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등록은 순수하게 제3자 개입없이 멤버들과 부모들이 '주체적'으로 진행한 건입니다.
그 증거는 상표권 등록을 대행 한곳이 인터넷으로 저가로 해주는 곳이거든요....
만약 제3세력이 상표권 출원에 개입했다면 진짜 일류 변리사무소에서서 출원하지
인터넷으로 저가로 해주는 곳이랑 안합니다....달린 돈이 얼만데요...
어제 이진호연예뒤통령은 방송에서 5월15일에 전홍준대표가 1차로 그리고 6월15일에 2차로 등록을 했는데...
부모들이 등록하는 6월 19일 시점에 6월 15일자 출원건이 안떠서 6월 15일에 어트랙트에서 등록한줄 모르고
이것저것 등록했다고 하고,, 그게 진짜 천운이라고 헸잖아요...
그거 아닙니다..... 차라리 순진하게 그런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땐 상당히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말이 성립하려면 멤버들은 5월15일에 어트랙트가 등록한 영문 상표권이 지정하는 공연관련 항목인 41류를 제외하고
다른 부분에 신청했어야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6월19일에 41류도 같이 신청을 넣습니다
이럴경우 가정은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들이 저가 대행업체를 써서 제대로 변라사의 서비스를 받지 못해 영문 FIFTYFIFTY를 검색할 생각을 못했거나,
설사 했더라도 영문과 한글은 따로 상표등록이되는걸로 착각했을 경우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모든것을 알았음에도 강행한 경우입니다. 이럴 가능성이 큽니다.
그이유는 이미 4월19일에 화장품류(3)로 피프티피프티를 출원한 사람이 있었음에도 이들도 똑같이 화장품류(3)을
등록을 했다는겁니다.
기존 출원을 무시하고 무조건 상표권을 출원 하겠다는 너무나 '주체적인' 악의가 보입니다.
게다가 사실 아이돌 그룹의 상표권은 기획사에 우선권이 있지만 멤버들에게도 권리가 있습니다
어트랙트 측이 결과론 적으로 상표권을 가져 가더라도 분쟁중인 기획사와 멤버 누구에게 권리가 있는가에 대해 논의로
심사가 길어져 어트랙트 측의 등록완료시점이 늦어질수 있습니다
르세라핌의 경우 작년 3월에 출원신청 했는데 올해 6월에 등록공고가 나왔네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도요..
만약 분쟁까지 겹친다면 더 길어 지겠죠??
그리고 설사 기획사가 상표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별도 약정이 없다면 멤버들에게 돌려줘야 하며 그 댓가를 요구할수 있을 뿐입니다.... (표준약정 8조 참조)
예를 들어 티아라의 경우 계약종료 한달전에 회사에서 출원했다가 소송을 통해 그룹멤버들이 상표권을 가져간 사례도 있습니다.
만약 멤버와 기획사가 표준전속계약서에 기반한 계약서를 쓰고 상표권에 대한 별도의 약정을 맺지 않았다면 "계약기간의 종료"라는 조건의 해석에 따라 멤버들이 상표권을 가져갈수도 있는 상황인거죠
다들 황금오리가 자기배를 갈랐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번 가처분 소송에서 멤버들이 패소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 멤버들은 할복한 황금오리로
역사에 길이 남을 통수돌이 되는걸로 끝일까요???
그런데 말이죠 제3세력의 지원이 사라지고 멤버들이 계약해지와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더라도 앞서 말한 상표권과 연결하여 해석하자면 상표권 권한을 어트랙트측이 확실히 확보하지 않는한 멤버들은 피프티피프티라는 이름으로 독자적으로 활동할수도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 드리자면
지금 우리도 상표 출원중이고 그쪽과는 법률 분쟁중이다.. 어트랙트가 상표권 확실히가진거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거죠.
게다가 가처분 소송 혹은 나중의 본안소송 어트랙트에서 진행할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현재 더 기버스에 소속된 손승연이 과거 계약해지 가처분소송에서 패소하고, 계약해지와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는 와중에 연예활동 방해금지 가소송을 거러 “소속사들은 손씨 의사에 반해 연예활동에 관한 제3자와의 계약을 교섭ㆍ체결해선 안 되고, 손씨 연예활동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계약 중단을 요구하는 등 활동을 방해해선 안 된다” 판결을 받았듣이 연예계 활동 자체를 막을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즉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길지 몰라도 지금 당장은 피프티피프티로 활동하며 수익을 얻고 멤버들의 인지도를 높일수
있게 되는겁니다..
물론 회사측에서 가처분 조건에 피프티피프티라는 상표명을 쓰지 말라고 조건을 요구할수도 있지만
그건 변호사의 능력에 달렸겠죠 (대법관급 전관변호사 몇명 쓰면 사용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국내 연예계에서 보이콧 하더라도 해외 틱톡과 빌보드 인기가 기반이니 해외에서 활동하면 되는거죠.
이번에 바비 음원도 인지도 상승에 큰몫을 하겠죠. 아마 날파리 같은 누군가는 뒤에서 돕겠다고 하겠죠.
절대 전홍준 대표가 유리한 상황이 아니라는거죠... 진짜 주체적인 통수를 치는 멤버들인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어트랙트 측에 아는분 있으시면 전달해 주세요
상표권 우선심사 신청하라고요... 뉴진스의 경우 는 우선심사를 넣어 앞서말한 르세라핌이 1년 3개월 걸린 상표등록을
8개월만에 완료했습니다. 지금 상표권이 중요하니 빠른 진행 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Vollago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5568622CLIEN
국내에서는 못해도 해외에서는 활동할수 있다.
중국간 아이돌이 그런식으로 활동 많이하죠.
그리고 많은 사람이 해법으로 생각하는 기회사에서 2기를 모집해서 활동한다는 계획 자체를 무산시킬수 있죠...
그걸 무기로 손해배상소송을 돈 얼마 않주는 합의로 이끌수도 있고....
앨범 제작사 권리로 스트리밍 수익 35~44%는 확보되어 있지만 추가로 10%의 저작권자 수익을 받아내야 투자금이 간신히 회수가 될겁니다.
그거 말고는 얘들은 앞으로 피프티건 다른 이름이건 뭘 달고 뭔짓을 해도 수익창출이 안 될거예요.
워너도 이제 데려가봐야 마이너스라 인수 안할겁니다. 자기네가 ㅈ된걸 지네들만 몰라요.
전 후자라 봅니다.
그래서 글쓰신분의 의견에 무게를 더 두고 싶네요.
예를들어 제가 님한테 제품네이밍을 의뢰하고 그 계약 사항에 상표권을 비롯한 모든권리가 저에게 귀속된다는 사항이 들어있다면 님이 선출원했다고 해도 저한테 권리가 있죠.. 계약관계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는 사적계약이 우선합니다.
티아라의 경우는 계약을 악용해서 그런것이었고 그것도 최종 등록거부될때까지 7개월 걸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