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9/0000252644?sid=100
환경부 1급 고위공무원 전원이 임상준 대통령 국정과제비서관의 차관 임명 직전인 최근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환경부는 임상준 차관 업무 시작에 맞춰 조만간 후속 인사를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다른 부처들도 신임 차관들의 공식 업무 시작과 함께 대규모 내부 인사를 준비 중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채널A와의 통화에서 "대부분 정부부처에서 유사한 형태의 고위공무원 대폭 인사가 단행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각 부처에서 1급에 해당하는 실장급 상당수가 물갈이되면 2급 국장과 3·4급 과장도 연달아 승진·전보 발령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각 부처 고위급들 자를 거란 얘기가 있었는데 환경부가 첫 타자네요.
뭐 이전에도 환경부가 아니라 환경파괴부 소리 듣던 곳이었지만,
그 상황은 더 심해지겠죠.
이 정권과 관계가 공고한 건설, 토목 카르텔이 골프장 인허가 남발 등 환경 파괴를 저지르고,
마찬가지 관계인 동물단체 카르텔이 생태계 파괴를 심화시킬 게 뻔히 보입니다.

(그러고보면 건설, 동물단체 카르텔의 혼종.. 이려나요)
다른 부처들도 비슷하겠지요
“ 이런 가운데 각 부처는 고위공무원단 중심으로 대규모 내부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부처는 1급 공무원 전원이 사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부 고위 관계자는 “1급 고위공무원들의 경우 인사철이 되면 관례적으로 사표를 내는 경우들이 있었다”면서도 “다만 과거에는 ‘재신임’ 차원에서 내는 것이었다면 올해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 게 사실”이라고 했다.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507024?sid=100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환경부가 방사능 찬양하는 꼴을 보게 되겠군요;
1급(환경부 1급은 실제로는 1급이 아니라 고위공무원 가급입니다)은 파리목숨입니다(과거(20여년전) 어느 광역시의 부시장은 정년보장이 안되는 1급승진을 마다하고 2급으로 부시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블랙리스트 사건은 임기가 정해진 직위에 대한 사건이라 발생한 것입니다만
1급은 임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블랙리스트 사건처럼 되지 않습니다
2급이하는 다릅니다. 공무원의 신분보장이 되는 것은 2급(고위공무원나급)이하입니다
고위공무원단 제도 시행이후 2급도 정년보장은 안됩니다
고위 공무원단 제도에 대한 인사혁신처의 설명에 보시면 신분 및 정년보장은 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단 과거 1급 공무원이었던 가급은 당연히 안되겠지요(국가공무원법 제68조 단서에 의하여 1급 공무원과 가급 고위공무원은 그렇지 않다고 되어 있습니다) 1급 공무원 또한 정년이 60세이긴 하지만 의사에 반한 퇴직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의미 한 것입니다. 다만 별정직은 60세 이상도 임용이 가능합니다(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 제8조
) 김대중 정권과 지금이 같습니다. 다만 적격심사 규정이 신설되어 있긴 하지만 고위 공무원단이 아니니 직원도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 3 1항 2호에 해당하면 직위해제하고 여러가지 조치를 해도 그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울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 70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직권 면직이 가능하기 때문에 같다고 보입니다.
인사혁신처의 고위공무원제도 해설입니다.
https://www.mpm.go.kr/mpm/info/infoBiz/hrSystemInfo/hrSystemInfo01/
따라서요. 그래도 최소 기간은 산하기관이나 사외이사라도 가게 해줍니다. 1급이면 뭐...환경부 부이사관,이사관도 사외이사가는데 가능하죠.
사소한 지적하나 합니다
환경부 부이사관은 있으나 이사관은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위공무원 나급이 있을 뿐입니다
행정부를 사병화 시켜놓는거라고 합니다
지금이야
수박들 때문에
민주당이 거시기 하지만
경선>공천>총선승리로
이재명 체재로 탈바꿈되면
멧퇘지정부와 끝장 볼 겁니다
기다려라 돼지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 A급이여야 그 아래
사람들은 비슷한 급이거나 조금 급이 낮을 수 밖에 없다.”
지금 대통령이 폐급이니, 임명직들은 거진 다 폐급이라는 이야기인데....
무슨 학교 방학도 아니고 많은 인원이 교체되면 인수인계 기간과 업무 적응 기간도 필요한데 그 공백은 어찌되나요..
가기전에 지들 숙원사업은 후에라도 번복못하게 질러두는 느낌이랄까
불행하게도 이거는 문제가 안됩니다.
환경부 장관 건은 임기가 정해진 임원에 대한 문제라 다릅니다 - 물론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1급 또는 고위공무원 가급은 의사에 반한 면직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면직보다는 사표제출이 상호 보기 좋으니 사표제출한 것입니다
어느나라던 지금 대한민국을 쳐들어오면 순식간에 접수할수있을듯
그것도 전정부탓 하것지만
새 차관이 행시 37회.
작년에 처음으로 행시 37회 출신이 차관 되었으니,
뭐 그런거랑 관련이 있을텐데...
이쪽은 내부 정보가 없어서 쉽게 파악하기는 어려울겁니다.
오 님의 의견이 신박합니다
환경부 1급이 행시36회나 그 동기인 기술고시 28회가 많습니다
1년 선임이라고 이런일이 벌어졌을 수도 있습니다만
행정기관은 후배가 선임자가 되는 경우도 굉장하게 흔합니다. - 판검사 보다 훨씬 흔합니다
1992년도에 이재창 환경 장관이 부임하자 당시 차관이었던 이진 차관이 후배가 온다고 바로 그만 두신 사례가 있긴 햇지만 30여년전 일입니다
한숨 휘발
저렇게 일괄 사표를 내고 일을 하겠다고 책상에 앉으면
어떻게 하면 일을 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나요?
어떻게 하면 내 사표가 수리가 안되고 남아있을 수 있을까? 를
고민하게 되나요?
“먹어봐라” 하면 도망가겠네요.
전문성이 없는 외부 인사를 관료의 꽃이자 사실상 실무 최종 책임자인 차관에 앉힌 것 자체가 옷 벗으라는 강력한 무언의 압박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