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에 학생인권조례나 진보교육감의 당선으로 학생을 효율적으로 통제하지 못하거나 교권이 침해당했다는 글을 보고 정말 그런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2012년 서울시가 처음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발표한 이래, 보수/진보성향 교육감이 각각 지속적으로 당선되어 온 네 개 광역단체의 교권침해 사례를 비교해 봤습니다.
조사하다 알게 된 사실인데, 학생인권조례는 교육부가 아니라 광역단체의 교육청 별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고,
보수 교육감이 연임한 대구/경북은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적이 없으며 지금도 학생인권조례 미시행 지역입니다.
자료는 하기 두 링크에서 연도가 겹치는 2014년~2017년의 통계를 참조했습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8022615558278432
https://www.kyongbuk.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5821
교권침해비율은 학생 1인당 침해학생수로, 학생수가 같을 때 교권침해사례가 많을수록 교권침해비율이 올라갑니다.
서울: 조희연(진보) 교육감
| 연도 | 학생수 | 교권침해사례 | 교권침해비율 |
| 2014 | 1,064,988 | 955 | 0.09% |
| 2015 | 1,021,617 | 708 | 0.07% |
| 2016 | 974,204 | 585 | 0.06% |
| 2017 | 936,923 | 463 | 0.05% |
경기: 이재정(진보) 교육감
| 연도 | 학생수 | 교권침해사례 | 교권침해비율 |
| 2014 | 1,623,193 | 714 | 0.04% |
| 2015 | 1,586,996 | 493 | 0.03% |
| 2016 | 1,549,884 | 500 | 0.03% |
| 2017 | 1,523,307 | 495 |
0.03%
|
대구: 우동기(보수) 교육감
| 연도 | 학생수 | 교권침해사례 | 교권침해비율 |
| 2014 | 320,914 | 268 | 0.08% |
| 2015 | 306,680 | 197 | 0.06% |
| 2016 | 292,326 | 129 | 0.04% |
| 2017 | 281,246 | 110 | 0.04% |
경북: 이영우(보수) 교육감
| 연도 | 학생수 | 교권침해사례 | 교권침해비율 |
| 2014 | 309,123 | 156 | 0.05% |
| 2015 | 298,133 | 141 | 0.05% |
| 2016 | 287,466 | 99 | 0.03% |
| 2017 | 279,150 | 82 | 0.03% |
교권침해비율만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교권침해비율: 시도별 비교
| 연도 | 교권침해비율 | |||
| 서울 | 경기 | 대구 | 경북 | |
| 2014 | 0.09% | 0.04% | 0.08% | 0.05% |
| 2015 | 0.07% | 0.03% | 0.06% | 0.05% |
| 2016 | 0.06% | 0.03% | 0.04% | 0.03% |
| 2017 | 0.05% | 0.03% | 0.04% | 0.03% |
위 자료 기준로 비교했을 때, 광역시(서울/대구)가 도(경기/경북)보다 일반적으로 교권 침해가 더 심각한 것은 보이지만,
교육감의 정치 성향이나 학생인권조례의 유무에 따른 교권침해의 정도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학생인권조례가 생기고 진보교육감이 당선돼서 아이들을 망치고 교권을 침해받는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파심에 추가하자면, 서울/경기와 대구/경북을 비교한 것은 같은 기간에 진보/보수 교육감이 계속 연임한 지역 및 학생인원조례의 유무가 계속 달랐던 지역을 비교하고자 했을 뿐, 특정 지역을 비하하고자 한 목적은 없었음을 밝힙니다.
정상인이 듣기에 이상할 수 밖에요
그래도 그런 헛소리가 나왔을 때 바로 통계로 반박하기 위해 아카이브용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데이터론 아무연관도 없는 일을 끌어들이고 ㅋㅋ
학생인권조례도 없고 보수 텃밭인 경북은 그럼 교사의 파라다이스인가요?
거기도 힘들고 지친다는거 똑같아요.
학부모 참견도 수성구 쪽은 서울 강남이랑 큰 차이가 없답니다.
그런짓 막으려는게 학생인권조례인데, 그걸로 교권이 침해된다면, 그 교권이라는게 저 **먹을 짓거리를 할 권리인가요?
아몰랑 시키려고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진짜 2찍은 부지런합니다
갑질 학부모의 권력 구조가 문제 원인이란 걸
감추고 싶어하는 누군가가 있지 않나 싶네요
대구경북에 학생인권조례가 없다는걸 처음 알았네요.
저도 학생인권조례는 전국 학생에게 다 적용되는 줄 알았는데, 생각해 보니 법이 아니라 조례였네요.
아동복지법의 시행은 보건복지부 관할이고, 교육감은 이 법의 제정이나 시행 여부에 전혀 관여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동, 청소년, 성년 구분이 고무줄이죠 ㅎㅎ
결국 체벌을 부활시키라는 건데, 교사들보고 물리력을 행사해서 "알아서" 교권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당장 초등학교 6학년 남자아이 정도만 돼도 여교사가 제압하기 힘든데, 그 위 중고등학생을 무슨 수로 체벌로 콘트롤할까요.
체벌 허용하고 그거 안 들어먹는 놈은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우린 체벌해서라도 애들 잘 단속하라고 했다. 못한 니가 무능한 거지"
국찜들 하는 소리가 벌써 들리는 거 같네요.
문제 원인을 엉뚱한 곳에서 찾고 있다고 봅니다
교육현장에서의 학부모 갑질은
해방 이후 현대식 교육체계로 보편화 되기 시작하면서도
존재했던 문제인데
근본적 문제 원인을 보지 못한채
학생인권조례 탓을 하는 것은
정말 무지에서 오는 책임전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예전에도 이런 부모는 있었지만, 사회에 대놓고 얼굴을 내밀지는 못했는데 요즘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약하게 대응하면 내가 이겼다 생각하면서 더 드세게 나오는 희한한 정신구조를 가졌습니다.
부모가 정상이면 부모선에서 정리될 문제라 애초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없습니다.
이제 학생에 대해서는 부모가 무거운 민사책임이라도 공유하게끔 해야하고(이게 싫으면 자식교육 똑바로 하던가 자퇴시키던가 해야죠), 공론의 장을 만들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면 모든 부모앞에서 망신 당하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종류의 부모는 대중 앞에서 공개처형? 당하지 않는한 절대 물러서지 않습니다.
시간 들여 작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클리앙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테이블을 예쁘게 못 만들었네요.
뜬금없이 진보교육감 탓 하는 애들이 있어서 황당했습니다..
어제 이 문제로 시끄러워지자 쟤네들 밤새 짱구 굴려서 생각해 낸 게 진보교육감 타령이죠.
큰 원인이라도 되는냥 본질을 흐리고 있더군요
명백히 가해자 학부모가 문제인데 말이죠
수고와 시간을 들여 좋은 정보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렇게 "반사적"으로 반응하는 걸 보면서, "2찍은 뇌과학 측면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말을 점점 믿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