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놀러간다고 왕복 항공권을 구매 했는데, 일정이 꼬이고 꼬여서 결국 출발을 인천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확인해보니 출발편 탑승을 하지 않으면 돌아오는 편도 이용이 불가하다고 하더군요..울며겨자먹기로 취소수수료 모두 부담하고 기존 왕복 항공권을 취소하고 편도로 각각 결제하여 다녀왔습니다. (돌아오는 곳은 인천이 아닙니다.) 항공사마다 다른 정책인지는 모르겠으나..이런 경우 반드시 미리 예약처와 확인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미리 확인 못했으면 귀국길에 엄청 난감할 뻔 했습니다.
취소할려고 보니(몇만원이라도 환불 받을려고) 취소 수수료가 30만원이더군요.
그냥 노쇼 하면 그만이라 노쇼했던 기억이 있네요.
아마도 위탁수하물 없이 여행할겁니다
귀국하지 않는, 불법체류자라는 뜻일까요?
HNL NRT 직항보다 저렴하다고 하더군요
lcc같은경우는 왕복표라도 그냥 편도+편도라서 되는곳도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정가표를 안 사니까 FSC의 경우 대부분 말씀처럼 불가하다 보면 되지요.
그래서 일정변경의 리스크가 높거나, 공항 특성 상 타의로 인해 어그로가 끌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
좀 비싸도 변경이 자유로운 항공권을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합니다)
값이 많이 차이나더라도, 자유롭게 변경할수 있는 경우 그 가치가 훨씬 높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 상황에서 변경하려고 하면 최초 더 비싼 항공권을 살 때 추가하는 비용보다도 더 큰 비용을 들여야 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