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캡션장애인 표지의 절반정도가 가려져있었습니다. 위 사진처럼 차량번호가 유리 안보이는 쪽에 가려져있는데 의도가 너무 다분해서 일단 민원을 넣어두었습니다. 위변조라면 고발까지 해볼 생각입니다.
무조건 의심부터 하시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정상 표지일수도 있으니까요
표지에 적힌 번호가 보이게 부착해야 합니다.
그 부분이 안되었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죠.
/Vollago
그럼 부착 제대로 해 달라고 계도 요청했는데 그대로라
또 요청했더니 불응하면 강제로 어케 할 방법이 없다네요.
장애인 주차구역에는
1. 주차가능 등록 차량의 2. 앞유리 운전석쪽 아래에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3. 해당 장애인이 탑승해야
비로소 모든 조건을 만족하게 됩니다 인데요
앞유리 운전자석 쪽 아래에 주차가능 표지가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계도 대상도 아닌 듯 합니다
나오니까 신고가 맞을듯요. 근데 경험상 잘 보이게 부착
하는게 더 낫던데, 그럼 쇼핑몰 같은데선 바로 안내해
주고 공영같은데서도 알아봐서 편하고요.
여기서 차량번호 넣으면 장애인차량인지 아닌지 확인가능합니다
자격확인을 하려면 회원가입후 로그인이 필요하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