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서 나온 내용 발췌합니다.
1. 검찰의 기소장에 사문서 '위조' 혐의만 있고, 사문서 '행사'와 사기죄는 빠져 있다. (판사가 재판 과정에서 이게 왜 빠졌는지 묻기도 함)
2. 사문서 '위조'는 형량이 1~3년인데, 위조한 사문서 금액이 350억이라 통상적으론 가중처벌을 피하기 어려워 보이는데도, 최저 형량 수준인 징역 1년으로 선고 되었다. (솜방망이 처벌 아닌가?)
사견을 덧붙이자면, 대한민국 검찰은 세계 최고의 Law Technology(법기술) 를 보유한 집단으로 생각됩니다.
역시, ' K - Law 테크 ' 자랑스럽네요 ㅉㅉ
나중에 빠진 건에 대해서 기소해야지요
임은정 중앙지검장님 지휘아래에서요..
수사받게 할 수 없나요?
정대택선생님 다시 고소하세요
일단 뉴스하이킥 패널들은 요양병원 부정수급 사건 당시 보석으로 풀려났을 때, 최은순이 신고한 거주지도 달랐고 부적절한 행태를 보였던지라, 다시 보석이 받아들여질지 의문이라고 합니다.
장모 사문서 위조로 징역 1년 선고됐을 때 클리앙에서도 판사만 욕하고 있었죠.
검찰은 이런 식으로 선택적으로 기소할 수 있고, 기소해도 검찰이 범죄 사실을 입증하지 않으면 무죄가 나옵니다.
왜 검찰이 절대 권력인지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지요?
판사도 여러 부류가 있겠지만 수사한 검사들이 근본적인 문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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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가 장모를 위조한 사문서 행사와 사기죄로 다시 기소하는 것도 가능하겠네요....
공소시효가 있어서 빨리 해야 할겁니다
걍 기소장에 누락만 하면 되는것인대요 ㅎㅎ
치인 동업자들은 고발했더니 니가 잘못했다고 다 깜방갔답니다. ㄷ ㄷ ㄷ. ..
집행유혜 주려고 짜고치는 고스톱 같군요
나머지 247억에 대한 부분은 기소를 안했다? 일부러 형량 줄여주기 한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구요
검찰이 사문서 행사로 기소한건,
최씨가 이후 동업자들끼리 소송 과정에서 (간도 크게) 법원에 또다른 100억짜리 잔고증명서를 소송 서류로 제출했는데, 이건 법원 제출 빼박이라 검찰도 어쩔 수 없이 기소장에 끼워넣은게 아닐까 싶네요.
즉, 위조된 잔고증명서는 2개 이상인듯 합니다.
이건 '소송 사기'에 해당되는 걸로 아는데, 이 죄목도 빠져있는거 같구요.
http://www.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270319
다음은 기사원문 중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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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공모해 A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로 기소됐다. 최씨는 2013년 4월1일자 100억원짜리 허위잔고증명서를 2013년 5월 이른바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소송에 준비서면에 첨부해 제출한 혐의(위조사문서행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