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사는 지역에 롯데택배가 걸리면, 정말이지 일주일만에 와요...ㅠ_ㅠ
앵간하면 롯데택배 배송이면 주문을 안하려고 노력 중입니다만,
피치 못하는 경우로 얘네가 걸리면 정말 도를 닦는 느낌으로 마음을 내려놔야만 합니다.
집배센터에서 계속 잡혀있어요.. ㅠㅠ 찾으러 갈 수도 없다 그러고...갑갑합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진가요? ㅡㅡ;
추가)
제14조(운송물의 인도일)
-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인도예정일까지 운송물을 인도합니다.
- 1. 운송장에 인도 예정일의 기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재된 날
- 2. 운송장에 인도 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 장소에 따라 다음 일수에 해당하는 날
- 가. 일반 지역 : 수탁일로부터 2일
- 나. 도서, 산간벽지 : 수탁일로부터 3일
제22조(손해배상)
- ② 고객(송화인)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손해배상은 다음 각 호에 의합니다.
- 1.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또는 고객(송화인)이 입증한 운송물의 손해액(영수증 등)
- 2. 훼손된 때
- 가. 수선이 가능한 경우 : 실수선 비용(A/S비용)
- 나.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 제1호에 준함
- 3.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
- 가. 일반적인 경우 :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이하 ‘운송장 기재 운임액’이라 합니다)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 기재 운임액×50%). 다만,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함
- 나.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 운송장기재운임액의 200
- 4. 연착되고 일부 멸실 또는 훼손된 때: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함
그러니까 택배사에서 물건을 인도받고 2일 안에 배송이 완료 안되면
손해배상 가능한거 아닙니까??
/Volla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