024-06-19 16:21:38
·
@gmmk11님 세탁물 말리듯이. 천막을 말리는 중이라고 하면.?
type212
IP 106.♡.14.17
07-24 2023-07-24 14:15:21
·
애고,, 철거 가능한 임시 구조물(?? 사실 구조물도 아니죠.)은 되지 않나요?
차광막만 써도 온도 2~5도는 떨어뜨린다고 하는데, 안타깝네요.
gmmk11
IP 1.♡.10.189
07-24 2023-07-24 14:27:19
·
@슈퍼 멜론님 저도 접엇다 폇다 하면 되는걸로 아는데 아주 원천적으로 안된다고 하네요;
YKid
IP 210.♡.123.81
07-24 2023-07-24 14:15:21
·
저게 약간 구청 by 구청식 행정이예요. 어떤 데는 되고 어떤 되는 안되고,, 보통은 개폐식은 괜찮습니다. 벽에서 1미터까지는 고정식이어도 괜찮고요.
gmmk11
IP 1.♡.10.189
07-24 2023-07-24 14:27:46
·
@YKid님 태풍때매 접엇다 폇다 하게하려는데 (군대 위장망처럼요) 아주 단호하게 안된다고 하네요;;;
Dangerous
IP 175.♡.229.130
07-24 2023-07-24 14:15:28 / 수정일: 2023-07-24 14:17:22
·
법이 기둥과 천장이라는 틀에 박혀있어서 그럴겁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406&ccfNo=1&cciNo=1&cnpClsNo=1
부득이 열의 전도 따위를 막는 방법이라면 그냥 바닥에 까시는 방법이 어떨까 싶네요.
기둥위나 옆에 올라가 천장의 형태만 안되면 합법일겁니다.
gmmk11
IP 1.♡.10.189
07-24 2023-07-24 14:28:22
·
@Dangerous님 일단 방수페인트를 흰색으로 하고 그 위에 그냥 천막을 한겹 덧 씌워서 올 여름은 나야할 것 같습니다. 어쩔수 없네요
전차유부남
IP 218.♡.158.51
07-24 2023-07-24 14:15:38
·
방수페인트 흰색으로 칠해 버리면 어떨까요 ㅎ
gmmk11
IP 1.♡.10.189
07-24 2023-07-24 14:28:33
·
@전차유부남님 그건 바로 담주에 비 안오면 하려고요~
삭제 되었습니다.
gmmk11
IP 1.♡.10.189
07-24 2023-07-24 14:30:00
·
@놀고님 오묘한 그레이 영역이 있나보네요;
고전읽어주는아빠
IP 220.♡.116.202
07-24 2023-07-24 14:16:18
·
아마 아래의 건축법 시행령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신축 및 증축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는 대체적으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건축하면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는 경우, 애초부터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규제「건축법」제80조제1항제1호 및 「건축법 시행령」제115조의3제1항)." 보통 간헐적으로 위성사진보고 시정명령 나오기는 할 겁니다...
gmmk11
IP 1.♡.10.189
07-24 2023-07-24 14:30:33
·
@고전읽어주는아빠님 아아 네 설명해주는데 말씀하신 부분으로 해준 것 같습니다. 항공사진 정기적으로 찍는데 AI로 비교해서 의심가구를 산출한다음에 방문한다고도 했고요.
jhjeon73
IP 121.♡.58.10
07-24 2023-07-24 14:16:42
·
저거 불법일겁니다.
정기적으로 항공사진 촬영해서 비교해서 방문해서 확인도 합니다.
당시 유리로 창가를 살짝 가리고 평상을 덮을정도로 만들었는데
한 두달인가 석달 후에 공무원들이 와서 이리저리 묻고 확인하더라구요.
재질은 무엇인지, 용도는 무엇인지, 거주의 목적이 있는지 등등...
(재질은 유리, - 위에서 훤히 보입니다- 용도는 그냥 비 피하는 목적, 거주...는 옥탑이라 아무도 살지 않....)
문제 없을거 같다고 돌아간 후에는 이사할때까지는 다른 얘기는 없었습니다만,
지금은 많이 바뀌었다고 들어서 확인 후 추진해보시는걸 강추합니다.

저렇게 하고 창고로 쓰는 경우가 많아서 요즘은 재질 막론하고 불법이라고 하는 경우도 본거 같아서요.
gmmk11
IP 1.♡.10.189
07-24 2023-07-24 14:31:13
·
@[쩝쩝]님 와 실제로 단속을 당하셨네요. 무시무시합니다;; 저도 얼핏 항공사진으로 감시한다고 해서 구청에 미리 컨셉을 물어보러갔는데 너무 단호해서 깜짝 놀랐어요
jhjeon73
IP 121.♡.58.10
07-24 2023-07-24 14:34:21
·
@gmmk11님
공무원으로서는 추후 책임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시행 전에 먼저 확인하신게 다행입니다.
자칫 저거 골치아파지거든요.
지금 빌라는 입주민 몇몇이 자기들이 창고로 쓰겠다고 벽 세웠다가 구청에 고발당해 철거하고 확인사진까지 찍어서 제출해야 하더라구요.
gmmk11
IP 1.♡.10.189
07-24 2023-07-24 14:39:56
·
@[쩝쩝]님 제가 법 관련 어기는 것 정말 결벽적으로 싫어해서 주차도 꼭 유료주차장에만 하는데요. 이거 좀 찜찜하더라고요; 말씀 감사합니다.
jhjeon73
IP 121.♡.58.10
07-24 2023-07-24 14:44:37
·
@gmmk11님
찜찜한건 확인 후 실행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국룰입니다. ^^;;;;;
아래 댓글에 위의 집에서 이사 후 빌라 주민 중 일부 입주민이 창고를 만든 경우를 기입했는데
철거명령서 날아오고 사진찍어 제출해서 확인까지 시켜주는 번거로운 과정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물론 저희 집은 창고를 사용하지 않아 강하게 컴플레인 하니 제외시키더군요)
삭제 되었습니다.
데드레빗
IP 106.♡.33.117
07-24 2023-07-24 14:19:58
·
@Mazeltov님 저희 본가가 태양광패널 설치하고 진짜 엄청나게 시원해졌습니다.
gmmk11
IP 1.♡.10.189
07-24 2023-07-24 14:31:42
·
@Mazeltov님 저는 지금껏 1층에 살아서 몰랐는데 지붕 바로 아래 층에 사니까 와 쥬금입니다. 특히 이번 토요일 오전..와... 장난아니더라고요.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gmmk11
IP 1.♡.10.189
07-24 2023-07-24 14:52:12
·
@Mazeltov님 저도 1979축 단독인데 지붕도 없고 걍 평평한 옥상입니다. 천장을 만져보니 온돌처럼 뜨겁더라고요;; 우와;;
삭제 되었습니다.
gmmk11
IP 1.♡.10.189
07-24 2023-07-24 14:31:58
·
@Oiszero님 일단 이동이 가능한 임시 적치물 컨셉으로 가야하는거네요.
삭제 되었습니다.
gmmk11
IP 1.♡.10.189
07-24 2023-07-24 14:32:10
·
@보복의시님 이런거 미리 물어봐야지 나중에 실사나오게하는게 진짜 괴롭히는겁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데드레빗
IP 106.♡.33.117
07-24 2023-07-24 14:17:58
·
당연한 대답입니다. 구청에서 저 이상 대답을 해줄수 없습니다.

저라면 그냥 안물어보고 하겠습니다. 그럴일은 없겠지만 누군가의 신고로 시정명령 나오면 철거하면 됩니다.

타포린보다는 인삼천을 추천드립니다. 하시면 훨씬 시원해집니다.
soom
IP 211.♡.44.117
07-24 2023-07-24 14:18:21
·
위법성으로 치면 저것보다 몇 배나 심한 옥탑방도 그냥 두는게 현실 아닌가요? 물론 구청 직원에게 물어보면 저런 식으로 답할 수밖에 없긴 하겠습니다만...
삭제 되었습니다.
kmaster
IP 1.♡.134.156
07-24 2023-07-24 14:19:20 / 수정일: 2023-07-24 14:22:20
·
구조물을 세우면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프 처럼 별도 지지대 안세우고 수시로 철거하고 설치하는게 가능하면 건축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글 쓰신 내용보니 불법은 아닌것 같은데 아 파일 설치하고 철선으로 고정하는 거면 불법으로 볼수도 있겠네요
gmmk11
IP 1.♡.10.189
07-24 2023-07-24 14:40:26
·
@kmaster님 거창하게 파일 설치하고 쇠줄을 건다했지만 그냥 못박고 빨래줄 거는 컨셉입니다 ㅎㅎ
kmaster
IP 1.♡.134.156
07-24 2023-07-24 14:42:35
·
@gmmk11님 그 못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코에 걸면 코걸이 거든요
노엘
IP 218.♡.32.9
07-24 2023-07-24 14:19:28
·
말은 저렇게 하고 썬룸 식으로 만들어버리는 사람들 때문에 그럴꺼에요..;
그냥 빨랫줄 같은거에..차광막 정도면 문제 안 삼지 싶습니다...
노엘
IP 218.♡.32.9
07-24 2023-07-24 14:21:41
·
아님 아예 이런식으로 낮게 쳐버리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노엘
IP 218.♡.32.9
07-24 2023-07-24 14:24:26
·
태양광 패널 설치 하시는 것도 방법일 듯 하구요~
전기도 해결하고..열기도 해결하고 일석이조..
blumi
IP 220.♡.26.115
07-24 2023-07-24 14:32:25
·
@노엘님

저희집도 무릎높이로 이렇게 줄로 매달아서 넓게 쳤는데요. 그것만 해도 훨씬 나은 느낌적 느낌이더군요.
gmmk11
IP 1.♡.10.189
07-24 2023-07-24 14:40:54
·
@노엘님 와 사진으로 보니 딱 보이네요. 이렇게라도 바로 이번주말에 해야겠습니다.
욱칸다
IP 121.♡.221.41
06-19 2024-06-19 18:32:56 / 수정일: 2024-06-19 18:33:23
·
@노엘님 역시 클리앙 어떻게해서든지 살 방법을 만드네요. (타포린, 인삼천 )
삭제 되었습니다.
ArtisanGoods
IP 118.♡.114.164
07-24 2023-07-24 14:20:15
·
이게 법적으로는 지붕이 가지는 의미가 중요해서 구조물을 올리든 천막을 치든 안 되는 게 많더군요.
전진앞으로
IP 14.♡.106.123
07-24 2023-07-24 14:20:29
·
동네에 보니까 옥상에 컨테이너박스 올려놓은곳이 몇 군데 보이더군요. 그것도 항공촬영하면 걸릴텐데.. 몇 년째 그대로인걸 보면 괜찮은것 같기도 하고 ㄷㄷㄷ
DRJang
IP 211.♡.185.254
07-24 2023-07-24 14:20:38
·
이게 원칙상 실내로 인정되는 면적이 증가되면 무조건 다 새로 건축허가 받아야하고, 그게 아니면 다 위법이고, 항공촬영 + 공무원들이 돌아다니다가 수상해보이는 건물 발견하면 민원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조심해야합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요켠
IP 220.♡.95.20
07-24 2023-07-24 14:20:51
·
제가 이해하기로는, 고정식이냐 / 비고정식이냐에 따라 법률 해석이 달라집니다.

파일을 바닥에 박는다 = 고정 = 구축물
휴대용 거치대를 세워둔다 = 이동 가능 = 구축물 아님

다만, 제가 잘못되었을 수 있는지 법률 해석은 잘 해 보시고 진행 하세요...
뚜구둥
IP 112.♡.98.45
07-24 2023-07-24 14:20:58
·
설치하는게 아니라 옥상바닥에서 5cm정도 띄워서 깔면 갠찮지 않을까요?
파이랜
IP 118.♡.12.238
07-24 2023-07-24 14:21:36
·
우산도 안되나요...?
crearity
IP 211.♡.156.142
07-24 2023-07-24 14:22:06
·
옥상 바닥에 흰색 페인트만 칠해도 온도가 많이 내려간답니다.
유투브에 실험영상도 있어요.
추암
IP 112.♡.117.90
07-24 2023-07-24 14:23:07
·
좀 귀찮지만 평상같은걸 올려두면 어떨까요?
이준표
IP 112.♡.254.178
07-24 2023-07-24 14:23:53
·
태양광은 가능합니다 ;; 법이 신기해요
삭제 되었습니다.
gmmk11
IP 1.♡.10.189
07-24 2023-07-24 14: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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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케님 태양광 융자만 생각했는데 번장에서 중고도? 파나보군요. 이거라면 투자비가 아껴질테니 진지하게 고민해봐야겠습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할말을잃었습니다
IP 118.♡.11.94
07-24 2023-07-24 14:25:18
·
단열작업 + 은박or흰색 페인트 작업이라도 하심이 좋겠네요 ㄷㄷ
gmmk11
IP 1.♡.10.189
07-24 2023-07-24 14:38:20
·
@할말을잃었습니다님 일단 흰색페인트는 이번주말에 비 안오면 하려고 합니다.~ 은박은 생각도 못해봤는데 효과가 있을것같네요!
고구마맛감자
IP 118.♡.4.156
07-24 2023-07-24 14:25:33
·
다들 항공사진으로 단속한다고 믿으시는데..
그것도 있지만 거진 주변의 신고로 걸립니다...

??? 저집은 하는데 왜 우리집은 안되나여??
의 무한 루프죠...ㄷㄷㄷ
jhjeon73
IP 121.♡.58.10
07-24 2023-07-24 14:37:43
·
@고구마맛감자님
주번의 신고로도 걸리는데 항공사진으로도 걸립니다.
저희 집에 온 공무원이 항공사진으로 변화된 걸 보여줘서 왜 온지를 알았거든요.
주변에서는 신고할만큼 보이는 높이도 아니었고, 크기도 겁나 작아서 (평상 하나 크기)
방법이라고는 그거밖에 없었을거 같은데 딱 항공사진을 보여주면서 설명해주더군요.
방문 이유를...
gmmk11
IP 1.♡.10.189
07-24 2023-07-24 14:37:51
·
@고구마맛감자님 아앗 상호감시가. ㅎㅎ
고구마맛감자
IP 118.♡.4.156
07-24 2023-07-24 14:47:16
·
@[쩝쩝]님
말씀하신대로 항공사진으로 먼저 오는 경우도 있고
주변 신고로 항공사진 확인후 오는 경우도 있죠..ㄷㄷㄷ
다이여트
IP 49.♡.122.182
07-24 2023-07-24 14:50:54
·
@gmmk11님 사이 안좋은 이웃들이 신고 많이 합니다. ㅋ
jhjeon73
IP 121.♡.58.10
07-24 2023-07-24 14:52:47
·
@고구마맛감자님
둘 다 공무원들은 이용하죠.
주변 신고의 경우에는 설치를 해서 미관상의 문제나, 프라이버시 문제, 조망권 등의 문제로 인해 신고를 하는 경우가 주로 많더라구요.
항공사진의 경우에는 간혹 오기는 한다는데 저희집 경우에는 주변에 저희 집만한 높이의 집들이 당시에는 주변에 없어서 주변 신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항공사진으로 보고 거주의 목적으로 만든줄 알았다고 하더군요.
유리 지붕에 아래 평상이 있으니 평상이 나무 지붕처럼 보였다고 하더라구요.
(하필 평상의 방행이 또 오해를 낳기 좋은 방향이었습니다.... 친척이 만들어 주었던건데...)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gmmk11
IP 1.♡.10.189
07-24 2023-07-24 14:37:38
·
@지름신영접님 네 조언 주신대로 인삼천을 그냥 낮게 펼쳐놔야겠습니다. 당장 쪄죽을 것 같아서 법이랑 싸우고 자시고 할 시간이 없네요;
초랭이2
IP 211.♡.196.145
07-24 2023-07-24 14:29:24 / 수정일: 2023-07-24 14:29:42
·
이참에ㅡ태양광 패널 추천드립니다..
1석이죠죠

전기료 낮추고 그늘도 만들고..
gmmk11
IP 1.♡.10.189
07-24 2023-07-24 14:37:07
·
@초랭이2님 태양광 패널 목돈 들어가는 거 대비 전기절감효과가 낮아서 패이백이 막 15년 이케 나오더라고요. 생각도 안하고 있었는데 중고 같은걸 알아봐야겠습니다. 그늘 효과도 넣는다면 좀 더 경제성이 나오겠어요. 지난 토요일 비오기 전에 정말 너무너무 덥더라고요
눈썹달
IP 203.♡.217.231
07-24 2023-07-24 14:33:19
·
건축법상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설치된 공간은 모두 연면적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설계 시 반영되지 않은 면적이 새로 발생하는 경우 건축법상 무단증축에 해당하며 적발 시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용도와 소재에 따라 구분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구청에 가서 문의하시면 당연히 불법이라고 안내할 수밖에 없어요. 댓글에서 말씀하시는 옥탑방이나 컨테이너 등의 사례는 대부분 이행강제금 물어가며 쓰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단열이 문제시라면 댓글에서 의견 나온 대로 천막을 아주 낮게(1미터 이하) 설치해서 가리시는 방법이 있는데 이 경우 옥상 통행이 불편하시겠죠...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그 하단에 물건을 적치하는 등 창고 용도로 쓰시는 경우 무단증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몇 년 전 근무했던 분야라 ㅎㅎㅎ 각종 민원에 시달렸던 기억이 나네요.
gmmk11
IP 1.♡.10.189
07-24 2023-07-24 14:36:18
·
@눈썹달님 인삼천으로 두른다고 새로운 연면적이 발생하는 것도 좀 웃기네요;; 비가 그대로 들이쳐서 물건 적치도 못할텐데요..
말씀대로 당장 2층에서 쪄죽을 것 같으니 인삼천을 구해다가 그냥 바닥에 깔던가 낮게 펼쳐놔야겠습니다. 통행이야.. 더워 죽을땐 옥상 올라가지도 못하니까 가을 되면 다시 걷어서 옥탑에 넣어놓는 식으로 운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눈썹달
IP 203.♡.217.231
07-24 2023-07-24 14:40:19 / 수정일: 2023-07-24 14:41:09
·
@gmmk11님
막상 단속하는 저희도 현장 나가보면 누수 등 어쩔 수 없이 설치하신 경우를 무수히 보기 때문에 ㅠㅠ 인간적으로야 당연히 이해가 되는 사례가 부지기수입니다만 법이 그렇게 섬세하게 모든 경우를 반영을 하지 못하기에... 혹서기에 낮게 펼쳐두셨다가 걷어내는 정도라면 혹시 민원이 제기되더라도 담당자가 잘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더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ㅠㅠ
gmmk11
IP 1.♡.10.189
07-24 2023-07-24 14:45:09
·
@눈썹달님 일단 흰색 페인트 작업하고, 낮에 더울때만 펼쳐서 밤에 걷는 형태로 그냥 바닥에 까는 돗자리 컨셉으로 운영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나마 땡볕이 좀 약해질 수 있다면 저거라도 해야죠;
지난 토요일 비오기 전 더위가 장난아니더라고요. 누워있으면 위쪽에서 열기 내려오는게 느껴지고 에어컨 바람을 압도하더랍니다. 18도로 내려서 강력냉방 걸어놔도 소용이 없을 지경이었어요.
yen1207
IP 116.♡.126.82
07-24 2023-07-24 14:38:46
·
설치하시고 가운데 돌 작은거 하나 올려두세요
gmmk11
IP 1.♡.10.189
07-24 2023-07-24 14:43:39
·
@E.H YOUNG님 가운데 작은 돌 기억해두겠습니다. ㅎㅎ
산나무꽃벌
IP 118.♡.12.136
07-24 2023-07-24 14:40:42 / 수정일: 2023-07-24 14:40:49
·
제가 요새 역전지붕 공부중인데 이건 어떠신가요. 단열, 방수 둘다 잡을 수 있습니다.
gmmk11
IP 1.♡.10.189
07-24 2023-07-24 14:43:25
·
@voice82님 8살 4살 아이들이 놀아야해서 약간 내구도에 문제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ㅜㅜ
산나무꽃벌
IP 118.♡.12.136
07-24 2023-07-24 14:47:24 / 수정일: 2023-07-24 14:47:39
·
@gmmk11님 자갈 대신 인조잔디 써도 돼고, 자갈 + 페데스탈 타일 조합이면 우다다닥 놀아도 괜찮을 거에용.
아무튼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gmmk11
IP 1.♡.10.189
07-24 2023-07-24 14:54:11
·
@voice82님 아 인조잔디! 이거는 또 아이디어네요.. 자갈+인조잔디 해서 고민해보겠습니다. 아주 좋네요
삭제 되었습니다.
곰텡
IP 223.♡.27.41
07-24 2023-07-24 14:40:42
·
그래서 가게들이 접었다 폈다하는 어닝을 쓰는겁니다.
마감을 어디에 묶지 않고 할 수 있다면 지적하지 않을겁니다.
어디에 건다는게 오래 사용하겠다는 목적으로 보여서요.
번외로 기둥은 건축물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거 가설건축물로 신고해도 되냐고 한번 물어보시죠 그거 된다고 하면 의외로 얼마 안들어갑니다.
gmmk11
IP 1.♡.10.189
07-24 2023-07-24 14:43:02
·
@곰텡님 아하 가게들이 왜 그걸 쓰는지 이제 이해가 되네요;
근데 저 구조에서 기둥을 새로 박는건 없습니다. 파일박고 쇠줄 건다는게 사실 못박아서 빨래줄 거는 수준이거든요.
가설건축물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천재
IP 39.♡.231.67
07-24 2023-07-24 14:47:15
·
놀랍게도 텐트도 원칙상 불법입니다. 계속 쳐놓으려면 가설건축물 신고해야됩니다.
글램핑장 고정텐트같은 것 신고 안하면 불법입니다.
gmmk11
IP 1.♡.10.189
07-24 2023-07-24 14:56:16
·
@이천재님 옥상 관련 법령이 진짜 빡세네요~
성원
IP 175.♡.136.56
07-24 2023-07-24 14:49:06
·
옥상에다가 두께 20CM정도씩 하는 두꺼운 스티로폼을 싹~ 깔아버리면 어떨까요...?
gmmk11
IP 1.♡.10.189
07-24 2023-07-24 14:55:59
·
@성원형님 역전지붕이 그런 컨셉인 것 같습니다.
Ashu
IP 223.♡.35.73
07-24 2023-07-24 14:49:10
·
법적으로 질문했다면
법적으로 답변해주는게
공무원의 최선인것같아요
괜히 유연성있게 대답하면
잡혀가는건 본인이라..
gmmk11
IP 1.♡.10.189
07-24 2023-07-24 14:57:16
·
@Ashu님 글죠 공뭔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법의 컨셉?이 좀 온난화 시대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요. 저런 것 쳐서 에너지절감을 크게 할 수 있다면 나라차원에서도 좋은 것인데요. 구멍 숭숭 뚤린 인삼천막 두른다고 그 밑에서 영리활동이나 적치물을 둘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깝깝합니다.
스트랩
IP 121.♡.23.139
07-24 2023-07-24 15:04:30
·
저희 집 옥상이랑 구조가 완전 똑같네요. 맨 우측은 빨랫대 얇은 기둥이 있어, 가끔 아이들 옥상에서 물놀이할때 댓글에 있는 사진과 같은 재질의 천막을 치고도 놀기도 하고 천막 치고 놀기도 하고 물놀이 끝나면 치웁니다. 5층이라 그런가, 바람이 생각보다 엄청 강해, 그냥 생각 없이 놔두면 날라가서 사고 날까봐 겁나서요.. 물론 불법일거라고 지인들한테는 먼저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론 귀찮기도 하고, 바람에 날려 밑에 있는 사람들 덮칠까봐 안전문제로 잘 안하게 되네요.

저도 글쓴님처럼 흰색 반사 페인트 칠했는데, 우선 낮에 엄청나게 눈이 부십니다. 이 이유로 선글라스 없이 여름 낮에 옥상올라가면 눈이 부셔 무엇을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런 이유로 결국 옥상에다 인조 잔디를 쫘악 깔았네요. 반사페인트 에 잔디 본드질 하는건 나중에 문제 생길까봐 고정은 하지 않았는데, 생각보다 무게가 꽤나 나가 굳이 본드질 안해도 됩니다.

반사 페인트를 하고, 잔디를 까는게 무슨 짓인가 생각도 드는데 ㅋㅋ 반사 페인트를 할 때는 전혀 몰랐거든요.. 사실 부모님이 한 것이기도 하고.. 좋은 선택 하시길 바랍니다.
아트루팡
IP 222.♡.242.35
07-24 2023-07-24 15:45:55 / 수정일: 2023-07-24 16:56:56
·
애초에 경사지붕이 있던건데도 그러나요? 단독이시면 태양광 지원사업 알아보셔서 태양광 다는것도 방법일수 있겠네요
존케이지
IP 175.♡.61.198
07-24 2023-07-24 15:52:15
·
항공촬영은 개인적 기억으로 70년대에도 해서 잡아냈어여.
옛날 한옥인데 함석으로 처마 늘린거 갖고 찾아왔던 기억이 나네여
gmmk11
IP 1.♡.10.189
07-26 2023-07-26 11:52:38
·
@존케이지님 진짜 주민번호도 그렇고 주민 감시하는건 끝내주는 나랍니다..
하양러브
IP 223.♡.206.15
07-24 2023-07-24 17:13:34
·
댓글중 가운데 돌하나 놔두라는거...
요즘같이 갑자기 바람이 심하게 불거나 해서 날아가서 차나 사람 때리면 사안이 심각해질텐데요..
코카콜라북극곰
IP 218.♡.230.85
07-24 2023-07-24 17:16:27 / 수정일: 2023-07-24 17:16:53
·
천막을 저렇게 치지 마시고 바닥에서 70~1미터 사이로 조금더 높게 치는것도 안되나여? 그건 될거 같은데
미니아
IP 223.♡.216.160
07-25 2023-07-25 10:39:21
·
저희 회사 신규 공장에 방수 대신 지붕을 고려하는데, 건축사 말로는 지붕 전체의 평균 높이가 1.5m 이하면 건축물로 보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법이 그렇대요. 그걸로 알아보세요.
gmmk11
IP 1.♡.10.189
07-26 2023-07-26 11:52:23
·
@미니아님 아 그런 기준이 있군요. 제가 방문했을땐 분명 낮은 곳 높이가 40cm라고 했는데도 얄짤없다고 했거든요. 공무원 말고 많이 설치하는 업자 중심으로 먼저 돌고 나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조언 감사드립ㄴ디ㅏ!
얼쑤좋네
IP 58.♡.7.65
07-29 2023-07-29 11:49:06
·
공무원은 법대로 답변합니다.
꼭 하시고 싶으시면 일단 구청 앞에 있는 건축사 사무소에 가서 의논 해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gmmk11
IP 1.♡.10.189
07-31 2023-07-31 17:34:30
·
@얼쑤좋네님 아하. 건축사 분들이 마치 변호사처럼 회색의 영역을 찾아서 알려주시는 그런 역할이군요.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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