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수한 피해자...
손목이라도 잡는 순간 아동학대 ㅎㅎ
미쳐가는 세상.. 아니 이미 미친 세상 같네요...
일반 폭행 사건처럼
쌍방폭행이 안될려면 쳐 맞기만 하란거네요 ㅎㅎ
[사회][뉴스라이더] 초등생에 폭행당하는 선생님...'교권추락' 대책 없나? | YTN
영상 시작시간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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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렇군요. 이 사건이 알려지고 나서 교사의 남편이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익명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셨어요. 남편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작성자의 주장에 따르면 그런 상황을 다 묘사하시면서 전화를 잡으러 가니 가위를 학생들이 던지기도 했다고 말했고. 요새는 소리를 지르면 정서적 학대라는 말을 듣기 때문에 소리도 못 던지고 머리만 감싼 채 맞기만 했다는 글을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교사가 폭행에 대응하기 어렵다라는 취지인데 이게 현실입니까?
[임이랑]
사실입니다. 저도 선생님들을 상대로 연수를 진행할 때마다 꼭 선생님들이 혹시 이런 사건의 피해자가 되신다면
순수한 피해자가 되셔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순수한 피해자.
[임이랑]
순수한 피해자가 되지 않는 순간, 그러니까 방어를 하려고 손목이라도 잡는 순간 아동학대로 역고소를 당하기 때문에 그저 맞고 계시거나 얼른 자리를 피해 도망가라고밖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학생이 때리면 막지도 못합니까?
[임이랑]
그러니까 그 막으려는 과정 속에서 신체접촉이 있다면 학부모들이 그걸 꼭 물고 늘어져서 아동학대로 문제를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많다. 학생의 손목을 잡아도 안 되고 지금 전해진 것처럼 소리도 지르면 안 됩니까? 수사만 시작돼도 직위해제가 되는 건가요?
[임이랑]
법적으로는 수사가 개시되었다고 무조건 직위해제를 할 수 없는 것인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교육청에서 자신들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직위해제 처분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부모의 민원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수사개시만으로 학교에서 배제되고 그때부터 수사가 끝나고 혹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길게는 수년간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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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윗대가리들이 비상식적으로 행동들을 하니
마치 비상식이 상식인양 사회가 미쳐 돌아가네요.
민원도 민원 같은 것만 받아야 하는데, 솜털 같은 민원 하나만 들어와도 벌벌 떠는 공무원 체계도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일단 신고 들어오면 지옥 시작입니다. 몇달씩 그렇게 시달리면 정나미 다 떨어져요.
혼자 고통받진 않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