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한 디올 가방 사건보니 제 경험이 생각납니다.
약 일년이나 일년반정도 전쯤에 공원에서
명백한 제 실수로 타인의 루이뷔통 가방에
스크래치를 크게 냈습니다.
저는 보험처리했고 피해자는 전액보상요청했으며
보험사에서는 전액보상으로 마무리 했습니다.
수리가 쉽지 않거나 피해자가 구입한지 오래되지 않은
제품을 수리해서 사용하시는걸 받아들일수 없다는
입장이었기에 그렇게 마무리가 된것 같습니다.
보험처리와 별개로 이같은 상황에서
전액 배상 요구가 흔하지 않은 일이 아니라는것을
말씀드리고자 쓰는 글입니다.
그나마 이런 보험도 여유가 있어야 드는 건데 저 같은 사람은 그냥 10 미터 반경에서 명품이 보이면 크게 돌아가야겠어요...^^;;;;
저는 다른 성격의 보험 드는데 그게 옵션으로 들어있는거였습니다.
/Vollago